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보고서
1. 개정 배경
1)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행위를 법률로 규제
2) 다른 사업자의 명칭, 제품 등의 혼용, 상업비밀 침해 등 규제
3) 가격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가격법>으로 규제
- 가격법의 처벌 관련 규정인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3차에 걸쳐 개정 => 4차 개정 의견수렴
* SAMR
1) 가격 위반 행위 처벌 수위 대폭 인상
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거액의 처벌
2. 주요 개정 내용
1) 과징금 한도 상향(가격 덤핑, 가격 차별, 가격 조종, 가격 담합, 가격 사기, 변칙적 비용 수취)
- 기존 규정 : 불법소득의 5배 과징금(없는 경우 다양한 기준 적용 부과)
- 개 정 안 : 5배의 과징금(없는 경우 경고처벌 및 행위 가간 동안의 매출액 또는 사재기한 제품가치의 1% 이상 10% 기준을 적용하여 부과)
2)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가격 위법행위 특별 규정 도입
- 빅데이터 분석, 계산법 등 기술적 수단 이용 사용자의 선호도나 거래 습관 등을 바탕으로 가격 차별하는 행위
-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플랫폼사업자가 경쟁상대를 배척하거나 또는 시장을 독점하기 위하여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는 행위 ; 전년도 매출의 1~5%의 과징금 부과 및 불법소득 몰수(엄중할 경우 영업정지/정돈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 처벌 가능)
3) 기타 업계 협회, 중개 업체 및 공공분야 사업자의 가격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규정 도입
- 위반시 (1) 시정을 명하고, 불법 소득이 있을 경우 반환하도록 명하며 반환할 수 없는 부분은 몰수(불법 소득의 5배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2)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경고 처벌을 내리고, 위반 경위의 엄중 정도에 따라 1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경위가 엄중할 경우 영업정지/정돈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 처벌 가능)
4) 행정심판을 필수적 절차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개정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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