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KQcSX0BM_u0?si=z8Vn6l8U8OsbS95U
House Leadership School
리더십강의(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제4부 거래적 리더십
□ 요약(제11-7장 집단 리더십:협상자형과 관료형-정치적이익집단의 리더십)
①‘리더십’은 지도자 개인의 활동이 아니며, 그것은 근본적으로 집단활동이라고 1908년 출간된 세미나 자료에서 일반적인 ‘리더십’ 개념에 일침을 가하여 ‘벤틀리’(Arthur Bentley)가 언급하였음(p510). ‘벤들리’에게 ‘리더십’의 주된 부분은 ‘리더’가 아니라 일단의 집단들로, 이러한 집단들은 여타 집단을 리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어 있고, 특정 시기에 한 전문집단이 여타 집단을 리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데, 집단들은 ‘리더’들이 이러쿵 저러쿵 떠든다고 성립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리더’들이 집단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음. ‘벤트리’에게는 집단이 곧 ‘리더십’으로, ‘리더십’이란 단지 집단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임(p511). ②‘지도자’들보다 집단을 더 중시하는 경향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윌슨’, ‘라폴레트’ 그리고 일단의 개혁가들의 ‘리더십’을 직접 목격했던 시기의 미국인들에게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으며, ‘벤틀리’의 주장이 담긴 책이 재발행된 1930년대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스탈린’, ‘히틀러’, ‘간디’ 그리고 이외의 여러 국제적 지도자들이 활약하던 시기여서 그 같은 집단중시 경향은 더욱 공감을 얻지 못함(p511). 노턴 거리 패거리 연구나 ‘호먼스’(George Homans)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구들에 의해 소집단을 중시하는 흐름의 영향으로 ‘벤틀리’의 이론의 부흥을 맞았음(p511). 그후 여러 국가들에서 정치적 이익집단을 구분해내려는 심층연구가 시도되었는데, ‘칼레턴’(W.G.Carleton)은 이러한 학계의 방향전환을 “공식적‧구조적‧정적‧연역적‧합리적‧질적 접근에서 기능적‧현실적‧점진적‧양적‧다원적‧상대주의적 접근으로의 전환”으로 묘사한 바 있음(p511). ③그러나 집단분석법이 이익집단에서의 ‘정치 리더십’을 완전히 파악해낼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과제로 남아있음. 이익집단 분석은 인식론과 개념정의 모두에서 이익집단과 그것에서 ‘리더십’이 등장하는 방식에 대한 정적인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경향이 있음(p511). 이런 이해는 갈등론적 분석의 여지가 거의 없는데, 이것은 두 개의 집단을 구별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첫째, 공통특성들(연령, 인종, 성, 직업, 신체장애나 질병, 높은 신분 등)을 지닌 개인집단과, 둘째, 공통특성에 의거해서는 “최소한의 상호연관성”만을 보이는 집단임(p511). ④널리 사용되고 있는 ‘트루먼’(David Truman)의 정의에 따르면, 이익집단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통된 태도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공통적인 태도에서 발로되는 행동방식을 수립‧유지‧향상할 수 있도록 여타 사회집단들에게 일정한 요구를 하는”집단을 지칭하는 것이며, 다른 많은 집단 이론가들처럼 ‘트루먼’도 이익집단 내의 ‘리더십’역할을 인식함(p512). 그는 ‘리더십’이란 인간관계를 성립시키고, 말로든 뭐든 집단 내의 사람들이 반응하게 하는 사람(일정 기간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있어야만 이런 관계로 인정된다)으로 정의하였음. 그러나 이 정의는 질적이라기보다는 양적인 것이었으며, 이는 단지 ‘리더’를 추종자보다 인간관계를 많이 맺는 사람이라고 파악했을 뿐임(p512). ⑤가장 성공적인 ‘리더’란 추종자들의 집단 내에서의 행동에 사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추종자들이 ‘리더’가 될 수도 있으며, 이 방정식은 일부 이론가들에 의한 한 개인이 집단환경에서 행동하는 빈도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행동에 대응하는 빈도간의 비율로 정리되었음(p512). 이 비율은 이른바 양적으로 ‘리더십’을 계측하는 것이며, 상호관계에 주어진 비중은 정당한 것이었지만, 이 이론은 ‘리더십’ 과정을 ‘리더’와 추종자가 거의 기계적으로 취하게 되는 역할의 단순 교환으로 환원시켜 버렸는데, 이는 ‘리더십’ 과정의 독특하고 역동적인 측면을 무시한 순환론이었으며, 그것은 단지 악의에 찬 거래에 불과했음(p512). ⑥이런 측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집단들 사이의 상호관계로부터 시작해서는 안되며,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다양한 수준과 유형의 욕구, 필요, 기대를 갖고 여타 집단, 여타 리더, 그리고 정부에 상이한 요구와 주장을 하는 사람들간의 상호관계만큼 중요할 수는 없음(p512). ‘벤틀리’를 포함한 이익집단 이론가들은 집단의 발전단계에서 잠재적인 집단들과 발전 ‘경향’이나 ‘단계’를 가정하지만, 이러한 일반론은 이익집단의 ‘리더십’의 핵심 측면들을 가릴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인들에게 하나의 욕구가 강렬하게 감지되었을 때 그들은 단지 그 욕구를 지닐 뿐만 아니라 ‘리더십’의 선동대상이 되기 쉬운데, 빈민이나 자연재해의 희생자들은 그들의 공통된 조건에 의해 규정되지만, 일부는 자신들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것이며, 반쯤은 신화적 존재인 알제리의 영웅처럼, 모든 가난한 자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님(p513). ⑦우리는 ‘리더’가 추종자와의 관계에 이니셔티브를 취한다고 가정하였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관계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 관계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 관계가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그 관계가 추종자는 물론 리더에게 미치는 영향은 또 무엇인가? 만약 욕구가 한창 형성되는 시기에 ‘리더’가 개입한다면, 그들은 추종자들이 어떠한 결핍(want)을 인식할 때, 그 결핍의 속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임. ‘리더’는 또한 그러한 결핍을 자신과 추종자 모두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여기는 자원과 연관된 보다 구체적인 ‘욕구’(need)로 바꾸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도 있음(p513). ‘리더’의 지도에 따라 추종자들은 단지 특정 재화를 욕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추종자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다 정치지향적으로 변화시킴에 따라, 또 ‘리더’들이 한편으로 이런 기대를 ‘요구’(demands)로 바꾸도록 힘을 보템에 따라 여타 이익집단이나 정부에 주장을 펼 수 있는 이익집단의 ‘리더’가 형성되는 것임(p513). ⑧이런 것들은 단순한 선형(線形)과정은 아니며, 잠재적 이익집단의 일부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결핍상태(굼주림 같은)를 적절한 필요의 수준으로 변형시키지 못할 수도 있음(p513). 또 다른 사람들은 필요의식에서 적절한 기대의식으로 옮아가거나 적절한 정치적 요구 자세를 취하는 것에 실패할 수도 있으며, 그러므로 잠재적 이익집단의 구성원들은 다양하며 서로 다른 ‘단계’ 또는 ‘경향’을 가질 수도 있고, 수단 좋은 ‘리더십’은 그들이 다음 ‘단계’로 옮아가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한편 변화란 언제나 잘못될 수도 있고 불균등할 수도 있으며, 퇴행 가능함(p513). ⑨이 변화에 있어서 ‘리더’들이 불편해하는 요인은 아니며, 그들 자신의 기대가 잘못되거나 변덕스러운 것일 수 있으며, 그들의 필요는 추종자들의 욕구 및 필요와 연관되어, 그들의 반응(실제 없을 수도 있는)에 노골적으로 종속되어 있을 수 있음(p514). 그들은 의사소통, 격려, 동원, 지도, 지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지 못했을 수도 있음. 그들의 욕구들-명예,지위,권력 등-이 추종자들의 그것들보다 더 까다롭거나 고차원적인 것일 수 있어 충족이 더 어려울 수 있음(아니면 그 충족 여부의 인식이 어려울 수 있음). 그들은 추종자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배척당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리더’로서의 지위를 상실함과 함께 자신들의 심적‧물적 필요를 충족할 수단마저 잃어버릴 수 있음(p514). ⑩이러한 경향은 ‘갈등’의 맥락에서 전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리더’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를 인식하는 데서 한결같지 않은데, 그 점에서는 추종자들도 마찬가지이며, 지도자들은 누가 진정 추종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를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하며, 구성원들이 이념적인 목표와 일상적인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대규모 유럽 노동조합에서는 ‘리더’와 ‘추종자들’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놓고 분열되는 경우가 많음(p514). 예를 들어, 보다 많은 정치적 자원이 산업국유화를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복지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투입되어야 하는가 등을 놓고 분열이 발생할 수 있음(p514).
● 비평 및 토의
필자는 정치적 이익집단의 리더십에 대하여 ‘리더십’의 개념을 한 개인이 아닌 집단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리더십’과 관련된 추종자의 욕구 충족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리더십’을 집단적으로 개념화 할 수 있는 실례가 있다면?
□ 요약(제11-7장 집단 리더십 : 협상자형과 관료형-러시아)
①‘리더’들은 단지 누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치에 설 것인가 뿐만 아니라 ‘리더십’ 정의 자체를 놓고도 갈라질 수 있는데, ‘루트백’(Norman Luttbeg)과 ‘지글러’(Harmon Zeigler)는 한 교원단체에 대한 연구에서, 집단의 ‘리더’가 추종자들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는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자율성이 추종자들에게 규제받을 수도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초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음(p514). ‘리더’는 추종자들을 대표할 의무와 독자적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는 ‘버크’(Edmund Burke)의 견해가 여기서 맞아떨어지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관찰자들은 교원단체의 ‘리더’들이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으며,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결론맺고 있는데, “조직 구성원의 대표성은…‘리더’들에게 단지 의미있는 것만이 아니라 ‘리더십’의 분화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다.”(p515) ②민주정치에 있어 가장 골치아픈 문제는 바로 ‘클라크’(Kenneth B. Clark)에 의해 ‘무력층’(powerless)이라고 처음 묘사된 비조직적인 집단의 무언의 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인데, 미국에서 그러한 집단들은 대체로 ‘빈민’들이었고, 아동을 포함한 행위 무능력자 등이었음(p515). 기본적으로 중산층으로 조직된 이익집단들이 무력충돌의 이해를 대변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린든 존스’의 조직적인 지역사회활동을 통한 빈민구제 노력에 뒤이어 무력한 사람들에게 제 목소리와 영향력을 찾아 주려는 ‘로버트 케네디’(Robert Kennedy)의 조용한 노력은 일단 하나의 시작으로 고무적임(p515). ③하지만 복지와 권리기구(Welfare Rights Organization)와 같은 집단 차원에서 행정부나 입법부에 득기할 만한 영향력을 행사한 예는 없었고, 그들의 대단치 않은 영향력조차 점차 감소되는 추세임(p515). 이들 집단들 대부분은 사회변혁을 이루어 낼 수단보다는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통적인 정치권력에 관심을 돌려 왔는데, 권위주의적 사회에 이익집단이 존재하느냐 여부는 정의(定義)와 이데올로기에 달려있으며, 러시아에서 공산당은 그 당의 외부에 존재하는 집단들의 정당성을 부정하였음(p515). 한 당 대변인은 러시아 사회에서는 그 어떤 사회집단도 “노동계급의 목표와 정치적 이익에 따르는 관점보다 그 자신들의 활동을 더 평가하는 특권을 가진”경우가 없다고 함(p515). 그는 의회와 반대당의 자유를 부정했으며, 러시아 사회의 결속에 있어 근본적인 안전핀은 ‘제세력의 자유로운 활동’이 아니라 ‘공산당의 영도하에 공동의 정리된 활동을 위해 기능들을 제대로 배치하는 것’이었으며, 관료들의 ‘리더십’활동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임(p516). ④러시아 당국이 서구식 이익집단의 존재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은 러시아에서 이익집단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는데, 보다 심각한 것은 개념 문제여서 전통적으로 이익집단이란 공통된 일련의 태도에 기초하여 정치적 요구의 주장을 펴거나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는(또는 그 둘 다를 행하는) 개인들의 집단을 말하는 것이며, 그들의 이익집단 규모와 분포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권력자들로부터 추종자들에게 일방적인 전달만을 행한다고 할 수 있는 대규모 공식적인 조직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p516). 보다 곤란한 문제는 구성원들 간에 공통된 불만이 있어도(아마도 국가의 강압수단에 대하여) 상황이 그에 관한 공개적 반응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순수 이익집단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가령, 정부의 탄압조치는 러시아 전역의 작가들로부터 이에 대응하는, 그러나 독자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들 작가들은 그 조치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등사판으로 찍어낸 비밀문서들을 돌릴 것을 요구하지 않았음(p516). ⑤이 때 작가들이 탄압조차에 대응하자마자 이익집단이 탄생했다고 보아도 되는가? 아니면 오직 작가들이 행동을 취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가? 이같이 곤란한 문제들은 이익집단을 단지 ‘서로 비슷한’ 개인들 또는 공동대응이나 상호작용을 하는 개인들의 집단으로만 보지 않고, 공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리더’들에게 반응하는 개인들의 집단이라고 봄으로서 해결이 가능함(p516). 이러한 정의하에서 이익집단은 권위주의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 정치에 관한 한 연구에서 ‘스킬링’(H. Gordon Skilling)과 ‘그리피스’(Fraklin Grifiths)는 스탈인 이후부터 러시아는 다원주의의 싹을 보여왔다고 결론지었으며, 러시아 공산당 이외의 정치조직들은 그들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헌법적이고 심지어 실질적인 보장도 받지 못하지만, 이익집단들-‘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공식적으로 부정되고 있음에도-은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며 러시아 법률의 집행을 막기도 함(p517). ⑥군부는 흐루시초프의 간섭 없이 자율성과 군 자체의 독자적인 전략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과학 아카데미의 재조직에 성공하면서 엔지니어들을 흐루시초프의 요구로부터 베제하는데 성공하였고, 또 변호사 집단은 러시아 법안의 기초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경제학자들도 가격결정에 관한 한 정부의 정책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음(p517). 순수한 이익집단이 있는 곳이라면-갈등의 소지와 함께-이익집단 ‘리더’의 출현 또한 가능성이 있는데,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전통적인 서구의 시각은 허울뿐인 안정 그리고 그 허울 뒤로는 대립하는 리더들간의 끊임없는 과격한 투쟁이 존재하는 것임(p517). ⑦사실 러시아 ‘리더십’의 경쟁자들은 ‘추종자 없는 리더’들이 아니며, 이익집단들의 지원을 받으며 집단성원들의 욕구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치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기관과 이익집단의 동원을 놀랄 만큼 서방적인 방식으로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들 집단들은 군부나 경찰 같은 공공기관, 레닌그라드‧키예프‧트빌리시 등의 시민단체 같은 지역 후원체, 전통적으로 러시아를 자유파와 보수파로 나누어 온 양 진영을 포함하는 이념적 세력들, 그리고 심지어 개인 숭배집단도 포함되어 있는데, 레닌, 스탈린, 흐루시초프 그리고 그들 이후의 ‘리더’들은 모두 실제적‧허구적인 지지자 집단을 거느렸음(p517). ‘스킬링’과 ‘그리피스’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배척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집단의 현상은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그들은 “대부분의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 서로 대치하는 양대 진영이 존재하며-기득권을 지키려는 현상유지 저항세력과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세력 등-그러한 갈등해결은 어느 한쪽의 승리와 다른 쪽의 패배로 나타나거나 상충적인 견해들의 절충으로 나타난다”고 결론지었음(p518). ⑧‘집단 리더십’-노턴 거리 패거리들처럼 작고 비공식적인 것에서부터 관료제 또는 이익집단에 이르기까지-은 인간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이며, 인간의 이해관계와 야심의 자연스러운 충돌에서, 집단은 집단과, ‘리더’는 ‘리더’와 겨룸(p518). 그러나 공동의 열망을 실현하는 일은 집단 구성원들 중 ‘리더’와 추종자들간의 중대한 결속에 크게 좌우됨, ‘집단 리더’들은 권력이나 명예를 놓고 겨루는 더 큰 싸움터에서 추종자들을 자원으로 동원하며, 이 ‘리더’와 추종자 간의 결속이야말로 노턴 거리의 패거리 같은 집단에서는 영향력을 쟁취하게 하고, 관료제에서는 관행을 깨고 창조적인 대민대응을 하도록 하며, 이익집단의 요구들을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임. ‘거래적 리더십’은 ‘집단 리더십’에서뿐만 아니라 보다 규모가 큰 정당, 의회, 행정부 ‘리더십’에 있어서도 중요하며, 이 같은 분야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음(p518).
● 비평
필자는 러시아의 상황을 실례로 들면서 이익집단의 ‘리더십’의 모습에 대해 잘 그려내고 있으며, 이러한 ‘집단적 리더십’에 있어서 ‘거래적 리더십’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분야에 해당하며, 반면 ‘변혁적 리더십’은 이 가운데 크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통찰력있게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토의
우리의 실제 사회‧정치적 영역에서 이와 같이 ‘거래적 리더십’이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 있는지? 또한 각 이익집단과 관료제 집단과 같은 곳에서 ‘거래적 리더십’을 통하여 실제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나 노력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 요약(제12-1장 정당 리더십 : 영국‧미국‧프랑스의 정당)
①1830년 여름 영국의 선거 이후-선거개혁 문제를 놓고 긴장과 분열이 계속되던 시기-정부와 야당은 누가 이기고 졌느냐에 대해서조차 합의를 볼수 없었는데, 이 때 한 젊은 장관은 ‘필 경’(Lord Peel)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우호파’(Friends), ‘의심스러운 우호파’(Doubtful Favourable), ‘매우 의심스러운 우호파’(Very Doubtful), ‘반대파’(Foes), ‘중도 과격파’(Moderate Ultras), ‘극렬 과격파’(Violent Ultras) 등으로 구분해 주었음(p519). ‘필 경’의 이러한 노력으로 과연 혼란을 얼마나 잘 극복했는지 의문인데, 서구의 정당들은 정부 내에 있거나 정부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리더’들이 이끄는 소집단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대부분임(p519). 흔히 정당이라고 불리는 이 집단들은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서클, 파벌, 도당, 비밀 결사, 조합 등으로 불려 마땅한데, 지방에 갖고 있던 그들의 뿌리는 대부분 잘려 나갔고, 주로 귀족정치 또는 지주정치체제에서 지방명사들과의 연계만 남아있었을 뿐이었음(p520). ②‘매캔지’(R. T. McKenzie)에 따르면, 단지 원내 총무단과 이후의 몇 안되는 정치클럽들만이 그럴 듯한 정당 조직과 강령을 갖추고 있었음(p520). 미국의 정당들도 ‘리더’ 중심의 집단에서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어떤 정당도 평판이 좋지 않았으며, 미국 역사상 공화당의 주요 창립자 중 한 사람인 ‘토머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 “만일 천국에도 정당이 있다면 나는 결코 그곳에 가지 않으련다.” 그러나 ‘리더’들간에 당면 사안과 정책별로 의견이 갈리고 의회활동 또는 선거에서 더 많은 추종자들의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당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었음(p520). ③‘워싱턴 대통령’이 ‘정치에서 초월해’ 있었고 정치색이 없는 행정부를 운영하려고 함으로써 그 당시 정당들은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을 중심으로 그리고 의회는 ‘메디슨’(James Madison) 같은 ‘리더’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p520). 의회 멤버들은 보통 소규모의 비공식적인 친우(親友)나 이웃의 집단들을 통하여 자리를 얻었으며 이는 현대적 의미에서 사실상 정치조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점점 더 정당의 간판을 얻고 관직을 얻기 위하여 운동을 벌였으며, 정치인들은 선거구가 확대되고 많아지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미국의 영토를 확장하는데 열을 올림(p520). ④프랑스 정당들도 역시 의회 ‘리더’들 중심의 모임에서 출발했으나, 정당들의 탄생은 보다 야릇한 데가 있었으며, 아니면 최소한 프랑스적인 취향이 묻어 있었음(p520). ‘뒤베르’(Maurice Duverger)에 의하면, 삼부회 대표들은 베르사유에 도착했을 때 혼란과 고립감을 느꼈으며 그리하여 보통 경륜있는 사람들의 ‘리더십’에 따라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집단을 구성했다고 함(p520). 그들은 여타 지역의 대표단에서도 정치이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브레통 클럽(the Breton Club)을 하나의 이념집단화 하였고, 삼부회의 개최지가 베르사유에서 파리로 옮겨지자 이 클럽은 새 카페를 찾지는 못했지만 한 수도원의 식당을 빌릴 수 있었으며, 자코뱅(Jacobin)이라는 새 이름으로 알려지게 됨(p521). ⑤그 후 60년이 지나자 프랑스 정당들은-부분적으로 그들의 강령들이 아직도 불분명했기 때문에-그들의 회합장소에 따라 당명을 정하게 되었는데, 1848년 프랑스 제헌의회에는 포아티에파(카톨릭 왕당파), 카스틸리옹파, 그리고 피라미드파(좌익)가 있었으며, 비슷한 현상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의회와 그밖의 의회들에도 나타났음(p521). 초기의 이런 집단들의 현대적 의미의 정당들로 탈바꿈하는 현상은 정치 투쟁의 당사자들이 그들의 정부 내 입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중을 동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했는데, 이 때의 중대한 변화는 ‘리더’들의 야심과 동기가 변했다는 것보다는 수백만 명이 정치적 국외자에서 정치추종자들고 바뀌고, 그들로부터 새로운 지역적‧국가적 ‘리더십’이 충원되기 시작했다는 데 있음(p521). ⑥그러므로 현대적 의미의 정당-즉 공공성을 표방하면서 공직 입후보자들이 다수인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의미의 조직-은 유권자층이 확산된 이후에나 등장한 것임(p521). 그 결과 정당들은 상대적으로 현대의 산물이었으며, 벨기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그리고 프랑스는 지난 세기 말 또는 금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보통선거제를 도입하지 않았음. 이와 맞먹을만한 중요한 발전인 여성 참정권의 인정은 완전히 20세기 산물이었는데, 정당 ‘리더’들은 정당의 간판과 슬로건을 내세우며, 새로이 선거권을 획득한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 경쟁했고, 국민교육과 문자해득률의 증대에 따라 유권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서구 정치사에는 격량이 일게 되었고, 대중은 단순한 표밭이 아니라 욕망과 목표를 지닌 인간들이었으며, 그들의 기대는 정당 리더들과 입후보자들의 공약 남발에 따라 한껏 부풀려졌음(p521).
● 비평
필자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의 정당의 시작과 성장과정에 대하여 통찰적으로 비교하면서 설명해나가고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정당의 정의나 그 형태와 목적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당 리더십’에 대한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음
● 토의
이러한 선진국들의 정당의 시초와 성장의 모습에 비하여 우리 정당의 시작과 현 모습들은 어떠한지? 또한 우리 정치 현실 가운데 정당 구조의 독특한 형태가 있다면 무엇인지? 정당의 본래의 목적과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정치 속의 정당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못하다면 개선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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