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zSzCxVBbZQ?si=p2Dprb49rd8SXvcg
House Leadership School
리더십강의(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제4부 거래적 리더십
□ 요약(제13-5장 입법 리더십 : 그룹 리더십과 입법구조)
①의회 집단과 파벌에 대한 주된 시각은 근본적으로 외부권익, 요컨대 한때의 추종자들에 의해 좌우되는 의원들의 집합이라는 것인데, ‘매디슨’은 “의원들을 각각 구분짓는 것에 그들이 결정한 대의명분에 대한 지지외에 무엇이 또 있겠는가”라고 말함(p589). 수십 년 동안 의회의 보편적인 이미지(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의회)는 “금전등록기인 양 힘의 부가와 감소를 기계적으로 계측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갈등중인 집단들 사이에서 무게만 재고 있는 모양”이었다고 ‘래덤’(Earl Latham)은 말하였으나, ‘래덤’은 “의원들 또한 하나의 집단으로 그들 역시 다른 비공식 집단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갖는 집단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함(p589). ②우리는 ‘리더십’과 ‘팔로어십’이 분리될 수 없고, 두 가지 역할 모두, 한 사람의 정치인을 놓고 그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를 판단하려고 할 때, 그 외면이나 일부 사건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함(p589). 특히 영국 의회의 입법위원회와 당파들의 역할은 기만적인데, 웨스트민스터의 전통은 각종 이익과 압력을 노골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꺼리며, ‘비어’(Samuel Beer)는 “의회주의는 ‘권위적 지시’나 ‘유권자로부터의 명령을 배제한다”고 말하였는데, 내각이 하원에 미치는 영향과 강력한 정당의 지도력도 분파주의를 어렵게 함(p589). ③사실 의회는 외부의 조직화된 이익의 충돌을 직접 반영하는 적극적인 집단 성격을 지지하며, 의회 구성원들은 상설․비상설․준상설 위원회를 경제, 이념, 외교정책, 재향군인, 특정 이슈, 기타 정식 의회에서는 그다지 논의되지 않는 다른 이해관계들을 놓고 구성함(p590). 영국의 노동조합총회가 노동당 후보들을 최소한 100여 명 정도 후원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현직 의원들은 의회 내 노동당에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총회와도 연결해서 특정 문제를 함께 다루는데, 사용자 쪽에서는, 의원들은-대부분 보수당원들-보험, 은행업, 양조업, 출판업, 기타 업자들과 함께 일함(p590). ④의회의원들이 그들과 연관된 특별한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범위는 상당한 운신의 폭이 허용되는 즉, 애매모호성에 의해 인정되지만, 어떤 한도를 초과할 때는 제제를 받는데, 의원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또는 그들 사업체의 이익을 위해 의원직을 이용하면 안됨(p590). 그러나 그들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이익단체의 지지를 위해서는 활동할 수 있으며(아마도 당연히 그러할 것임), “만약 광부 출신 의원이 탄광의 안전보장책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거나, 전직 교사가 교사의 보다 높은 보수를 주장하는 것은 대표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리처드가 설명하였으며, “그러나 만약 일정한 뇌물을 받고 의회에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면 그 행동은 비도덕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행태는 미묘한 관습과 법률상의 관용을 통해 사실상 수용되고 있음(p590). ⑤정부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한편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는 집단으로 의회에서 영향력을 떨치는 의원 모임으로는, 국내 최대의 재향군인조직인 ‘영국군단’(British Legion)을 들 수 있으며, 수년간 이 단체의 ‘리더’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한쪽 눈이 먼 재향군인이자 보수당 의원이었던 ‘랜 프레이저 경’(Sir Lan Fraser)을 들 수 있었음(p590).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들에게 상이연금이나 기타 정부지원책을 부여하도록 운동하는 것을 일반적 이익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 단체는 의회 내에서 ‘하원 분과위’를 구성, 거기에 모든 재향군인 출신 의원을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하원 의장을 명예회원으로 영입하는 등 세력을 자랑하였음(p591). ⑥‘프레이저’는 그 당과 의회 그리고 재향군인회에 대한 책무 사이를 교묘하게 넘나들며 노력했으며, 그는 보수파들이 기본연금의 소량 증액을 상정했을 때 그 자신이 정부에 대항해서 찬성과 완곡한 불평을 동시에 토로하였음(p591). 그는 자신이 당수에게 고분고분하게 구는 것을 비난하는 ‘영국 군단’ 멤버인 하원의 노동당 반대파를 상대해야 했으며 노동당 반대파들과 함께하고, 때로는 그가 단체의 대표직을 계속 맡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스러워하는 영국군단의 활동가들과 함께하고, 영국군단의 경쟁단체인 ‘영국재향상이군인협회’도 상대하였으며, ‘프레이저’는 하원 역할에 대해 화살이 맞춰지면 당의 다수파와 함께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반대편에 섰고, 그는 의회 내 재향군인의회의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보수파, 지역 및 하원 분과위에서 자신의 입지를 관리함(p591). ⑦영국군단이 웨스트민스터와 보수당 내에서 발휘했던 ‘분파적 리더십’은 내각과 다수당에 의해 허용된 ‘유동적(流動的) 리더십’의 극단적인 사례를 대표하는데, 일반적으로 의회와 당의 ‘리더십’은 분파적인 ‘리더’의 주장과 요구에 매우 신중하고 그들의 활동을 구속하는 수단이 있음(p591). 더욱이 분파와 ‘집단 리더십’에 대한 융통성은 미국 연방의회와 대부분의 주의회에서 허용되고 있는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회 내 그룹의 분할은 미국 의회에서는 주된 현상이지만 주요 두 당의 안팎에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민족주의자가 분파행동을 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음(p591). ⑧반면, 미국의 분파주의자는 보다 다양하며 보다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예를들어 미국 연방의회는 중서부 블록, 뉴잉글랜드 블록, 특히 남부 블록과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분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들의 이익에 이의가 제기될 때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분파권력은 당의 공식적인 ‘리더십’과 구조적 갈등에 들어가게 됨(p592). 미 연방의회와 주의회 내의 ‘분파적 리더십’은 일반적으로 선거구 내의 조직화된 이익에 기초를 두며, 그것을 의원들이 집단이익과 로비스트의 일방적 압력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극단적 시각을 조성했으며, 사실 그 관계는 쌍방 거래적이며, 의원은 보다 자발적으로 앞장서는 일이 종종 있고, 집단이익의 ‘리더’가 하는 것보다 강력한 역할을 수행함(p592). ⑨의원이 앞장서는 일은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으로, 그들은 집단에 대한 위협을 제일 먼저 공개하는 사람일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으로 즉각적인 반격을 하며, 로비스트들보다 더 많은 신뢰감을 갖고 관심을 촉구함(p592). 그 역할은 상호교환적이 될 수도 있는데, 의회의 분파적 ‘리더’들은 때때로 일부 집단 구성원의 자격을 문제시하고, 구성원들 전체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정치적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그것을 입법 차원의 전략과 연계하고, 그것을 다시 구체적인 이슈로 만들어내고, 또 다른 분파적인 문제를 억제하는 등의 일을 이익집단의 ‘리더’보다 더 잘 할 수 있음(p592). ⑩우리는 노동자, 재향군인, 또는 반(反)생체해부론자 같은 사람들이 각기 집단이익이 흔들릴 때 의회사무국으로 편지와 전보를 퍼붓는 일에 대해 많이 들으며, 반면 입법주의 적극적 당파들이 그들 자신과 다른 회원사무실로 그 같은 민원이 쏟아지는 것을 차단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클랩’(Charles Clapp)은 의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로비는 ‘의원들 스스로의 로비’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음을 발견하였음(p592). 이 같은 이중의 상호작용-실제로는 상호경쟁하는 하위집단들이 일반적으로 의회 내외에서 참여하므로 다중의 상호작용이라 해야 하지만-은 분파 ‘리더’들이 가정하는 역할에 크게 의존하는데, 그들은 의회 내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중립적인 판정자나 공평한 중재자로 간주하며, 가끔 원칙주의가 미약한 의회에서의 ‘분파적 리더’는 사실 그의 집단기준틀 밖의 문제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면서 스스로를 집단이익의 적절한 조정자로 봄(p593).
● 비평
필자는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그룹 리더십’들이 의회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영국의 재향군인조직인 ‘영국군단’과 일본으로부터 항복문서를 받아낸 ‘프레이저’의 예를 들어 잘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영국의 상황과는 달리 미국 상황에서의 ‘분파적 리더십’ 성격을 ‘의원들 스스로의 로비’라는 말로 설명함.
● 토의
우리 정치와 의회 활동 내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이익집단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한, ‘분파적 리더십’의 활발한 활동이 의회에 끼치는 장․단점은 무엇?
□ 요약(제13-6장 입법 리더십 : 분파적 리더, 이익집단의 리더)
①‘트루먼’(David Truman)은 “의원-정치인이라고 별다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대체로 소속집단으로 규정된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의 사람이고, 그 환경은 그에게 일정한 성향, 준거틀, 관점을 부여함으로써 특정 사안에 대해 특별한 수용성을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봄(p593). 많은 의원들은 “자신의 양심을 걸고 모든 투표에 성실히 임한다”라고 주장하겠지만 그들의 ‘양심’이란 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집단적 특수 환경의 산물이며, 보통 의회의 분파적 리더와 이익집단 리더는 규정된 역할에 따르지 않고 특별한 정치적 상황에 따르는데, 그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상호적임(p593). ②‘이익집단 리더’와 그들의 로비스트는 의원에게 돈과 보조인력을 제공할 수 있고, 그 한가지 방법은 비협조적 자세인데, “상원의원은 로비스트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입법권, 명성, 국가기밀에의 접근권과 입법상 ‘내부기밀’에의 접근 등이 그것이다. 로비스트는 이런 것들을 한 번이 아니라 수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의원들로부터 얻어내야 한다. 따라서 상원의원은 협상을 주도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p593). ‘매튜스’는 또한 상원의원은 로비스트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도록 로비스트와의 친분관계를 조성해 나가며, 또 로비스트들은 중대한 사안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과 장기적인 ‘신용관계’를 세우는데 다양한 장치를 동원할 수 있음을 밝힘(p593). ③의원들은 의회의 교활한 매수에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의회제도, 통념, 풍습, 관습에 의회 사회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관찰되어왔음(p594). 열정적인 초선의원들은 선거구민들로부터 얻은 포괄적․도덕적 명령에 의해 사명감에 불타 있게 마련이지만, 입법과정에서 뭔가 유효한 결과를 보려면 자신들의 목소리는 묻혀버릴 수밖에 없음을 배우게 되고, ‘리더’의 말을 듣게 되고, 무엇보다도 의회의 규범과 관습을 습득해 나가게 되는데, “만약 함께 해나가기를 원한다면, 함께 행동하라”는 겪언은 많은 나라의 의회에서 들을 수 있는 ‘거래적 입법 리더십’의 모토임(p594). ④이와 같은 경향은 극단적인 경우 이미 시대에 뒤처지고 심지어는 소멸된 제도의 노예가 되는 의원들을 낳게 되지만, 이보다 잘 인식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의원들은 의회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향해-또는 보다 전형적으로는-제도의 요구를 산출하고 어떤 제도와 자신과는 다른 입장의 입법적 산출물에 맞서 그들의 ‘리더십’을 주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임(p594). 이러한 측면에서 발휘될 수 있는 ‘리더십’ 수준과 성격은 부분적으로 해당 의원이 맡고 있다고 가정하는 역할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데, ‘의회주의자’들은 자신이 제기한 의안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정적(政敵)들의 법안의 입법을 지연시키거나 형해화(形骸化) 하는 실력을 익히는데 수년을 소비함. 숙력된 브로커들은 의안이 의회의 미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대적 당파들간의 중개를 통해 수많은 기회이익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중개료’를 수수함(p594). ⑤일반적으로 제도주의자들은-앞서 언급하였듯이-입법활동을 즐겨서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에 수행하지만, 분권체제 의회의 이데올로그들은 보다 많은 관심을 끌어들 수 있지만, 입법적 영향력은 거의 가지지 못하고, 제너럴리스트들은 획기적인 프로그램보다 점진주의적 해결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p594). 입법체계의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이며 가시적인 부분은 보통 위원회 구조라 할 것인데, 2차 대전 후 여러 나라에서 의회를 강력한 위원회 중심 시스템으로 다시 편성하였다는 사실은-보통 각 ‘리더’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의장제(chairmanship)와 함께-특별한 의미가 있음(p595). ⑥일본의 전전(戰前) 국회에는 몇몇 상임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었지만, ‘리더십’은 대체로 ‘총괄위원회’로서의 전체 회의에서 행사되었는데, 그러나 전후의 국회에서는 완전하나 상임위 중심체제가 수립되어 각각 교육, 제정, 외교, 통상과 같은 주요 정책영역을 담당함(p595). 현재 국회 입법업무의 대부분은 이들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고, 그들에게는 조사권도 있는데, 위원회 시스템은 일본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것은 국회를 새로운 정부체제의 중심으로 세우려는, 전후 일본 헌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1940년 후반 동경에 있던 미국 헌법학자들은 정당의 잠재적 역할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에서 1787년의 대선배들과 마찬가지였을 것임(p595). ⑦인도 하원, ‘인민의회’에서 위원회는 상당한 ‘정치적 리더십’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전전의 제국 하원의 전통을 계승하는 강력한 상임위들은 정부와 영국 의회 전통 모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체제세력과의 정치적 분쟁으로, 1950년대 초기에 정부에 의해 폐지되었는데, 두 가지 주요 재정위원회인 공공회계위원회와 예산위원회에는 최소한의 소극적 영향력 유지가 허용되었음(p595). 예산위원회의 ‘모리스-존슨’(W. H. Morris-Jones)는 “위원회의 간접적 영향-일반여론을 통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와 정당을 통해 행사되는-은 정부에 대한 직접적 영향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는데, 공공회계위원회는 정부지출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함(p595).
● 비평 및 토의
필자는 분파주의적 리더십과 이익집단 리더십의 의회 내에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하여 일본, 인도 등 다양한 나라의 사례들을 통하여 잘 논증해 나타내고 있음. 우리 의회 내에서 의회와 이익집단 간의 형성된 관계 및 로비는 어떤 모습인지?
□ 요약(제13-7장 입법 리더십 : 미국의 상임위원회)
①구서독 연방의회는 상당한 발의권과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의장과 함께 비교적 강력하고 자주적인 위원회의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는데, 의회는 위원회로서의 독자적 역량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미국의 경험에 영향받은 것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독일 위원회 시스템의 상당부분은 미국 의회의 양원 내 상임위원회 구조와 비교하면 초라해 보임(p596). 미국 양원의 상임위원회는 ‘입법적 리더십’에 큰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원회 위원들은 오랫동안 의회의 각 구성원으로서 자체적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고 승인이나 부결 그리고 행정부의 법적인 제안까지 예리하게 수정할 수 있는 총체적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p596). ②위원회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그 안정성에 있을 것인데, 위원들은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권한의 작은 구조, 전반적인 입법체계의 견고한 부분인 구조체계를 대표하며, 따라서 상원의 옛 외교관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정치적 독자성, 가시성(그들이 원할 때는, 반대로 외부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행정부와의 연계, 폭넓은 관할권과 이들 위원회가 계속 축적해가는 입법경험을 통해 정치권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부 구성, 입법부 자체의 개편에도 아랑곳없이 독자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것 등으로 유명함(p596). 거의 200여 년 동안 미 의회가-기본적으로 위원회 자체의 영향력과 독자성에 위협 없이-계속적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개혁’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음(p596). ③이러한 위원회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 중 하나는 위원회의 외형상의 리더들-위원장, 위원회의 다수당과 소수당 간사들,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지구력과 예측가능성을 지니는 그룹 차원과 개인 차원의 세력범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됨(p596). 이러한 경향은-가끔 예외는 있지만-해당 위원회에 오래 소속된 의원들에게 위원장직 또는 각당 간사직 등을 부여하는 것이 불문율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중요성을 띠며, 또한 이 같은 연륜우대제는 많은 상원의석과 대부분의 하원의석에서 일당주의를 지향하는 추세를 나타냄(p596). ④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흔히 양원 다수당간의 경쟁에 영향받지 않고 현직자의 재임과 재선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않는, 오랫동안 공을 들인 결과 확보한 ‘안전한’ 자리에 있는 의원임(p597). 필연적으로 위원장에게 다소의 능력만 있어도 그는 위원회의 입법내용과 과정을 제압할 수 있고 의회의 다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와 거래할 수 있는 정치적 화폐인 입법자원을 소유하게 되며, 위원회의 권력은 의회의 상호작용, 중개, 교환의 업무체계로부터 파생되며 위원장은 대부분의 입법자원을 주관함(p597). ⑤의회의 재정위원회(상원 재정위원회, 하원 재정위원회, 상하원 지출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보다 더 영속적으로 예측가능하며,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보다 잠재적 영향력이 막강함(p597). ‘펜노’(Richard Fenno)에 의하면, 하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제를 수정할 수 있고, 회의를 통솔하며 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다수당의 의원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다수당의 의원을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평의원에게 정식지명을 통하여 세출예산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청문회부터 법안의 최종 거래단계에 이르는 위원회 업무의 진행상황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세출예산안이 하원에 제출될 시기를 결정하고 상원과 교섭하여 협의회의의 시기를 결정한다.” ⑥‘펜노’는 이러한 권력과 기대는 의회의 관례에서 기인한다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관례는 위원들 다수의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도 있지만 과감한 변화는 의회의 ‘가장 신성한 규범’에 대항하는 격이 됨(p597). 하원 운영위원회는 1세기 전 ‘윌슨 대통령’(1856-1924, 미국의 28대(1913-1921) 대통령으로, 정치가로서뿐만 아니라 이상주의자이며 학자로서도 유명함. 1886년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지냈음. 정치에 의해 행정이 지배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여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주장한 그의 논문은 근대행정학의 효시와 같은 개념을 제공한 것으로 유명함)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 의한 정부’라고 비난받은 극단적인 예가 있음(p598). ⑦‘윌슨 대통령’은 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비통합적인 업무수행’을 영국 내각책임제에서의 중앙집권 체제와 비교하였으며, 미국, 프랑스, 그 외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영국은 전통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윌슨의 그 같은 지적은 놀라울 것이 없음(p598). 영국의 하원위원회는 법안을 취하할 수 없고 무기한 연기할 수 없으며, 하원위원회는 입법에 관한 총체적인 내용보다는 특정사항이나 전문적인 사항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내각과 정당의 지도부는 상임위원회가 그들의 직권을 위협할 수 없게 함(p598). ⑧그러므로 입법체계에서 상임위원회와 위원장의 영향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이 과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영향력은 본질적으로 부정한 것인데, 주로 다른 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방해하거나 무능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며,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위원회의 ‘리더’가 영향력을 비축해두거나 초점을 모으는 경우에 한함(p598). 위원회 ‘리더’의 권력은 입법부 전체에 분산되어 보이지 않게 작용하기 때문에 다소 영향력 있어 보일 수도 있으나, ‘위원회 리더십’에 대한 제약은 의회의 전체적인 제도구조와 의회의 정치적 환경인데, 즉, 재주 있는 통솔력 있으며 교묘한 위원회 ‘리더’들은 축재와 중개에 매우 숙달되어 있으나 직접적인 정치적 효과를 넘어선 광범위하고 창의적인 통솔력을 발휘하는 데는 제도적인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p598). ⑨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윌슨 대통령’은, 국회에 엄청안 권력이 축적되어 있지만 국회에는 ‘권위있는 리더’도 없고 대원칙을 구현하는 국가 차원의 ‘리더’도 없으며, 다만 ‘귀족나리들’이나 ‘장원(莊園)영주’의 집단이라고 비판함(p598). 마치 봉건제를 연상케 하는 이와 같은 분산된 권력은 거래체계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아직도 여전히 많은 의원들이 이 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제도적 또는 환경적 세력에 압도될 수 있으며, ‘펜노’는 하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단한 잠재력을 가졌지만 국회의 규범에 맞춰 본분을 다하는 정도에 따라 잠재력의 실현 정도가 좌우된다고 지적함(p599). ⑩위원장은 연륜존중의 불문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신의 권력을 부당하게 확대시켜서도 안 되고, 동료들과 타협하여야 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문을 구하여야 하고, 가능한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함(p599).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은 ‘사람들을 올바로 다룰 수 있고 자신의 권한을 올바로 사용하여야만’ 영향력을 펼칠 수 있으며, 이는 소위원회의 장이 위원회의 장을 평가하여 남긴 말인데, 이것이 운영위에서의 진실이라면 의회 내 다른 위원회에서는 더욱 진실이 됨(p599). ⑪입법체계는 본래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원칙적인-즉 변혁적인-‘리더십’을 위하여 만들어지지는 않으며, 그것은 융통성 있고, 중개적이고, 점진적인 ‘리더십’을 위하여 만들어짐(p599). 위원회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거부권 또는 단정적인 결정권한이 상급의 의회 또는 정당 권력에 의해 부여되었을 때이며, 그러나 이런 권한은 그것을 부여한 상급권력에 의하여 다시 회수될 수도 있음(p599).
● 비평
필자는 입법기관 내의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역할에 대하여서 독일과 미국의 예를 통하여 잘 설명하고 있음. 특히,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의회’에 대하여 언급한 말을 인용하면서 ‘의회’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 의회가 행하는 권력의 한계가 존재하며,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에 대한 ‘의회’의 월권적 침해에 대하여 경계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토의
우리의 정치 현실 내에서 ‘의회’ 내의 ‘위원회’의 기능이 가지는 위치는 어떠하며, 그러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월권의 경계선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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