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보고서
- 올해 2월 5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1)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수소경제위원회 및 각종 전담기관 등 수소경제를 이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
3)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지원, 인력양성, 표준화 사업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 법적근거 확보
1. 주요내용
1)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3)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4)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가)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 개발 성과의 제공
나)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다)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라) 수소특화단지로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나)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다)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라)국내외 판로 확보
마)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A.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매출 비중이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가)총매출액이 1,000억 이상인 기업 : 100분의 10 이상
나)총매출액이 300억 이상 1,000억 미만인 기업 : 100분의 20 이상
다)총매출액이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인 기업 : 100분의 30 이상
라)총매출액이 50억 이상 100억 미만인 기업 : 100분의 40 이상
마)총매출액이 20억 이상 50억 미만인 기업 : 100분의 50 이상
B.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중이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및 산업부장관의 고시비용 합계액)
가)총매출액이 1,000억 이상인 기업 : 100분의 3 이상
나)총매출액이 300억 이상 1,000억 미만인 기업 : 100분의 5 이상
다)총매출액이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인 기업 : 100분의 7 이상
라)총매출액이 50억 이상 100억 미만인 기업 : 100분의 10 이상
마)총매출액이 20억 이상 50억 미만인 기업 : 100분의 15 이상
5) 수소전문투자회사
가)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의 금액을 수소전문기업에 투자
나)사용하고 남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또는 국공채의 매입으로 운용하도록 규정
6)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7)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8)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성 확보 노력
9)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10)수소 안전관리
11)수소판매가격 보고
2.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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