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최근 입법 동향(bkl)

presentlee 2021. 2. 24. 19:34

20200221-2_202016210516223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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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보고서

 

1. 인터넷 개인정보 안전보호지침 시행

 

 1)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중국 공민의 종족, 민족, 정치사상, 종교신앙 등 민감 정보의 대규모 수집 금지, 이용자의 위법 내용 제출 방지 의무 등을 추가로 규정

 2) 개인정보의 보존과 관련하여 암호와 보존 범위 확대를 규정

 3) 개인정보안전 관련 사건의 응급 대응과 관련하여 비상 대비 훈련의 주기를 1년에서 반년으로 단축

 4) <개인정보안전규범>이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적용되는 규정

 

2. 아동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호규정 시행

 

 ㅇ 적용범위

  - 중국 내 네트워크를 통한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 보존, 이용, 이전, 공개 등 활동에 적용

  - 아동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가리킴

 

 ㅇ 전문인력 배치

  - 아동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특별 보호규칙과 이용자 약정서를 마련해야 함

  -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함

 

 ㅇ 동의 취득

  - 아동 개인정보 수집, 사용, 이전, 공개 시 분명하게 아동의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취득해야 함

  - 동의 요청 시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함

 

 ㅇ 최소위임의 원칙

  - 직원들의 정보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아동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통제하여야 함

  - 직원이 아동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관련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접근 상황을 기록해야 함

 

 ㅇ 제3자 위임/이전 원칙

  - 아동개인정보의 처리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수임자와 위임 행위 등에 대해 안전평가를 진행하고 위임계약에 쌍방의 책임, 처리 사항, 기한, 성격과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함

  - 제3자에게 아동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안전평가를 진행하여야 함

 

3. 안전등급보호 기본 요구사항에 관한 국가표준 개정

 

4. App상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활동 강화

 

 ㅇ 수집, 사용규칙의 미공개로 인정되는 경우

  - Privacy Policy가 없는 경우

  - App 최초 실행 시 팝업창 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수집,사용 규칙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작은 글씨 등으로 수집, 사용 규칙을 읽기 어려운 경우 등

 

 ㅇ 개인정보 수집, 사용의 목적/방식/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내용이 상세하지 않은 경우

  - 변경에 관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개인민감정보 수집 동의 요청 시 그 목적을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이 불명확한 경우 등

 

 ㅇ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동의 취득 전 수집, 동의 거절 후 수집 또는 이용 방해

  - 범위 초과 수집, 묵시적 동의, 사기, 기만에 의한 동의 취득 등

 

 ㅇ 필요성 원칙을 위반하여 그 제공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수집한 개인정보 유형이 기능과 무관한 경우

  - 수집 빈도가 필요 범위를 초과한 경우

  - 불필요한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경우 등

 

 ㅇ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동의 또는 익명화 처리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 App을 제3자 응용프로그램에 연결하여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ㅇ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삭제 또는 수정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투서, 신고 방식 등 정보를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 수정, 삭제, 계정 말소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그에 관한 불필요,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한 경우

  - 이용자의 관련 요청을 일정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안전 관련 투서, 신고 경로를 수립 또는 공고하지 않거나 일정 기한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5. 제정 중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