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최서리 연구원)

presentlee 2023. 5. 19. 22:54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핑 No.2015-07)
 ①(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 왜 이슈가 되는가) 보육, 간병, 가사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부양비율 증가에 따라 여성의 노동력이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부각되고 기존의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세탁, 청소, 요리 등의 가사업무와 아동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의 공백을 누군가에 의해 채워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국민을 상대로 가사서비스업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동 보고서는 2015년 보고서이며, 2023년 올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가사노동자 근로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임).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 중반부터 가정의 돌봄수요를 해외의 노동력으로 충족시키고 있음. 한편, 2011년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외국국적 여성의 절반이 가사노동자로 취업중임. ②(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홍콩, 싱가포르, 이탈리아 및 한국을 비교해 보았을 경우 싱가포르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상태로 1990년대 이후로는 여성의 과반수가 경제활동에 참가하였음. 특히, 싱가포르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제도화한 시기와 맞물림. 1980년데 이후 싱가포르의 여성경제활동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가사노동자 도입과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증가의 관련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한편, 홍콩의 경우는 1982년과 1989년 약 7년 사이에 가사분야 외국인력 규모가 3배로 증가하였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율은 1982년 47.5%에서 1990년 47.2%로 약간 감소하였음. 이러한 결과가 해외 가사노동자 도입이 홍콩 여성들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없는 이유는 1980~199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 가운데 여성 노동력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흡수되면서 1990년 후반쯤에는 홍콩의 가사노동자들은 거의 사라지고 외국국적 여성의 고유영역으로 고착되었기 때문임. 이주 가사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이탈리아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70년에서 2010년까지 4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1990년대 후반 후기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싱가포르와 홍콩의 내국인 여성들이 돌봄노동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결국 여성, 저학력, 고령 여성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문제점이 발생함. ③(가사노동에 대한 접근 방식 : 일반 노동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인가?)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사노동을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있는데, 홍콩에서는 가사노동자가「최저임금법령(Minimum Wage Ordinance, Chapter 608 of the Laws of Hong Kong)」의 적용 대상이지만, 홍콩 이주가사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주 가사노동자에게는 동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홍콩정부가 입주 가사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Minimum Allowable Wage)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됨. 싱가포르는 가사노동자들을 「고용법(Emplyment Act)」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싱가포르 정부는 가사노동자의 근로시간, 휴일 및 공휴일 근로 등을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각 가정이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법 적용대상에서 가사노동을 제외함
 홍콩과 싱가포르는 한창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가사노동자를 도입하여 제도화 시켰으나, 현재 한국의 경우는 외국인력 도입 제도로 부당 차별을 금지하는 최저임금제 하의  ‘고용허가제’와의 관계 및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 이후 가사노동자 협약」도 함께 고려해보아야 함. ④(이주가사노동자의 장기체류화: 체류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홍콩, 싱가포르 및 이탈리아 등 국가에서 가사노동을 ‘단순노동’으로 분류하여 이주가사노동자의 한시적 체류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홍콩의 경우 이주가사노동자의 거주는 철저히 관리되어 「입경조례(Immigration Ordinance, Chapter 15 of the Law of Hong Kong)」에 의해 통제되는데, ‘2주 규정(two-weeks rule)’에 의해 이주가사노동자는 고용계약 종료시 2주 이내에 홍콩을 떠나야 함. 또한, 홍콩에 입국한 자로 7년 이상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홍콩 설립 전으로 홍콩을 영주지로 선택한 자는 홍콩 「기본법」영주권자가 되지만 이주가사노동자의 경우 「입경조례」에 의하여 ‘통상적인 거주자(ordinarily resident)’로 인정하지 않음. 싱가포르의 경우 이주가사노동자의 고용주는 싱가포를 정부에 보증금 5000USD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함. 이러한 순환원칙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의 경우 감정적 유대와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용이 장기화 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1986년 홍콩 가사노동자로 일한 필리핀 국적의 에반젤린 발레고스(Evangeline Valegos)는 2008년 홍콩 영주권을 신청하고 거절당한 후 「입경조례」의 「기본법」위반으로 제소하였으나 패소함.
 ⑤(한국에의 시사점) 1)해외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이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2)이주가사노동자를「근로기준법」적용대상으로 볼 것인지?, 3)이주가사노동자의 체류자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
2. 비평 및 토의
  홍콩 및 싱가포르의 이주가사노동자의 경우 가정에 입주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적유대․신뢰관계 등의 가사노동만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이러한 이슈의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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