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OECD 국제비교)
①OECD 연금보고서는 그 자체로 객관적 정보이며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에 한국 공적연금의 독특한 특성 미반영으로 논란이 생김. 한국 국민연금은 급여구조가 누진적, 의무 가입 연령이 60세 미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인 인구 대비 비율로 정해짐(국민연금 연계 산정).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보장성 목표와 실제수준이 소득대체율의 논점(ILO(1952)는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기준(minimun standards) 협약상 30년 기여 40%권고안 제시-40년 기준 53.3%, ILO(1967) 45%상향-40년 기준 60%). ②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2022)-‘22대선 요구로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 50%제안,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가입자단체 45% 제안, 제4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안) 45%제안, 문재인정부 3,4안도 45, 50% 제안, 전문가 중 주은선(2020) 45~50%, 정해식(2022) 45% 제안함(결과적으로 1950~60년대 ILO제시 수준임). 반면, 오건호(2022), 석재은(2022a), 김용하(2022)는 40%유지 상태에서 보험료율 인상. 제4차 국민 연금제도발전위원회(나안)도 40%유지론(기초연금을 중장기적으로 최저보장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 ③최병호,강상호(2019) : 소득대체율 20% 낮추고 20%를 기초연금으로 하는 방안, 이용하(2022) : 소득대체율 25%, 기초연금 15% 주장(상기 2제안은 국민연금 완전소득비례로 전환 및 기초연금 보편적 수당 개편안). 김상호(2022) : 소득대체율 30%로 낮추면서 완전소득비례 전환(기초연금 하위 계층 한정-최저 소득 보장방식). ④노후소득 보장 목표 수립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평균소득자, 즉 A값을 기준으로 보장성 논의(균등급여, 비례급여가 절반씩이기 때문. 그러나 연금소득의 다수가 정규분포의 평균소득 미만에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의 착시’ 나타남). 문재인정부 연금개혁 목표를 ‘최저 노후소득 보장(national minimum)’을 제시(기초+국민=100만원수준)하였으나 평균소득자 이하는 ‘최저보장’ 범위에서 빠짐(근래 OECD 회원국 연금 개혁에서 저소득 노인의 보장성 강조 경향). ⑤국민연금 도입 당시 40년 가입 기준 70% 수준, 1998년 60%로 낮아짐. 2008년부터 20년에 걸쳐 40%까지 내려감(실제가입 기간반영 소득대체율은 2060년 신규수급자도 24.9%에 머물 전망). OECD는 2021년 연금보고서에서 한국의 미래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31.2%로 보고됨(회원국 평균 42.2%). 이에 남찬섭․한신실․주수정․박나리․유희원 등은 국민연금 보장성 재평가를 제안함. 반면 오건호(2022)는 한국의 국민연금이 누진급여 구조이므로
국제비교에서는 완전 소득비례 구조로 가정하여 A값 설정 가능 주장(이용하도 한국 공적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기초연금12%=52% 주장). ⑥ 균등급여와 비례급여로 구성된 경우는 한국이 유일(일본후생연금은 1985년부터 완전 소득비례 연금 전환). 한편, 모든 OECD 국가들이 기초보장을 시행하며 전체 노인 중 1~5% 적용(절대빈곤제도), 한국․호주와 같이 60~70% 적용(준보편제도) 등 다양함. 한편, OECD에서는 퇴직연금도 피고용인의 85%이상을 포함하면 준의무연금(quasi-mandatory)로 간주하여 의무연금(mandatory pension) 소득대체율(1층 기초보장+2층 공적소득비례연금+의무사적 소득비례 연금)에 포함함. OECD 기준상 22세 연금 가입 후 미래 명목 은퇴 연령까지 중단없이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부여받는 연금 급여의 생의 평균 소득 대비 비율을 평균 소득자의 소득대체율로 계산함(OECD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42.2%, 의무 연금 51.8%-덴마크 80%, 룩셈부르크 76.6%, 포르투갈 74.9%, 콜롬비아 74.8%). ⑦OECD 연금체계에서는 지급율(accrual rate,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얼마의 급여가 부여되는지)과 완전 가입 기간 두 변수가 적용됨(소득대체율=지급율x 완전가입기간). 지급율의 계산에 있어서 실질지급율이 사용되며, OECD국가들의 경우 과거소득 재평가‧자동조정 등으로 명목지급율에 비하여 낮아지는 현상이나 한국의 경우 명목지급율과 실질지급율이 동일하게 0.51%로 낮게 계산됨. 한편, 완전가입기간 역시 OECD 평균 44.1세임(덴마크의 경우 소득대체율1.23% x 완전가입기간 46년=56.6%가 됨). ⑧OECD회원국 대부분 소득대체율이 소득별로 누진 구조를 지님. 호주, 체코, 덴마크 등은 AW 1배 기준 소득자와 0.5배 기준 소득자 차이가 30%포인트 이상이며,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등은 AW소득자와 0.5AW소득자 소득대체율이 동일함. 이러한 차이는 최저보장에서 오며 최저보장소득과 최저보장연금 중 한국은 최저보장소득(공적연금 이외에 개인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봄)에 해당함. 보편적 기초연금은 소득대체율에 포함되지만 최저보장방식은 기준소득자(AW, 0.5AW)에게 적용되어야 계산에 포함되며 한국의 기초연금 역시 계산에서 제외됨(호주,캐나다,덴마크,핀란드 등 8개국은 포함). 한편, 의미소득비례 급여구조는 단일형(모든 가입자 동일 지급율-캐나다,벨기에,핀란드,프랑스), 연동형(저소득 가입자에게 유리-미국,스위스,체코,포르투칼)이 있으며, 이상의 OECD구분 중 한국은 단일형으로 분류됨. 그러나, 한국의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기여와 급여가 통합된 단일 제도로 급여 구조 내부에 균등 급여 항목을 작동시켜 소득계층별로 누진적 지급율을 구현하는 2층 소득비례연금이며 연동형의 성격이며 그 결과 OECD툴은 비교 부적합.
2. 비평 및 토의
OECD의 기준에 따라 44.1년, AW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에 0.82% x 6.1년= 5%상향되어 36.2%, A소득 기준일 경우 1% x 6.1년 = 6.1%상향되어 44.1%로 재구성됨. 한편, AW기준 기초연금은 7.8% 소득대체율에 해당되어 그 절반인 3.4%만 적용하여도 40%의 기초연금에 다다르는 등 실질 소득대체율 상승 방안 토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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