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이야기

[하우스리더십학교] 제32강 리더십강의-17(개혁리더십)

presentlee 2024. 8. 4. 01:10

https://youtu.be/CrGoV-nZFe4?si=85zDTjBg8vO7PVSw

리더십강의(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제3부 변혁적 리더십

 

House Leadership School


□ 요약(제7-1장 개혁 리더십 : 차알스 그레이_Charles Grey)


 ①‘리더’에게는 권력자원을 활용하는 기술 자체가 중요한 권력자원인데, 이러한 단순한 사실이 ‘리더십’의 역사적‧심리학적‧이론적 연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풍부한 재원, 폭넓은 인기, 튼튼한 정치적 기반을 누리고, 또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정작 정치활동에 있어서는 정치적 비전이나 기술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대통령같이 막강한 권력자원을 소유한 사람도 베르사유 조약, 대공황, 베트남전쟁, 워터게이트 같은 위기 또는 기회 앞에서 그 자원들을 하릴없이 써버릴 수도 있는 것임(p305). ②진정한 ‘리더’-‘추종자’들을 가르치고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리더’-는 일상적 경험이나 직무훈련 그리고 여타 ‘리더’들과 ‘추종자’들 사이의 협상과정에서 많은 테크닉을 습득하는데, 특별한 정치적 테크닉을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리더십’ 중에서 ‘개혁 리더십’은 분명 최고의 정치기술을 필요로 함. ‘혁명 리더십’은 ‘적극성’, ‘끈기’, ‘용기’ 그리고 아마도, ‘자기희생’, 나아가서는 ‘자기부정’을 요구함(자기중심적 ‘리더’에게는 극단적인 희생이 아닐 수 없음). 실용주의적이고 거래적인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기회를 잡는 날카로운 눈과 협상‧설득‧상호교환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 요구됨(p306). ③‘개혁’에 있어서는 이 같은 자질과 함께 더 많은 것이 요구되는데, ‘개혁’은 보통 개혁적인 또는 비개혁적인 자체 내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다수를 동조자로 포섭해야 하기 때문에 ‘개혁 리더’들은 ‘개혁파’내에서 발생하는 분열에 대처해 나가야만 하고, ‘혁명파’들은 보통 ‘리더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반리더십’적 교리가 개혁 프로그램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거나 ‘개혁’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리더십전략’ 차원에서 ‘개혁 리더’들에게 한층 더 요구되는 자질이 있는데, ‘개혁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를 훨씬 넘어서는 대중의 기대와 요구로 변형될 가능성이 있는 대중의 희망을 어느정도 불러일으키며, ‘개혁 리더’들은 기존 정당과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합당이나 신당 창당을 할 것인가? 기존정당들과 접촉을 피하면서 ‘추종자’들의 변질을 막으며 ‘리더’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인가? 어떻게 상류계급 ‘개혁가’들이 노동운동가, 급진파 등, 공통의 목표를 제외하면 개혁과는 관계가 없는 목표까지 갖고있는 세력과 함께 할 것인가? 기존 체제의 ‘변혁’을 시도함으로 체제유지를 바라는 동조자를 잃으면서까지 순수한 ‘개혁’을 구현해야 하는가?(p306). ④‘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938년 민주당의 ‘개혁’을 결심했을 때에 이런 문제들에 직면했는데, 한 세대 이전에 민주당의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목표 중 일부를 성취하기 위해 상원의 막강한 전력에 도전했고, 성공하였음. ‘개혁 리더십’은 ‘도덕적 리더십’의 성격을 포함하며, 이것은 특별한 부담이 되는데, ‘개혁가’들이 도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그 이유는 수단이 목적을 대체하고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인데, ‘도덕적 리더십’을 취하는 것은 반드시 성공해야 함을 의미하고, ‘강력한 성공주의’는 ‘개혁’과 결부되어 있음(p307). ⑤‘윌슨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역사적 평가는 ‘미국’을 국제연맹에 가맹시키는 데 실패한 것에 연유하며, 그의 ‘도덕론’이 문제 되었던 것은 아닌데, 최근 미국의 어느 큰 ‘주’의 지사로 선임된 사람은 그 주의 하원의장을 경질하고자 했으며, 주지사는 현의장이 자신의 입법 프로그램을 다루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겼고, 그의 자자한 도덕적 추문을 문제삼았던 것임. 만일 그가 성공하였더라면 그것은 비상한 도덕적 용기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칭송받았을 것이나 그는 실패했고 ‘돈키호테’같은 사람으로 불렸음(p307). ⑥‘칼렌’(H. M. Kalen)은 ‘개혁’의 근본적 성격 자체가 전략적 선택의 폭을 좁게 하는데, “개혁가는 혁명가들이 전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서 부분적으로밖에는 접근하지 못한다”고 하며, “개혁가는 기존 경향과 조화를 이루고 주류 원칙과 흐름에 합치되는 선에서 수정을 모색한다. 혁명가는 방향의 재설정, 경향의 차단 또는 역전, 원칙의 변형 등을 모색한다. 심리적 차원에서 개혁가를 혁명가와 구분짓는 뚜렷하고 확고한 특징이 바로 이것이다.”(p307). 하지만 ‘개혁 리더’는 ‘점진주의자’일지라도 일련의 ‘도덕적 원칙’들의 실현에 불가피하다고 여겨질 경우 사회 또는 그 부분의 ‘변혁’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 사람임(p307). ⑦문제는 어떤 사람은 총명하고 효과적인 ‘개혁가’가 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의 문제인데, ‘윌슨’의 경우 처음에는 성공적이었다가 나중에 실패한 반면, ‘차알스 그레이’(Charles Grey)같이 실패했다가 나중에 성공하는 ‘개혁가’들이 존재하냐의 문제이며, 그는 1764년 노섬벌랜드(Northumberland) 팔라돈(Fallodon)의 황무지와 바다 중간쯤의 농가에서 출생하였는데, ‘스코트족’과 ‘앵글로색슨족’의 전장이 된 곳이었음(p308). 그는 형이 죽자 미국 독립전쟁에 복무하여 ‘호윅’(Howick) 군 제일의 ‘얼 그레이’(Earl Grey)라는 호칭을 얻었던 장군의 맏아들이 되었음. 그는 여섯 살 때 ‘메릴레본’(Marylebone) 소재의 기숙학교에 입학했다가 건강이 나빠져 3년간 불우한 생활을 하다가 처음 야외로 나왔는데, 그의 간병인은 그를 ‘티번’(Tyburn)으로 데려가 유대인들이 ‘위폐죄’로 교수형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한 척탄병의 어깨에 기어올라갔던 그는 그의 뇌리에 새겨진 죽음의 몸부림을 기억하며, 나이가 들어서도 그 때의 악몽이 되살아나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나곤 했음(p308). ⑧‘그레이’는 아홉 살 때 ‘이튼’에 입학하였는데, ‘트레벨리언’(G. M. Trevelyan)은 “바로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정치와 유행의 대세계에 접하였으며, 그런 점에서 이튼은 하나의 대기실이었다.”라고 기술하였고, 그의 ‘이튼’에서의 생활은 행복하지 못했는데, 그는 거기서 쓸모있는 것을 배운게 없다는 이유로 그의 아들 중 한 사람도 ‘이튼’에 보내지 않음. ‘이튼’에서는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대강이라도 일깨워줄 교사나 과정이 없었고, 정치와 유행의 대세계에 대한 훈련도 범위가 좁았으나, 기본적으로 ‘이튼’은 미래의 정치가를 육성하는 곳이었음(p309). ‘버틀러’(J. R. Butler)는 “600명의 신사로 구성된 의회에서 그럴 싸하게 보이는 법”과 관련된 교육이 주된 것으로, 독특하고 유창하며 두루 막힘이 없는 고매한 언변을 구사하며 “특권층의 명예와 의무의식에 영합해 감명을 안겨주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주요 과제였음(p309). ⑨‘그레이’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행복함을 맛보았는데, 그곳의 학구열은 별로였으나,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들이 다녔기 때문이며, 그들은 ‘그레이’의 이후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됨. 1786년, 22세의 ‘그레이’는 ‘노섬벌랜드’의 보궐선거에서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었고, 당시 ‘그레이’ 집안에서는 몇 안되는 선거인들에게 향응을 제공하여 의원직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 젊은이는 강력한 신념이나 정치적 공약 없이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그 후 당연히 ‘브룩스’(Brooks, 휘그당 클럽)에 가입해 ‘데번셔’ (Devonshire)와 휘그당 지부에서 활동했고, 결국 ‘차알스 폭스’(Charles Fox) 휘하에 들어가게 됨(p309). ⑩당시 ‘휘그당’은 ‘도당’이었으며, ‘향신’, ‘대지주’ 등과 연계를 맺고 의회의 ‘리더’나 중간보스들이 이리 저리 몰려다니는 ‘동아리’일 뿐이었으며, ‘폭스’ 휘하의 ‘휘그당’은 기회주의적 이합집산, 궁정을 둘러싼 권모술수와 정쟁을 일으켰으며, ‘애딩턴’(Addington)이 지적한 것처럼, ‘그레이’도 풍체, 언변, 매너 등 보통 하원의원과 별반 다를 바 없었음(p310). 다른 사람은 그를 야심만만하고 성질급한 사람으로 보았으나, 그는 정치적 행동에 몰두하다가 울적해 칩거하고, 성실하고 고매하면서도 어떨 때 거짓말하며, 자유주의적이지만 정강정책에 얽매여있고, ‘토리당’보다 귀족주의고 비민주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으나 체계적 정치전략이 없었음(p310).
 ● 비평 및 토의
 필자는 ‘개혁 리더십’에 대하여 다루면서, ‘개혁 리더십’이 ‘혁명가’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학자들의 의견을 참조해 규명하고, ‘차알스 그레이’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의 두드러지지 못한 의회활동에도 불구하고 1832년 선거법 개정 때의 ‘리더십’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음. 우리의 ‘개혁 리더십’ 모습은?


□ 요약(제7-2장 개혁 리더십 : 영국-비타협적 분파주의자들)


 ①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영국 개혁가들에게 유일한 최대 이슈는 ‘선거개혁’ 문제였으며, ‘노예무역’ 등도 중요한 관심거리였으나,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부패선거구의 철폐’야 말로 사회전체의 향상을 도모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p310). 미국‧프랑스 혁명에 대한 영국의 반동과, 프랑스와의 냉‧열전을 거쳐 사회‧경제적 불만의 증대, 정치적 의사표시에 대한 갈망 및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에 대한 반동이 절정에 달했던 반세기 동안의 혼란기에, ‘버틀러’의 말에 따르면, “전체 그물망을 일관하여 동일성을 부여하고 있던 한 가지는...극소부밖에 남지 않았던 휘그당 한 분파의 개혁에 대한 믿음”이었음(p311). ②‘개혁’에로의 정치적 지향은 노도와 같았기 때문에 문제는 영국 선거제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과연 그 시기가 언제일까였음. ‘영국인’들은 두 가지 개혁 호기를 손에 넣었는데, 1760년대 후반 카페 등에서 국왕과 부패한 하원에 대해 일어났던 저항, 1769년 ‘권리장전 지지자들의 모임’ 결성, 미국과의 전쟁결과에 대한 불만 등이 ‘선거제 개혁’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안들이 도출되겠끔 하였으며, 1782년에는 ‘윌리엄 피트’(William Pitt)가 하원에 선거구 조정 문제를 담당할 위원회 설치안을 상정함(p311). ③1770, 1780년대 ‘개혁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개정선거법’ 필요에 대한 근본적인 감각의 부재였으며, 그때 표출되었던 주된 요구는 보나 나은 국정운영과 보다 덜한 부패였고, 일단 뚜렷한 불만사항이 다른 수단에 의해 해소되자, ‘버틀러’에 따르면, “영국이 아직 기본적으로 농업국인 이상 어떤 개혁의 절실함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갈등’이 아직 ‘개혁’을 위한 ‘투쟁’을 촉발하는 시점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히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리더’들을 연합시키시 못하고 가변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만들었음(p311). 또한 많은 ‘리더’들은 ‘영국’과 ‘프랑스’간의 불화를 업고 나오는 편이 손쉬웠으며, 당시 양국간의 첨예한 입장대립이 있는 상태에서 ‘영국인’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자칫 ‘국민총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리더’ 자신들의 입지에도 좋을 것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짐(p312). ④‘그레이’는 보다 유리한 상황이 도래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하나로, 1790년대에 개혁에로 한걸음 나아가기는 하였는데, 오직 ‘의회선거’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자신이 창립에 일조한 ‘민중의 벗’측의 격려에 답하여, 1792년 개혁법안이 다음 회기에 심의 되도록 하원에 발의해놓고, 분노한 ‘피트’ 수상이 무정부주의의 위험성을 들고 나오며 ‘민중의 벗’의 애국심을 문제삼자, 그는 좌석에 가만히 앉은 채로 ‘피트’가 일찍이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사실을 상기시켰으며, ‘그레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폭스’가 분연히 ‘그레이’를 편들고 나섰으며, ‘트레벨리언’에 따르면 그 후 ‘휘그당’의 분열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수십년동안 탄압이 계속되면서 ‘갈등’의 향상이 더해가자 ‘개혁’의 전망은 더더욱 어두워지는 듯 하였음. ‘피트’는 칙명으로 ‘민중의 벗’ 귀족회원들 대부분을 ‘내란교사죄’로 다스렸는데, ‘톰 페인’(Tom Pain)과 그 외 급진주의자들이 수립한 단체와 마찬가지 대우였음(p312). ⑤영국인들은 ‘프랑스 대혁명’의 잔혹성에 점차 질색하였고, ‘영국정부’는 개혁운동을 탄압하였으며, ‘영국’은 장기간 맥빠진 정치시대로 들어갔고, ‘그레이’의 정치적 운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였는데, 그는 노예무역의 불법화 등을 추진하는 ‘현인내각’(ministry of all the talents) 결성에 참여했고, ‘폭스’가 죽은 후 ‘휘그당’과 ‘원내 휘그당’의 영수가 되었음(p312). 그 다음 그는 ‘노섬벌랜드’의 의석을 잃고 말았는데, 다른 지역구를 물색하던 중 부친의 사망과 함께 그는 ‘상원의원’직을 물려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옛 동지들과 절연된 채로 나폴레옹 전쟁으로 격양된 감정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영국의 개혁의 좌초를 막게 해 준 것은 비상한 추세와 우연의 합력이었음(p313). ⑥1820  년대 후반 경제‧사회적 흐름이 구식 선거‧헌정 테두리를 벗어나 돌아가고 있었고 산업발전, 무역 근대화 및 노동계급이 전투화되었고, 산업근로자와 노조원들은 정치권력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으며, 소기업가들은 구 귀족층의 연금, 놀고 먹는 보직, 황실과의 유착이 못마땅한 상태였는데, 민주주의 열기는 이들의 정치적 욕구와 기대에 힘입어 한껏 힘을 더하였음(p313). 노동계급은 패거리를 지어 불만을 표시하고 이러한 단체들은 전국적으로 연계하여 전국 차원의 대변자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으며, 1828년 ‘웰링턴’이 조각을 명받은 것은 사실상의 4당체제-‘웰링턴’과 ‘캐닝’(Canning)의 ‘토리당’, ‘그레이’와 ‘브로우햄’(Brougham)의 ‘휘그당’를 대충이라도 질서가 잡힌 양당체제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됨. ‘웰링턴’과 개인적 친분에도 불구하고 ‘그레이’는 그의 내각에 참여하지 않고, ‘그레이’는 갈등전선의 재편성을 돕는 한편 홀로서기를 유지함(p313). 자유주의적인 ‘토리당’ 분파의 지도하에 ‘휘그당’과 ‘토리당’이 하나로 연결되어, ‘선거법 개혁안’을 지지한다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였으나 ‘그레이’는 한발 물러나 계속 관망함으로 그러한 ‘연합론’ 무산에 한 몫을 했으며, 결국 1830년 ‘휘그당’의 집권을 가능하게 함(p314).
● 비평 및 토의
  필자는 ‘그레이’가 영국의 정치적 환경 하에서 의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하였으며 때를 기다렸는지 하는 것과 ‘토리당’에서 ‘휘그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 ‘그레이’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잡는 모습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중요한 동력은 무엇인지?


□ 요약(제7-3장 개혁 리더십 : 영국-선거개혁법)


 ①정당, 리더, 이익간의 갈등은 이념의 갈등이기도 한데, ‘휘그당’의 중심적 가치는 ‘자유’였으며 이 유서깊은 이상에 한마디씩 찬사를 늘어놓는데, 문제는 그 의미에 있었음. ‘휘그당’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지만 ‘프랑스대혁명’과 나폴레옹의 정복활동에 대한 ‘피트’의 대응에서 그들은 자신의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음을 절감하였고, 영국인들은 분열을 책동하는 언사를 했다고 투옥되고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했음(p314). ‘토리당’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휘그당’의 자유 개념은 엄격히 제한된 것이었고 개인의 의견, 양심, 비판에 대한 정부의 관용을 의미했으며, 사회경에적 자유의 성취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었음(p314). ②당시 ‘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수만 명의 군중이 집회에 모여 불렀던 개혁법인의 송가 즉, ‘단결, 정의, 이성, 법률로써 우리는 나라님들의 생득권을 얻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바다에서 바다로 우리의 성스러운 구호를 외치리라. 자유여!’(p314). c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레이’는 의회 내에서 ‘휘그당’의 존재를 보전하는 것이 지상의 과제라고 밝혔는데, 그것은 ‘휘그당’이야말로 “사실상 이 나라 유일의 자유의 보루이기 때문”이었음. ‘욕구’와 ‘기대’의 증가, 갈등의 지형변경, 행동기준으로 삼을 가치의 변화들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비범한 리더십’에 의한 촉발작용이 없으면 실제로 정치적 변화를 유발하지 못함(p315). ③‘그레이’의 옛날의 수줍음과 주저함, 우울, 불신은 모두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고, “그는 30세에 70이 되어 사용할 수단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한 역사가는 후일 “그는 개혁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다.”고 이야기 했음. ‘그레이’의 전략은 간단했는데, 선거개혁법안을 중심으로 내각과 휘그당 그리고 나라 전체를 하나로 묶는 것이었으며, 그는 상원에서 연설했는데, “한발짝 한발짝 개혁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은 이전보다 불안한 조건에서” 문제가 없지 않은 방법이었으나, 이로써 그는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따라서 충족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 즉각적인 보통선거 실시를 주장하는 급진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음을 시사함(p315). ④이 전략이 좌우에 각각 포진한 세력들 때문에 성공이 극히 어려웠는데, ‘토리당’ 의원들 대부분이 개혁법안을 열화같이 반대했을 뿐 아니라 법안의 내용에 충격을 받은 많은 보수적 ‘휘그당’원들도 그에 대한 지지를 썩 내켜하지 않는 상황, 즉 ‘부패선거구 패거리들을 싹 쓸어버리고 소시민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한다는 법안’이었기 때문임. 개혁내각의 좌측에는 그의 사위를 포함한 ‘휘그당’ 친지들이 포진해 있었으며, 좌우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은 연합체의 리더에게는 기본적인 태도인데, 하지만 ‘그레이’는 이 시소게임을 더 복잡미묘하게 만들었던 2개의 다른 세력들까지 고려해야 했고, 개혁볍안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소요를 두려워했고 혁명은 더더욱 무서워 했던 ‘국왕’이 그 하나였으며, 일반적으로 법안에 반대했으며 특히 맹렬한 반대입장을 고수했던 승려 출신의 의원들이 포함된 ‘상원’이 다른 하나였음(p315). ⑤‘그레이’의 ‘리더십’은 결코 일인극이 아니었으며, 그는 의회 내에서 위치나 전국적 지명도에서 상당 수준에 있던 각료들에게 옹위되었고, 그는 중산계급과 노동조합측 걸물들의 옹호도 받고 있었는데, ‘개혁’의 지칠 줄 모르는 ‘노병’이었던 ‘존 러셀’(John Russell)경. ‘그레이’의 사위인 급진파 ‘잭 더햄’(Earl Durham) 등은 강력한 개혁추진파였으며, 선거개혁법 분쟁 중 한번은 ‘그래이’와 동반 실각한 적도 있었고, 야심만만하고 어느 정도 선동정치가로서의 면모도 가졌던 ‘브로우햄 경’도 마지못해 개혁의 기수로서 ‘그레이’를 인정하고 있었음(p316). 널리 존경을 받던 ‘홀랜드’(Holland)경도 여러번 ‘그레이’에게 도움을 주었음(p316). ⑥원외에서 국왕과 의회에 공격을 가했던 ‘2진급’ 리더들이 있었는데, 가난에 찌든 가정의 난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플레이스’(Francis Place)는 어떻게 해서 겨우 교육을 받고, 능숙한 장인으로 입신했다가, 웨스터민스너의 정치놀음에 익숙해진 뒤로 노동조합의 대변자로서 각료들에게 정보통 겸 압력행사자로 활동하였고, 그는 풀뿌리 차원에서 개혁연합을 조직해 나갔으며, 개혁을 중심으로 중산층과 노동계를 연합시키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였음. 은행가이자 역사가 ‘그로트’(George Grote)는 다른 개혁가들이 진입하지 못하던 영역들에 진입했고, 노동자의 아들로, 퇴역병인 ‘코벳’(William Cobbett)은 자신이 발간하는 신문과 지방순회 연설회(매우 감동적이었던) 등을 통해 자신의 의회개혁 열정을 널리 알림(p316). ⑦그의 왼편에는 ‘헌트’(Henry Hunt)가 있었는데, 적들에게 파렴치한 선동가라고 비난받던 능변가로서 연설실력으로 대중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하원의석을 얻었고, 하원에서 ‘그레이’의 법안이 노동계급에게 부적당하다고 공격하기도 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의 지적인 지주가 되었던 사람은 ‘제임스 밀’(James B. Mill)이었는데, 그는 급진적 행동의 이론가이자 전략가로서 최고의 정치적‧지적 활동에 뛰어들고 있었음(p317). 이 ‘리더’들 뒤에 노동조합과 그 외 조직들에 의해 동원되고 그때그때 대변자를 통해 움직인 막대한 영국인들이 있었음(p317). ⑧‘청중’들은 단지 연설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사들과 뜻을 나누고, 청중에 합류했다가 돌아섰다 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발로’ 표현하였는데, 이 시대는 대중집회에서 대표단이 조직되어 의원들 앞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의회로 파견되던 시대였고, ‘도일’(John Doyle)을 위시한 매우 정치성이 짙은 캐리커처 작가들의 시대였는데, ‘존 도일’은 열렬한 개혁 지지자였고, 그는 정당과 사람들의 행태를 날카롭게 그려냄으로 의회 내 게릴라전의 복잡성과 불확실함을 제거하는데 이바지함(p317). 이 같은 상황에서 ‘그레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동조자들과 함께 뛰면서 강력한 법안을 제시하는 것이었고, ‘개혁법안’은 수차례 소심한 국왕, 완고한 상원의원들, 태도를 수시로 바꾸는 내각의 협력자들과 후원자들에 의해 비토되었으나, ‘그레이’의 불굴의 의지와 교묘한 협상솜씨는 언제나 그에게 유리한 쪽으로 몇 가지 기본적 변수들을 조작하여 원만한 결과를 이루어내곤 함(p317). ⑨1832년, 수없이 많은 난국을 겪고 마침내 선거개혁법이 통과되자, ‘그레이’는 “비타협적 분파주의자”라는, ‘칼렌’이 개혁가에 대해 내린 정의에 해당하는 인물이 되었고, 선거개혁법 통과 후 ‘그레이’는 2년 동안 점점 분열돼가고 있던 ‘휘그당’ 내각을 이끌었는데, ‘트레벨리언’의 말처럼, 이 시기에 이루어진 위대한 입법들-노예제 폐지, 공장법, 인도법, 신구빈법 등-은 그의 개인적 업적은 아니었으며, ‘휘그당’은 그의 개혁연합을 넘어서서 움직이고 있었고, ‘존 러셀’경이 아일랜드 문제에서 비판적인 입장에 서고 “이 개혁의 교사를 언짢게 하자” ‘그레이’는 내심 즐겁게 물러앉는 듯 보임(p318). ⑩‘그레이’가 사임한 1834년, 국회의사당이 불탔고, 중도개혁파로 채워진 의회가 새로 들어선 새 의사당은 ‘그레이’의 ‘리더십’을 길이 전할 상징물로 남아 있음. 사회적 기반의 변화와 지지세력의 변질을 겪으면서도 ‘리더십’의 질이 정치개혁의 흐름에 큰 변화를 미칠 수 있을까? 만약 ‘그레이’의 적절한 시기파악, 불굴의 의지 그리고 협상기술이 선거개혁법 투쟁이 승리로 돌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그 10년 뒤 개혁자들이 구심점이 되는 ‘리더십’을 갖지 못하고 또 ‘반리더십’적인 노선을 표방한 끝에 실패로 끝난 차티스트운동이 앞서 나타났을 것임(p318). ⑪‘선거개혁법’의 중산층 편향성에 실망하고 분노한 노동계와 그 외 부문들의 ‘리더’들은 전면적인 선거‧의회 개혁을 단숨에 이루어내자는 뜻에서 ‘차티스트운동’을 조직했는데, ‘헌장’(차터)의 내용은 명백했으며, 21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에게 투표권 부여, 비밀투표, 선거구의 인구비례 조정, 국회의원에게 세비 지급, 국회의원 자격에서 재산 정도 조항 삭제, 그리고 국회 ‘연회기’ 도입 등이었으나, 지지하는 유권자가 적고 기존 정당 중에서 파트너를 찾지 못했던 차티스트들은 재야에서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여 주로 귀족층과 중산층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요구들을 모두 수락하게끔 만들자는 계획을 세웠음(p318).
● 비평 및 토의
  필자는 영국의 ‘선거개혁법’의 통과 과정에서 ‘그레이’가 보여준 ‘리더십’을 그와 함께 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생생하게 잘 그려내고 있음. 그렇다면 ‘그레이’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우리 현실 가운데 이런 ‘리더십’의 모습은?

리더십강의(제임스맥그리거번스)_24하우스(이현재)_개혁리더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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