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47 판결 [절도 ․ 재물손괴 ․ 건조물침입]
축사를 경락받은 사람이 타인의 토지에 있는 소독시설을 통로로 하여 출입하였다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라 함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소독시설은 축사에 출입하는 차량 등의 소독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기는 하나 매각받은 토지가 아닌 피해자 소유의 별개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독립된 건조물인 사실이 인정되고 축사 자체의 효용에 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축사의 종물이라 할 수 없으며, 매각받은 자가 다른 출입로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위 건조물을 통로로 삼아 출입하였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 참조법령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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