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_5SKvb-7bNE?si=znLXTlDzC4qwovlu
House Leadership School
리더십강의(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제4부 거래적 리더십
□ 요약(제13-3장 입법 리더십 : 영국 평의원)
①의회의 ‘리더’는 의원들을 감시하고 정당조직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에 적용되는 당근과 채찍을 현명하게 잘 배합함으로써 그들을 잡아둘 수 있는데, 의원의 ‘리더십’ 역할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광범위한 경험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었으나, 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폭넓은 개념-또는 잠재적 역할-은 특히 의원 역할에 대한 의원 스스로의 인식에서 나타남(p578). 의원들은 의회제도 자체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계속 존립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았으며, 비록 낡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의원들에게 있어서만은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사업의 수행장소이며, 국가 ‘리더십’의 가장 역동적인 근원이며, 또한 그들은 서구에서 의회가 ‘쇠퇴’하고 있을지 모르더라도 의회주의는 필수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는 것에 주목함(p578). ②의회는 헌법상 최고인민회의처럼 단순히 당의 결정을 비준하는 역할만 하더라도 헌법상으로는 최고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많은 독재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의원 각자는 자신들이 자율적인 힘의 중요한 부분을 행사하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름(p578). 더욱 중요한 것은 개개 의원들은 선거구와 정당 그리고 정부 ‘리더십’과 관련하여 제도적 틀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자신들의 ‘리더십’ 잠재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음(p579). ③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반대그룹의 ‘리더’들과의 거래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는데, 즉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교섭의 필요성을 이해함(p579). 전형적으로 투표인인 그들도 정책에 대한 지지면에서 다양한 입장으로 분열되고, 의원들은 그들의 상충하기도 하는 다양한 차이점으로 인해 덕을 볼 수 있으며, 유권자들은 의원들이 단순한 꼭두각시가 아니라 자신들의 치우치지 않는 선책, 성숙한 판단, 개화된 양심을 대표해주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데 굳이 ‘버크’(Edmund Burke)가 브리스톨(Bristol)의 선거민들에 행한 연설을 되새겨볼 필요까지는 없음(p579). ④더욱이, 의원들은 의회 내에서 그리고 선거구에서 강한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행동을 구체화하는 기회를 가지며, 몇몇의 유권자들은 입법가들을 믿고, 자신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원들에게 의지함(p579). 많은 유권자들은 보통 정책에 대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의원들에게 더 많은 재량권과 활동공간을 제공해 주는데, 이러한 예는 정당 조직과 ‘리더’, 그리고 조직화된 이익집단과 관련을 맺고 있는 의원들에게 적용되며, 실력을 갖춘 ‘리더’는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정당 리더’는 궁극적으로 의원들이 헌법적으로 독립된 의회에서 독립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공직에 있는 의원들은 커다란 힘(입법과정의 한 표)를 가지며 ‘정당 리더’들은 미래의 선거에 이들을 필요로 할 것임기 때문에, 의원들은 입법을 위한 게임 테이블에서 끊임없이 던질 칩을 가지고 있는 것임(p579). ⑤또한 그들은 논쟁에 대한 전문가적인 설명, 의회연설, 의회경력, 다른 의원들에게 개인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법, 입법기술의 숙달 등으로 영향력을 확보하며, 영향력과 잠재적 ‘리더십’의 권원은 개인적인 노력에서 보다는 정치환경 내의 다수그룹의 멤버십에서 찾을 수 있음(p579). “의회 구성원들이 정당의 결정에 대해 좀더 큰 발언권을 갖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의회 안에 준공식그룹(semi-formal group)을 조직하는 것이다”라고 ‘이케 노부타카’(Nobutaka lke)는 그의 <일본정치연구>에서 밝혔는데, “예를 들어, 초선의원들은 초선의원 모임을 만들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만난다.” 일본의 ‘정당 리더’는 광범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의원들의 동향에 정통해 있어야 함(p580). ⑥일개 의원을 능가하는 ‘정당 리더’의 영향력은 인도에서도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나 그곳에서 평의원들은 다음의 재치있는 답변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압력을 받을 수는 없으며, 의장은 심지어 정부 여당의원들까지 갖고 있던, 그들의 ‘정치 리더’들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고 있음(p580).
(의장) 의원들은 정부가 자신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기를 원한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본인에게는 오랜 기억의 앙금으로, 현정부의 특성을 간과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정부에 대한 접근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의원) 정부가 접근방법을 바꾸지 않는 것은 어쩔 셈이오?
(의장) 정부의 실책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입법권의 대표이며, 정부는 의회에 책임을 집니다.
(어떤 의원) 그렇지 않소!
(의장)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의회가 그들을 배제하지 못할 정도로 약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의원) 그것은 의장의 책임이요.
(의장) 그것은 의장의 책임이 아닙니다. 강력하고 확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은 여당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어떤 정부도 민주적이며, 의회에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의회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p580).
⑦영국 하원에서 평의원의 미묘한 영향력은 개별 의원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영국 평의원들은 다양한 당내 그룹들-지역, 이슈, 그리고 이념에 따라 형성된 각종 서클-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킴(p581). 경우에 따라 이러한 그룹에는 여러 당의 의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 중요한 정당문제에 관한 투표나 양심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평의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정당 지도부에 반대하여 투표에 기권할 수도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회의 ‘정당 리더’들은 평의원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다른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자유투표를 허용함(p581). ⑧다수당이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논쟁에 관심을 갖는 평의원들에게는 개별 의원의 법안에 관한 절차를 이용하여 주요 개혁수단들을 성공적으로 조정하도록 함(p581). 1937년 허버트(A.P.Herbert)의 ‘결혼법’ 중 이혼관련 조항 개편과 거의 혼자의 힘으로 많은 시도 끝에 사형제도를 폐지시킨 ‘실버만’(Sydney Silverman)의 성공이 그 예인데, 개별 의원들은 때로는 분명한 태도로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지도부에 대항하거나 다수에 도전하기도 하며, 이 때 그들은 징계받기도 하고, 때로 의원직까지 상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수의 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며, 의회에서 독립된 의견을 갖는 평의원들은 의회의 조화에 도움을 주고 사실상 ‘정당 리더십’에도 기여함(p581). ⑨평의원들이 보다 넓게 영향력을 확장하는 추세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 “의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사용에 커다란 향상을 이룩했다. 즉, 그들의 행정활동은 위원회에 의해 보다 정밀하게 조사된다. 개별 의원의 법률 제정이 보다 중요해졌고, 하원의원들은 과거에 비해 분과위원회별 로비에 더 독립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리처드’(Peter Richards)는 기술함(p581). 이러한 추세가 일시적인 현상일지는 모르지만 개별 의원들의 판단의 자유와 영향력의 확대는 적어도 ‘입법 리더십’에 대한 그들의 잠재력을 강화시키며, 개별 의원들의 ‘의회 리더십’은 실제로 많은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1)선거구민과 입법과정에서의 갈등상황, 2) 다양한 주장‧요구‧기대에 직면하여 그들이 취해야 한다고 기대되는 역할, 3)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그럼으로써 잃어버리게 되는 목표, 4)갈등상황의 조절능력과 그들의 목표실현에 도움이 되는 입법 또는 다른 의회 활동권의 확보 등이 그것들임(p582).
● 비평 및 토의
필자는 영국 하원 평의원들의 실제 입법과정에 대한 예들을 적절히 제시하면서 ‘입법 리더십’의 모습과 ‘정당 리더십’과의 관계 등을 실제적으로 다루면서 ‘의회 리더십’으로 발전함. 우리의 ‘의회 리더십’의 모습에 대한 진단 및 방향?
□ 요약(제13-3장 입법 리더십 : 갈등과 지역, 국가의 리더십)
①의원들에게 갈등은 언제나 존재하며, 문제는 어떻게 갈등을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인데, 생산자와 소비자, 노동자와 자본가, 농부와 상인,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같은 나라에서 온 이민자와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 등 갈증은 곳곳에서 관습적인 차이를 반영하며, 그 관계 내에서 또 다른 하위그룹간의 관계를 만들어가며 존재함(p582). 경쟁세력간의 압박과 대립세력의 압력을 ‘교차적으로’ 느끼는 개인은 더 심한 갈등을 따르는데, 의원들은 갈등의 전통적인 형태를 인식할 수는 있겠지만 유권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좀더 미묘한,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를 이해관계의 충돌은 무시할 것이며, 첨단 여론조사기법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개인들 사이 또는 개인들 내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그 같은 기법은 대통령이나 수상에 대해서라면 모르되 작은 선거구 내에 적용하기에는 곤란할 수 있음(p582). ②그래서 의원들은 보통 대면접촉, 우편홍보, 사전선거결과, 소문과 예감 등을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의원들은 그들이 갈등에 반응하는 방법안에서 상당히 넓은 운신의 폭을 가질 수도 있음(p582). 전통적인 딜레마의 하나는 전체 유권자의 이익을 대표하려는 노력과 유권자들 내에서 의견이 다른 자들을 대표하려는 노력 사이에서의 선택적 갈등상황인데, 의원은 갈등이 주는 압박과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갈등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하며, 역사적 환경,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갈등을 계속 유지하려는 다른 ‘정치 리더’의 노력으로 선거구 내의 갈등이 쉽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p583). ③따라서 ‘갈등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은 의원들,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선거의 경쟁자들, 중앙당과 지방당, 전국적‧지방적으로 조직된 이익집단들, 기타 정치 행위자들에 의해 일어남(p583). 이와 비슷한 갈등상황이 보다 강력한 형태로 입법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개별 의원들은 자기 선거구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당이나 여러 그룹의 초선거구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동료의원들과 겨뤄야 하며, 의회는 그 정의(定意)상 한정된 자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상품으로 존재하는 정치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p583). ④고속도로 건설, 학교, 모든 유권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공공사업법인 등과 같은 것으로 의원들은 선거구민의 갈등을 덮어버리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의회와 선거구 모두에서 열정적인 다툼이 일어나는 다른 쟁점들은 의회를 분열시키고 의원들에게도 그리 좋을 것이 없음(p583). 대부분의 의회 내 갈등은 첨예한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문제와 비교적 온건하고 타협이 용이한 문제들 사이에 존재하는데, 이 끝없는 갈등에 임하여 의원들이 어떻게 주도면밀하면서도 자기 입장을 살리며 대처하느냐는 그들이 각자 지역구와 입법부에서 발휘하는 ‘리더십’ 역량을 가능하게 해 주며, 의원들의 역할선택을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즉, 그들이 항상 염두에 두게 마련인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의원의 역할은 단순한 대리인 또는 수탁자 역할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을 수 있음(p583). ⑤의회에서 일하도록 선출된 지방의 대표는 부득이하게 국가에 대한 책임과 지방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질 것인데, 의원들은 이러한 각각의 책임(그리고 기회)들에 대해 두 가지로 구분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의 스펙트럼상에서 행동하게 되는 것임(p583). 만일 의원이 이러한 어려운 문제와 만나게 된다면, 그들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데, 유권자들이 떠들고 있는 필요와 요구에 응답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잘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의원이 생각하기에 선거구의 유권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실제의’ 요구를 위해 입법활동을 해야 하는가? 법률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의원은 결코 유권자들의 모든 이익을 대표할 수 없으며, 그렇다면 의원들은 자신들이 봉사해야 하는 지역적인 이익에 대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p584). ⑥‘지역적’ 이익을 ‘국가적’ 이익인 것처럼 가정하는 것은 쉬운데, 지역적 이익과 국가적 이익은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며, 의원들은 자신들 지역의 ‘경제적 핵심’을 대표하는 어떤 상품과 생산물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려 할지도 모름(p584). 그러나 만일 다른 대표들과 교섭하여 높은 세율 부과를 인정받는 대신 다른 지역의 높은 세율에도 동의하여, 결과적으로 선거구민에게 물가상승이라는 부담을 안겨준다면 그러한 의원들이 과연 그 지역의 대표자가 될 수 있을까?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대표자가 지역의 대표자보다는 ‘국가이익의 수호자’로서의 의회활동을 선호하는 것은 어떠한가? 즉, 의원들이 국가이익의 대표자로서 역할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인가?(p584). ⑦이러한 질문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려는 의원들을 귀찮게 하는데, 사실 국가이익에 대한 정의가 선거구의 이익을 정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당, 언론매체의 권고와 비평, 다양한 당파로부터의 압력 등도 존재함(p584). 정의에 따르면, 의원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갖지만 그들이 지역적으로 조화될 때조차 전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어떤 의원들은 국가의 ‘리더’가 되기도 함(p584).
● 비평 및 토의
필자는 지역의 리더십과 국가의 리더십을 비교하면서 ‘의원 리더십’의 경우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지만, 실상 다양한 이익집단의 압력 가운데 있음을 잘 논증하고 있음. 이러한 외부 압력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정치의 가능성, 방법?
□ 요약(제13-4장 입법 리더십 : 의회주의자)
①네브레스카주 상원의원 ‘노리스’(George Norris, 1930년대 ‘노리스’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TVA사업에서 노리스댐(원명은 코브크릭 Cove Creek)을 건설하도록 함)의 머슬 쇼울스(Muscle Shoals)가 민간에 이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오랜 투쟁, 그리고 테네시강 유역 공사를 이루어낸 ‘리더십’이 그 예임(p585). 그러나 ‘국가적 리더십’은 유권자들에 의존하는 의원으로부터 대가를 강요당할 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노리스’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고, 아칸소주 상원의원인 ‘풀브라이트’(James W. Fulbright)는 외교정책분야에서 ‘국가적 리더십’을 보였지만, 상원의원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었던 시민권법안에 대해 투표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지지했다가 주지사로 선출되지 못함(p585). ②서구적 민주주의하의 의원들은 이러한 혼란에 직면하여 전략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데, 그들은 “놓여지는 대로 선택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과 그들을 위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미국의 한 의원은 말함(p585). “나는 그게 너무 혼란스럽지는 않지만,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입법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른 이들은 “나는 이럴 때는 이런 선택, 저럴 때는 저런 선택을 한다. 내 성공의 증거는 바로 내가 여전히 의회에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는데, 의원들은 자신들이 지역적 혹은 국가적 이익에 충실해야 하는지, 사람들(지역적 또는 국가적)의 의지에 따라야 하는지, 법제정에 있어 우월한 정보나 경험 혹은 폭로에 근거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해 자신들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없음(p585). ③의원들로서는 자신이 취해야 하는 입장을 명확히 정해두기 보다는 그때그때 표변(豹變)하는 편이 쉽다고 느낄 수 있고, 때로는 역할 자체가 그러한 표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엇이든지 빡빡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느슨한 기준하에서 행동하기보다 어려운 법이며, 실제적으로 의원들은 여러 개의 폭넓게 정의된 다양한 역할 중에 하나 이상을 선택하게 됨(p585). 이데올로그들은 그들의 선거구에서 널리 지지받는 이념‧원칙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보다 전형적인 상태로 말하면 ‘널리’ 지지받는다기보다는 소수지만 조직력이 강한 분파들의 이념과 원칙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이념‧원칙이란 경제, 종교, 민족, 언어, 지역, 혁명, 반혁명, 외국인 혐오, 탈중앙집권 등 다양한 것일 수 있음. 이데올로그들은 입법부 내에서 동지들을 찾기 마련이며, 그들은 보통 정당 사이의 벽이나 그 외에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 협력‧교류함(p586). ④호민관(Tribune은 로마의 호민관에서 온 것인데, 당시의 호민관이 귀족계급에 대항해 평민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하여 선출된 것이라면 현대 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Tribune은 선거구민과 전체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자 혹은 수호자에 가까운 개념임)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들은 그들 자신을 일반인들의, 혹은 총괄적인 정책의 대표자로 볼지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든 그들은 자신이 대중의 염원과 국가적 활동 사이에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봄(p586). ‘윌키’(Wahlke)에 따르면 “민중의 대변자는 그의 역할에 대해 하나 또는 세 개 이상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을 대중적 필요의 발견자 혹은 감식자, 대중적 이익의 수호자 또는 대중적인 요구의 대변자로 볼 수도 있다.” 대중적인 정서에 민감한 것이 반드시 도움을 주지는 않음(p586). ⑤경력주의자들(Careerists)은 의회에서 경력을 보다 넓은 목표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의회 내부에서 더 높은 임무로 가는 초석으로 보며, 그들은 경력을 쌓기 위해 자신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공공 또는 개별적 그룹에 의무를 지우는데, 경력주의자들이 반드시 해로운 것은 아니며, 그들은 그저 유권자와 수도에 가까운 관찰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의회 내에서 그처럼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름(p586). ‘케네디’(John F. Kennedy)는 하원과 상원을 대통령직으로 가는 디딤돌로 보았으며, 그는 상원의원이 되었을 때에 하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단지 벌레였을 뿐”이라고 말했으나 대통령이 된 뒤에는 상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불만족스럽게 말함(p586). ⑥그는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한 신뢰를 얻으려면, 입법가로서 최소한 모든 측면에서 공명정대하게 일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의회주의자’(Parliamentarians)는 두가지 역할 즉, 1)의회 절차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입법의 가결과 부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자로서의 그것이고, 2)의회의 제도적 기능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도주의자적 역할임(p587). 그들은 영국, 일본, 이탈리아적인 체제에 있어서 의회의 생존과 건강이 매우 중대하다고 믿을지도 모르는데, 의원들은 ‘제도적 애국자’(매튜스 Donald Matthews의 용어)로서 미국 상원과 같은 제도를 자랑스러워하며 상호간의 인내와 옹호, 전통주의 그리고 예의를 존중함(p587). ⑦아마도 가장 많은 의원활동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 브로커(Brokers)로서의 의원들은 대립하는 의원들을 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지적하는식으로 화해시키고, 뒤얽힌 이익을 조화롭게 하며, 모든 측면의 이익을 고려하고 충돌을 완화시키며, 의회의 입법활동을 통일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p587). ‘프리드리히’(Carl Friedrich)에 따르면, 그들은 종종 선거구민의 집단의견을 진단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들은 “다양한 전문집단으로부터의 압력과 그에 대한 전체 선거구민의 반대(수동적 압력)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함(p587). ⑧의회 의원들의 다른 역할들도 정의될 수 있는데, 즉, 당 충성파(party loyalists)들은 의회 내에서나 선거구에서 정당 조직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며, 정책 제너럴리스트(policy generalist)는 폭넓은 프로그램, 때로 정당 정책 일환의 정당 프로그램을 추진함(p587). ‘정책전문가’(policy specialist)들은 한 가지 문제에 입법 노력의 초점을 맞추며, 여기에서 전문가들은 유능한 사람, 열정적인 사람, 따분한 사람 등으로 인식되는데, 이러한 역할의 일부는 서로 양립하지 못하며, 한 의원이 가령 이데올로그와 브로커의 역할을 모두 해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다른 경우에는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겸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예를들어 경력주의자, 의회주의자, 브로커의 역할을 겸임하는 것임(p588). ⑨의원들에게 수행할 역할을 정해주는 것은 무엇이며, 그들이 자체적으로 일궈낼 ‘잠재적 리더십’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주된 요인은 그들이 자신들의 입법시 상황구조가 경쟁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임(p588). 그들에게 지워지는 선거와 관련되거나 일반 민의(民意)에 대한 부담은 제도적 부담 및 정치적 압력과 겹쳐져 그들이 입법과정에서 행할 행동의 여지를 제약하는데, 그들은 그 와중에서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기회주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음(p588). ⑩웬만큼 보신(保身)책이 서 있고, 서로간 역할조정의 여지가 있으며-그들이 하나의 역할에서 위신을 세우면 다른 역할에서도 입지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또 장차 영향력 행사를 위해 평소 선의(善意)를 쌓아 예금해 둘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면 의원들은 단지 살아남는 것 이상을 목표로 삼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그들 스스로를 위해 설정한 목표 또는 목적에 따르는 바가 크게 마련임(p588). 그들의 목표란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경력주의 성향이 짙을 수 있는데 선거구민이나 정당에 충성하는 성격이 강할 수도 있고, 위대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막스베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의 목표는 정치를 위해 살아간다기 보다는 반대로 정치에 기생하는 삶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음(p588). ⑪정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의원 개인의 행복, 성공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반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며, 이것은 의원에 따라 입법부에 따라 상당히 다르겠지만 패턴이 있게 마련으로, ‘입법 리더십’ 연구를 가능케 하는 공통사항이 추출될 수 있을 것인데, 입법구조, 선거구민 이익, 정당 목표 등에 깊이 관련되기 때문임(p589).
● 비평 및 토의
필자는 입법자들의 의회 내에서의 행위를 유심히 관찰하고, 이것을 통하여 ‘입법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이 가운데 나타난 패턴과 양식을 발견하고자 시도하고 있음. 본 책에서 의원의 목표에 대한 지향점 및 그 효과는 무엇인지?
'리더십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우스리더십학교] 제25-3강 리더십강의-41(중심적입법리더십) (0) | 2025.01.19 |
---|---|
[하우스리더십학교] 제25-2강 리더십학교-40(그룹리더십) (0) | 2025.01.12 |
[하우스리더십학교] 제53강 리더십강의-38(입법리더십) (3) | 2024.12.29 |
[하우스리더십학교] 제52강 리더십강의-37(일당체제의 리더십구조) (10) | 2024.12.22 |
[하우스리더십학교] 제51강 리더십강의-36(미국,러시아 정당리더십) (4) | 2024.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