법률 이야기

민법 제201조, 제197조 - 대법원 1977. 12. 27.

presentlee 2012. 6. 20. 18:11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5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국가가 귀속재산 토지를 분배농지로 착오일 일으켜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자가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승계점유자인 경우 선의의 점유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국가의 승소로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그때부터는 과실수취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는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얻기까지에 있어서는 그 관리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권원도 없이 점유함으로써 매수인이 점유 사용할 수 없게 한다면 권리침해행위가 불법행위를 이루지 않는다고 하지 못하며, 또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 과실은 할 권원 없이 점용함으로 누군가에게 손해가 생길 사실에 대하여 있으면 족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손해가 생길 것에 대하여서는 필요없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