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_Legalupdate_2106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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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목차
1. 추진배경 :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
2. 자진신고방법 : 전자우편으로 공정위 혹은 건기식협회에 접수
3. 자진신고 및 시정완료 업체 혜택
- 시정권고조치만을 하는 등 조치수준 경감 혜택
- 미 신고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과 같은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이루어질 전망
4. 향후 계획-자율규약 제정
-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 연내 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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