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한비자(임건순작가님) 21장. 법에 대하여

presentlee 2021. 8. 22. 17:37

한비자(임건순작가님)_21하우스_21.법에대하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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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임건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21장.삶을 즐기지 못하면 존중받지 못한다)
  ①한비자는 ‘법이라는 것은 내건 명령이 관청에 명시되어야 하고 형벌은 반드시 인민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한다’고 하여 철저히 국가규범의 객관성을 지향함. 유가는 주관주의를 말했지만 주관주의는 절대 안될 말이며 문자화 활자화는 국가 규범을 만드는 데 있어 기본임. 그러므로, 한비자는 ‘필지’와 함께 ‘필벌’도 주장하여 법을 어기면 무조건 적발하여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고 함. ②‘명철한 사람이라야 능히 알 수 있는 것을 영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말과 같이 법을 성문화해 공포하며 ‘가지’성도 있어야 함. 법이 선량한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측면에서 법가 사상가들은 이해하기 쉽게 법을 만들 것을 강조함. 또한, 사민세력이 더욱 많은 부를 일구어 생산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민이 스스로 법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③<안위>편에서는 “사람들이 생을 즐기지 못하면 군주가 존중받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명령이 행해지지 않는다”라고 하여 법이 삶을 즐기게 도와줄 수 있어야 국가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고 함. 즉 법 자체가 합리적이어서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며, 지킬 만하고, 득이 되는구나. 내 삶을 보호해주는구나’해야 함. 또한, ‘군주가 법을 만들 때에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상을 제정하고 또 누구나 피할 수 있는 벌을 설정한다’는 말과 같이 ‘가행성’이 중요. ④한비자의 명언 가운데 “법불아귀”는 가장 인상적인 말 중 하나인데, 법은 강자라고 피해가지 않는다는 뜻임. 그는 ‘현명한 군주가 상을 줄 적에는 포근함이 마치 “시우”와 같아서 인민은 그 혜택을 좋아하며, 벌을 줄 적에는 무서운 것이 마치 천둥소리 같아서 “신성”이라도 그 노여움을 달랠 수 없다’라고 해 하층민에게도 상 받을 기회, 능력껏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욕망이 개방되어야 한다고 함. 객관주의․공포성․투명성․성문성․가행성․합리성․공정성․평등주의가 법가와 한비자의 근본임. ⑤상앙은 “한 집에 남자가 둘이 있는데 분가하지 않으면 부세를 두 배로 한다”고 하여 한사람 한사람이 법적 주체와 개체가 되도록 분화함. 기원전 400년 경 최초의 개인주의 사상임.
2. 비평
  한비자가 법이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여야 하며, 실행하기에 쉬워야 한다는 점은 고의․위법성․책임의 현대 형법적 개념이 포함된 높은 수준의 법철학 개념임.
3. 질의
  나라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에 따라 상․벌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개인적 자유 누릴 수 있는 바, 이러한 자유주의적 정치 분위기를 조성할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