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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 특허법 : "쌍궤도"제도 채택-행정기관이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분쟁에 대해서도 법집행권을 행사 가능
ㅇ 국가지식재산권국 : '21.5.26.<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방법>을 공표하고 '21.6.1부터 시행
1. <행정재결방법>의 적용요건
(1) 중대 특허침해분쟁의 범위 (실질적 요건)
1) 중대한 공공이익과 관련되는 사건
2) 업계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2개 이상 성급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중대 사건
4) 기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허침해 분쟁사건
=>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최종 판단
(2) 행정재결 청구 요건 (형식적 요건)
1) 청구인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여야 함
2) 명확한 피청구인이 있어야 함
3) 청구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 사실과 이유가 있어야 함
4) 청구 전에 인민법원에 입안된 당해 특허침해사건이 없어야 함
2.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의 절차
ㅇ (a) 행정재결 청구 -> (b) 국가지식재산권국 입안 -> (c) 3인 이상 홀수 합의부 구성 -> (d) 조사진행 -> (e) 조사종결 및 행정재결 -> (f) 불복, 소 제기
1) 관련 당사자 기타 기관, 개인에 대한 심문
2) 특허침해행위 피의 장소에 대한 검사
3) 특허침해 피의 제품에 대한 검사 등이 포함
3. 기타 규정
(1) 행정재결의 집행
(2) 특허 무효심판 청구에 따른 재결 중단, 종결
(3) 손해배상
<행정재결방법에 따른 권리구제>
1) 특허침해가 초기 단계에 있고 실제 손해가 많지 않은 사안
2) 손해배상 여부보다 특허침해행위를 신속하게 중지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 활용
4. 국내 유사 제도와의 비교
5.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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