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kXrKqoQp8k?si=RFV2xPEYX-2z4aEl
House Leadership School
리더십강의(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제5부 함의들-이론과 실제
□ 요약(제16-6장 일반이론을 향하여 : 인과관계로서의 리더십)
①동기, 가치, 목적에 입각한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역사적 인과관계 과정에서 ‘리더십’의 중심적 역할을 일별해보는 것이며, 이러한 정의는 특정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잘못 부여된 우선순위를 식별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p709). 불균형과 잘못 부여된 우선순위가 바로 인과적 설명에 대한 모색을 어렵게 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정의는 목적이 없는 역사적 사건들과 목적이 있는 인간행동, 사람들의 의도적 행동과 비의도적 행동, 권력행동과 ‘리더십’ 행동을 결정적으로 구분해 줌(p710). ②역사적 인과관계라는 총체적인 내포적 개념으로 출발하면, 인과적 영향에 대한 정의범위를 좁힐 수 있어 ‘리더십’ 역할을 독립시켜 확인해 낼 수 있을 것이며, 뒤따르는 각각의 개념은 선행적인. 보다 일반화된 개념의 하부개념으로 기능하게 됨(p710). 1. 역사적 인과관계(historical causation)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인간적․비인간적 요인들의 총체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모든 종류의 인과적 상호관련성을 포함하며, 즉, 사람들의 결정과 행동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 생물학적 진화, 기후, 자연재해, 곤충과 동물의 생활, 전염병, 기근 등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들도 포함함(p710). ③역사적 인과관계는 티푸스와 같은 질병의 확산과 이에 대한 인간반응의 현상 모두를 포함하는데, 인간적 요소와 비인간적 요소들이 결부되어 의도된 변화와 의도되지 않은 변화의 결합양상을 산출해 냄(p710). 2. 사회적 인과관계(social causation)는 결정과 비결정,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력에 의해 나타나는 역사적 인과관계의 과정과 영향을 포함하는데, 전쟁, 해외이주, 기술적 발명, 사무실 운영에 관계된 결정들, 그리고 가뭄과 같은 재해가 미칠 영향에 대비하는 계획들이 사회적 인과관계의 예들이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는 결정 또한 여기에 속함. 결정이 언제나 의도된 효과나 계획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아니며, 결정들은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이것은 종종 의도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효과를 수반하기도 하며, 그래서 ‘리더’들은 의도적․비의도적 상호작용의 연결고리(예를 들자면, 전쟁에 패배하면 혁명에 굴복하게 되는 것)를 절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도적 행동(예를 들자면, 전투에 승리하는 것)을 취하며, 사회적 인과관계란 인간행동에 의해 야기되는 역사의 한 부분임(p710). ④ 3.권력(power)은 권력자원(권력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도적․목적적 노력, 즉 권력행사자의 동기가 권력수용자의 동기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권력행사자의 동기로부터 유래하는 노력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인과관계의 과정과 결과로 이루어짐(p711). 권력행사의 실제 범위는 의도된 결과들이 현실화되는 범위에 의해 측정되는데, 권력은 의도된 사회적 인과관계임. 4. 정치권력(political power)은 ‘가치와 귄위의 배분’에 관계되는 권력의 과정과 효과-기존의 관습, 전통, 이해 또는 헌법적 과정하에서 권력의 정당한 행사로 간주 되는-를 의미함. 이 정당성은 통상 공식적 권위나 확립된 정부와 연결되어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으며, 혁명적 ‘리더’들 역시 그 추종자들에 의해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됨(p711). ⑤이들의 정당성은 다른 종류의 정당성인데, 즉, ‘리더’들이 대중적 욕망, 욕구와 열망들을 인지하고 만족시켜줌으로써 이것이 발생하며, 이러한 정당성은 특정 상황-새로운 혁명체제가 확립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에서 뿐만 아니라 비교적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견표현이 허용되는 분위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p711). 5. ‘정치 리더십’(political leadership)은 바로 정치권력의 과정과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다수의 행위자들은 상황에 따라 정치권력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다름. 이들은 열망, 목표 그리고 기타 동기들로부터 자극받아 가능한한 추종자들의 욕구와 다른 동기들에 호소하고 반응하는데, 이들은 상호간의 입장개선을 위한 행동을 통하거나 변혁적 ‘리더’의 경우에는 ‘고차원’의 가치실현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달성하려는 행동을 통하여 추종자들에게 호소하고 반응함(p711). ⑥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테스트는 ‘리더’들이 자신의 권력기반을 활용하여 추종자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성취하는 실질적이고 의도적인 변화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정치적 ‘리더십’은 말하자면 광범위하게 의도된 ‘실질적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집단적인 목적성을 지닌 인과관계임(p711). 이러한 정의들은 ‘정치적 리더십’의 개념을 유용하게 확장하여 집단적 동기에 의한 정치적 행동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이것들은 오랫동안 분석의 개념으로 이용된 행태적 요소와 구조적 요소간의 ‘이분법’을 다루어 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임(p712). ⑦이 이분법은 많은 형태를 취하나, 그러나 구조주의적 접근은 전형적으로 체제적․제도적․‘기능적’ 집합체들을 강조함(p712). 예를 들면, 계급노선, 법적 체제, 교육관료, 정치조직들(정당, 이익집단, 선거제도), 기타 ‘외부적’ 요소들을 강조함. 반면, 행태주의자들은 ‘내부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며, 예를 들면, 행위에 반영되는 동기, 인지, 이해와 지식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의 일부는 투표, 표본조사 및 선거결과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분법은 단순하고도 유용하게 사람 ‘에 대한’ 압력과 사람 ‘내의’ 차이로 묘사되었음. 사회적으로 유래된 ‘나’와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나’(로버트 프레데가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였던)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임(p712). ⑧즉, 우리가 만약 ‘리더’를 계급적 지지나 정당의 반대와 같은 모호하고 일시적인 실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리더’와 추종자의 동기에 의해 수정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실체에서 ‘리더’가 발견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투표, 돈)의 산정(정확하든 그렇지 않든간에)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거나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상기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데, ‘구조’(조합, 법인, 지역정당, 정치화된 교회)는 ‘리더’가 선택 가능한 대안노선을 제약 또는 차단하는 잠재성에 의해 파악되며, ‘리더’는 사람들-잠재적 추종자들-을 다룸(p712). 이들은 아무리 작아도 각자 자기자신의 권력기반과 동기의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행태주의적 변수와 구조적 변수 모두는 다음의 두 종류로의 세트로 전환되는데, 첫째, 동기적 기반들, 욕망, 욕구, 열망 기타 여러 체계는 경쟁적 ‘리더’들에 의해 동원될 수 있으며, 둘째, 실제적 권력을 이러한 동기적 기반들을 통하여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이 권력은 경제적․사회적 그리고 다른 요소들에 기초하고 있는데, 제도, 기술, 연립, 헌법, 규칙, 전통, 투표, 자금, 정보, 지능, 천재성, 기능 등에 집중되어 있음(p713). ⑨‘리더’들은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이중적이고 상호연관된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하는데, 집단적 목표추구에 있어서 추종자들이 나를 위하여 지금(또는 나에 반대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동시에 나를 위하여(또는 나에 반대하여)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따라서 ‘리더’들은 잠재적 추종자들과 경쟁 ‘리더’들의 권력기반을 신중하게 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 동기, ‘리더’와 추종자 모두의 동기체계도 평가해야만 함(p713). 그래서 대기업의 권력은 인과적 관찰자(또는 이념가들)에게는 재정적․기술적․조직적 자원 때문에 이 기업이 대대적인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기업 ‘리더’들 자신의 동기, 가용자원의 관계된 다른 사람들의 동기, 선택에 관계된 법인 내부 및 외부의 특정 인사들의 권력기반, 법인의 경제적 능력의 정치적 권력으로의 전환성(‘리더’와 추종자의 권력기반에 대한 재산정을 요하는), 선호되는 선택대안들이 행해질 수 있는 정도 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리더’들의 행동과 결정을 근거로 측정되어야 할 것임(p713).
● 비평 및 토론
필자는 ‘리더십’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다루면서, ‘역사적 인과관계’와 ‘사회적 인과관계’의 양 측면을 다루고, 권력, 정치권력, 정치적 리더십의개념을 근거로 ‘행태’와 ‘구조’의 양 측면을 변증법적으로 다루어 집단적 목적과 동기 및 ‘리더십’의 다양한 요소를 잘 설명하고 있음. 우리의 정치현실 속에서 ‘리더십’을 ‘행태’ 및 ‘구조’의 변증법적 접근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지?
□ 요약(제16-7장 일반이론을 향하여 : 루스벨트와 광산노조)
①이 모든 것은 강력한 노동조합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뉴딜정책과 연합광산노조와의 관계 즉, ‘루스벨트’와 광산노조 대표 ‘루이스’(John I., Lewis)간의 관계는 각자의 동기와 권력기반을 정치력으로 전환하는 기막힌 관계 및 정도를 보여줌(p714). 1933년 뉴딜 행정부는 노조운동을 조장하고 부추기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우선적 목적으로 국가재건법을 제안해 의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는데, ‘루이스’는 이 국면에서 ‘루스벨트’의 대중성을 이용하여, 광산지역 전역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라는 포스터를 붙였으며, ‘루스벨트’는 뒤늦게 1935년에 이르러서 와그너법을 지지하였는데, 이 법은 특히 산업노조에서 노동의 결사권을 촉진하는 것이었음(p714). ②1936년 ‘루이스’와 새로이 형성된 그의 산업노조위원회는 ‘루스벨트’의 재선 시도를 지지하였는데, ‘루이스’는 25만 달러의 수표를 가지고 ‘루스벨트’ 집무실로 걸어 들어가서 사진사에게 그 기부에 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였음(p714). ‘루스벨트’는 거래가 자신의 추종자들 일부의 동기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하여 정중하게 거절하였으며, “아니오, 존, 그냥 보관하십시오. 만약 조금이라도 필요하면 전화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그 이후 몇 주 동안 진행된 선거운동은 조용하게 루이스의 기금으로부터 거의 50만 달러를 청구하여 인출해감(p714). ③그렇지만 ‘루스벨트’의 재선 집권기간에 ‘루이스’는 노동, 정치 및 외교정책에 관하여 대통령과 관계를 단절하였는데, 이 ‘노조 리더’는 대통령이 유약하고, 교활하고, 신념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난함(p714). 1940년 ‘루이스’는 만약 ‘루스벨트’가 3선에 성공한다면 자신이 산업별 노조회의 의장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는데, 이것은 석탄 광산지역에서 ‘루스벨트’와 ‘루이스’간의 정치권력 대결이었는데, ‘루스벨트’가 승리했으며, 그러나 이후의 전쟁기간 동안 대통령이 광산노동자들에게 쟁의하지 말고, 하고 있다면 작업장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루이스’를 위하여 투표하였음(p714). ④추종자들의 동기기반과 권력기반의 완벽한 이용과정에서 경쟁 ‘리더’들간의 차이란 이들 추종자들의 지지를 공통의 투쟁근거로 전환하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있으며, 뉴딜정책이나 광산노조들이 ‘획일적’이 아니었던 것은 확실함(p715). ‘리더십’에 대한 이러한 견해의 또 다른 이점은-적어도 예비적이긴 하지만-이 견해가 영향을 미치는 다면적 요소들을 분류해낼 수 있도록 하여, 너무 많은 측면에서의 원인들과 너무 많은 종류의 원인들에 의존하여 설명함으로써 결국은 무설명(nonexplanations)으로 끝나는 것과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며, 또한 단일 원인에 대한 탐색도 피할 수 있게 해줌(p715). ⑤특정의 인과적 요인들은 공통적이고 비교 가능하며 잠재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척도로 전환될 수 있는데, 확인과 측정을 가능케 하는 권력과 동기적 기반들로 요인들이 환원되지 않는다면 실업, 비경제적 이익집단의 가입, 공공문제에서의 일반적 이익,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적인 경향, 인종차별적 태도, 늦은 사회화경험 등이 인간에게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의 비교가 불가능해짐(p715). 표면상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단일 요인-예를 들면, ‘노동계급’에의 소속의식 또는 수백만 파운드의 소유-은 ‘리더’들의 선택 및 결정에 관계되는 권력과 동기기반으로 전환될 때까지 무시될 수 있음(p715). ⑥수백만 파운드를 소유한다는 것은 물론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리더십’과 관계된 상황에서 여타의 권력기반 요소들과 부합할 때에만 그렇다(p715). 고용 또는 해고권한을 가진다는 것 역시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권한은 고용인의 직업유지에 대한 갈망, 다른 사람들의 직업획득에 대한 관심, 고용과 해고권의 적정한 행사에 대한 기업과 공동체 내의 일반적 태도, 노조의 규칙과 태도, ‘쟁점들’에 대한 지방지 또는 전국지 신문기자들의 관심, 이러한 문제들을 쟁점화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및 난이도 그리고-항상-쟁점과 관계된 고용인과 고용주의 동기구조들과 관련될 때에만 중요함(p715). ⑦수많은 상황에서 ‘적나라한 권력’이 행사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해 보면, 권력에 대한 견제할 만한 신문이나 독립성을 지닌 교회와 같은 센터가 없는 마을에서, 어떤 회사가 이 마을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p716). 이 기업의 과두제적 지배자에게 고용인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회사기금을 온정주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있고, 공장 ‘경비’대와 시민들의 자경단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흑인문제’에 호소하여 고용인 연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칠 때, 이러한 과두제적 지배자는 권력행사자에 불과할 뿐 ‘리더’는 아니며, 교도소 관리자는 자신의 관할영역 내의 수감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의 통제력은 강제적 권력의 행위이지 ‘리더십’행위가 아닌데, 왜냐하면 ‘리더십’이란 ‘리더’와 추종자간의 동기구조와 특정한 공통성뿐만 아니라 갈등이나 경쟁 국면에서 어느 정도 선택한계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임(p716).
● 비평 및 토의
필자는 ‘루스벨트’와 ‘광산노조’의 예를 들면서, 사회적인 여러 요인들이 권력과 동기구조와 어우러질 때에 ‘리더십’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사회의 변화와 변화를 일으키는 다양한 변수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겨남을 잘 설명하고 있음.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사회요소들을 ‘리더십’과 연결시키는 동기구조, 권력은?
□ 요약(제16-8장 일반이론을 향하여 : 리더십-팔로어십)
①사회적 인과관계에서의 ‘리더십’ 작용을 단순히 ‘경제적’, ‘이념적’ 또는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동기적이고 의지적인 것으로 인지한다는 것이 ‘리더십’을 자극-반응의 ‘조합’이나 ‘단계의 단선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연속적이고 횡단적인 요소들의 연결망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님(p716). 사회적 인과관계에서의 ‘리더십’ 작용은 전체적인 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흐르고 있는 ‘리더십-팔로어십’ 요소들이 풍부히 요동치는 흐름인데, 생생한 소재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록 복잡하며, 인과적인 것의 상당 부분이 추론될 수 있는데, 예들 들어, 명백히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그리고 추종자들이 ‘리더십’ 행동에 앞서 반응할 때, 명백히 ‘추종자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예측되는 동기에 반응하는 것임(p716). ②끊임없이 무한하게 변화하는 동기와 권력기반의 실제적인 상호작용과 갈등은 비록 동기, 가치, 목적들로 이루어지는 위계적이고 단계적 구조가 특정한 질서와 방향을 알려주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관계들을 파생시킴(p717).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분석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출발지점에서부터 ‘리더십-팔로어십’ 과정을 관찰해볼 수 있는 ‘백지’(clean sheet) 장치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출발지점이란 ‘모세’(Moses)나 ‘스미스’(Joseph Smith)와 같은 ‘리더’들이 자신의 집단을 약속된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였거나, 어떤 정치인이 새로운 대중적 운동을 전개하였거나, 어떤 관료가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함(p717). ③이 백지는 물론 가설적인 것인데, 그 이유는 ‘리더’들은 자신들의 사회화과정 경험과 이전 환경에서 습득한 동기와 가치 체계들을 가지고 있으며, ‘리더십’ 구조의 대략적 윤곽은 ‘집단적 대이동’ 이전이나 그 진행과정에서 이미 형성되기 때문이나, 새로운 안식처는 적어도 보다 고립된 상황을 제공해주며, 즉,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추적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함(p717). 새로운 상황이 제시해주는 측면은 ‘집단적 대이동’을 통해 ‘리더’들이 집단에게 고양된 동기, 목적 그리고 사명정신을 주입시키는 것과 같은 새로운 ‘리더십’의 창조일 것인데, 추종자들은 자기자신의 함양된 의식에 따라 행동하고 타인들에게 내재하는 동기들을 일깨우는 개종자들이 됨(p717). ④"리더들의 생각이 무엇이든지간에 ‘리더’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원하는 생생한 목표들을 제시하지 않는 한, 자신의 사람들을 고무시킬 수 없는데, 물론, ‘리더’가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그가 ‘설득적’이 되어야 할 필요는 줄어듬(p717).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리더’의 역할이 복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얘기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리더’의 역할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사회적․정치적 체제의 근원이지 저당물이 아니라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을 강화하고 고양시키는 것이다"라고 ‘매클랜드’(David MaClelland)는 말함(p717). ⑤그러한 개종은 함의를 가정하지는 않을 것인데, 오히려 갈등상황에서 목표의 설정이 더욱 확실해지고 견고해질 것이며, 이 갈등은 처음에는 대이동한 집단과 적대적 세력(이전 상황과 새로운 상황 모두에서)간에 나타날 수 있으며, 후에는 대이동한 집단 내부에서 발전될 것임(p718). 새로운 운동이나 조직이 확장되고 안정되면 그 구조는 제도적․관료적 형태를 띠게 되고 직업주의, 전문성 인정, 조직적 위치, 재정적 개선문제와 결부된 새로운 동기와 행위들을 파생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의 목적이 흐려질 수도 있지만, 운동이나 조직이 ‘리더’들과 추종자들, 그리고 광범위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이 운동이나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리더십’이 설정하는 목적의 주입과 호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바가 크며, ‘리더십’은 규율, 호전성, 그리고 목적을 유지하고 에너지 분산을 막기 위하여 심리적․제도적 자원들을 활용할 것임(p718). ⑥운동이나 조직은 대이동의 경우에서처럼 가능한 한 이전의 환경으로부터 분리되고, 위계적 관계가 확립되며 의사소통이 중앙집권화되고 규율이 유지될 것임(p718). 물리적․지리적 자율성, 독특한 제복이나 기타 상징을 통하여 확립된 독자적 정체성, 내적 보상과 규율체계를 지닌 군사력은 부분적으로는 고립을 통하여 목적, 조직, 작전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리더십 구조’는 최대한의 인과적 영향을 목적으로 고안된 것인데, 만약 목적에 대한 조화가 ‘리더십-팔로어십’ 관계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공해준다면, ‘리더’와 ‘추종자’의 권력기반은 실질적 변화를 초래하기에 충분하고 강력한 사회적 에너지가 될 수 있음(p718). ⑦‘리더’들간의 경쟁 및 추종자들의 동원에 있어서, 각 파당들은 특수한 목표들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기반을 활용하려 할 것이며, 이러한 권력자원의 성격은 매우 다름(p718). 다양한 권력자원에는 경제적․이념적․군사적․정치적(개인의 대중적 인기, 유권자에의 접근, 의사소통의 통제)인 것, 기술․전통․규칙․유대연결망․정책결정 중심부에의 접근, 언론매체를 통한 광범위한 공중에의 호소능력, 특정 사람들의 대중적 명성에 대한 갈망과 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 등이 있음(p719). ⑧‘리더 지망생’은 눈앞의 목적에 관계된 권력자원의 배분을 파악해야만 하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자원을 특정 목적에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권력담지자의 다양한 능력과 의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임(p719). 의도와 권력은 혼합되어 있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동기는 중심적이거나 아니면 중심적이 되어야 하는데, ‘리더’입장에서 동원하고자 하는 추종자들의 권력기반은 추종자들에 의해 ‘리더’에게 적대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또한 시간적 차원도 있는데, ‘리더’들과 추종자들은 미래시점에 다른 전투를 감행할 목적으로 권력자원을 축적할 수도 있음(p719). ⑨한 정치체제나 심지어 특정 규모를 지닌 어떤 정치조직의 권력기반들을 열거하는 것은 첫째, 자원의 형태와 소재가 다양하며, 둘째, 이러한 자원들은 추상적 또는 평판에 의한 중요성 보다는 다른 특정 행위자들의 동기 및 권력기반과 관련된 인과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함(p719). 이것은 급진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권력배분을 가정하는 것은 아니며, 권력기반과 동기의 위계구조들이 다양하여 비교 불가능하므로 집중된 권력이 하나의 신화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며, 그러나 권력이 가정되기보다는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 즉, 사전에 가설된 맥락이 아닌 특정의 동기적 맥락에 입각하여 고찰되어야 하는 것임(p719). ⑩어떤 경우에는 추종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측의 동기경향들이 아주 약한 반면, 권력담지자들의 동기는 아주 강력하게 일치할 수 있으며, 그들의 권력자원들은 목표달성에 적합하게 갖추어진 반면, 추종자들은 여론, 탈출, 저항, 사법적 개입, 혁명집단으로부터의 지위, ‘권리’, 헌법적 보장에의 호소와 같은 통로들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느냐 존재하느냐의 관점에 비추어, ‘권력 엘리트’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음(p720). 그러한 상황은 강제적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정의내린 ‘리더십’의 범주를 벗어나는데, 역설적으로, 실질적 변화를 기준으로 측정해 볼때,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원인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적나라한 권력’의 행사가 ‘리더십’의 행사임. 그 이유는 모든 운동 및 조직 수준에서 추종자들 및 다른 ‘리더’들의 동기에 교감하는 ‘리더’들이 공동노력에 의식적으로 개입된 모든 사람들의 뭉쳐진 사회적 에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임(p720). ⑪‘리더십’은 동원하지만, 적나라한 권력은 강제하며, ‘리더’들은 권력담지자와는 달리 추종자들의 동기기반에 부합되도록 사전에 자신의 목적들을 조정해야만 함(p720). 이러한 조건행위도 여전히 ‘리더십’, 개혁 그리고 행동에 광범위한 공간을 열어놓으며, 더욱이, 목적의 화합과 동기의 일치는 인과적 영향력을 전폭적으로 조장하는데, 경쟁과 투쟁에 의해 집약되고 시간에 의해 조장된 공통목적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p720).
● 비평 및 토의
필자는 ‘리더십-팔로워십’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추종자들의 욕구가 잘 충족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경우 덜 설득적이 되면서도 더욱 권력을 행사 할 수 있음을 잘 밝힘. 권력자원들을 잘 이용하기 위한 리더지원자의 방법은?
'리더십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우스리더십학교] 제25-12강 리더십강의-50(리더십의 과정) (0) | 2025.03.23 |
---|---|
[하우스리더십학교] 제25-11강 리더십강의-49(일반이론을향하여) (0) | 2025.03.16 |
[하우스리더십학교] 제25-10강 리더십강의-48(테스트-실제적인, 의도된 변화) (2) | 2025.03.09 |
[하우스리더십학교] 제25-9강 리더십강의-47(의사결정리더십) (0) | 2025.03.02 |
[하우스리더십학교] 제25-8강 리더십강의-46(정책입안자로서의리더) (2) | 2025.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