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순서
- 서울서부지법 2020. 1. 30. 자 2018과12422 결정
1. 사안의 내용
- A씨가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환거래 시 "가상통화" 대신 "블록체인"을 기재하여 거액의 과태료를 받은 사례
2. 법원의 판단
- 블록체인은 분산장부 기술로 P2P 네트워크에 분산해 참가자가 공동 기록 관리하고자 하는 기술이며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응용사례로 "블록체인"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기재가 아님
3. 법원 결정의 의미
- 가상통화 거래대금의 지급, 수령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수령의 절차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한 최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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