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이야기

[하우스리더십학교] 제25-3강 리더십강의-41(중심적입법리더십)

presentlee 2025. 1. 19. 02:05

https://youtu.be/gCzcS0aMopM?si=gEvekYLWJp5CqbLB

House Leadership School
 
리더십강의(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제4부 거래적 리더십

□ 요약(제13-8장 입법 리더십 : 중심적 입법 리더십)

①의회 리더십 잠재력의 대부분은 의원 개개인의 활동을 통해 달성되는 것도 아니며, 파벌에서 활동적이고 위원회 조직에 안치된, 집단지향적 의원들의 집합 노력을 통해 달성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임(p599). 중개와 타협은 있으나 ‘변혁적 리더십’은 없는데, 이 견해의 대부분이 20세기의 경험과 지각의 산물이며, 1세기 전의 사람들은-적어도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입법부를 ‘집단적 국가 리더십’의 서식처로 보았는데, 사람들은 야심찬 웅변가들의 현하지변을 들음. 어린 소년들은 이런 비범한 중개자이자 대변자가 되기를 꿈꿨고, 또한 동료 의원들과 방청석의 감각적인 숙녀들의 시선을 한몸에 끌어모으는 정치가의 기지에 탄복하였음(p600). ②그리고 그것은 단지 겉모양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는데, 의회주의자들은 실제로 가치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었으며, 북부와 남부의 유대관계가 붕괴되는 와중에, 상원의원 ‘클레이’(Clay, 1777~1852, 버지니아주 출신으로 하원의원, 4회의 상원의원, 그리고 1832년과 1844년 두 번 휘그당의 대통령후보를 지냈던 미국의 정치가임. 그는 노예를 인정하는 주와 인정하지 않는 주 사이의 협상이었던 1820년의 미주리 협상, 1833년의 관세협상, 1850년의 협상을 이끈 장본인임. 그의 정치일생은 양 세력간의 협조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음), ‘웹스터’(Webster, 1782~1882, 연방 최고법원 변호사 경력이 있고 웅변가로도 활약했음. 매사추세츠에서 19년간 상원의원을 지냈고, 그 전에는 연방 하원의원을 역임하였으며, 그는 잭슨의 농업균분주의 시절 상업자본의 이익을 옹호한 열렬한 민족주의자로 알려져 있음)는 다소 임시적이지만 포괄적인 해결책을 수립할 수 있었음(p600). ③산업혁명의 무단적 분위기와 혼란에도 불구하고, ‘디즈레일리’(Disraili, 1804~1881, 이탈리아계 유대인으로서 영국의 소설가이며 보수당 정치가임. 두 번(1868, 1874~1880)에 걸쳐 수상을 역임했으며, 대영제국 최절정기의 수상으로 영국의 인도 영유를 비롯, 이집트, 터키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침)와 ‘글레드스턴’(Gladstone, 1809~1898,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정치가로 4회에 걸쳐 수상(1868~1874, 1880~1885, 1886, 1892~1894)직을 역임했으며, 그는 보수정객으로 정치를 시작하였으나 보수당 내의 자유주의 신봉자였음. 예를 들어 관세를 낮추고 자유무역주의를 주창한 정치가 중의 한 사람이었음)은 사회문제와 관련된 인식이 없던 의회에서 주요 사회법안들을 통과시켰으며, 그들은 규율화된 집합적 정당의 도움 없이도 그러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p600). ④오늘날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 리더십’은 입법인들의 지지를 일반대중들로부터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도록 정당의 힘을 빌려야 하지만, 오래된 의회적 수법들-형식 무시, 원내외에서의 비공식 타협, 정파의 합종연횡, 일반대중에 대한 숭배적 태도, 전통에 대한 존중-은 최대한도로 정당의 지원을 얻기 위해 공식 체제로 대체됨(p601). 인도는 아주 최근에 근대화된 국가의 전형인데, 독립 후, 영국처럼 ‘리더십’과 권력이 국가 정당 조직과 의회 의원들 사이에(입법부가 하나의 주권담지자로 여겨지고 있는) 영국처럼 분배되어야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불명확한 상태가 몇 년간 지속됨(p601). ⑤원내 다수당은 마침내 원내 당원들-즉, 의원들-과 전국적으로나 각자 지구별로 당조직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했는데, 특히 하원의 선도그룹이 당조직에서 요직을 맡도록 하고 원내총무 등을 동원해 당기(黨紀)를 엄정히 세우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p601).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는데, 특히 언론은 ‘독자적 주권담지자로서의 의회’가 아닌 독재 정당의 파벌로부터 정부가 명령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 문제는 ‘네루’(Nehru)의 수완과 확고한 자세를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당내 지위 때문에 자칫 입법부의 보수화가 초래되지 않을까 두려워해 조직적인 ‘정당 리더십’을 넘어서 가끔 ‘낡은 인도식 방법’을 강행하여, 20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구들이 원내의 평의원들을 ‘사회화’하고 교육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음. 하지만 정당의 철권(鐵拳)이 대개 부드러운 벨벳 장갑 속에서 번뜩이고는 함(p601). ⑥하원의원들이 공통의 교리나 이데올로기를 가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당규율은 의회에서 거의 효력을 거두지 못하였을 것인데, ‘코체넥’(Kochanek)은 ‘하라잔’(Hanrijans,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최하층인 수드라 계급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손이라도 대면 당장 부정을 타게 된다는 ‘불가촉천민’이며, ‘간디’는 이들을 ‘신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며 친애했고 인도 헌법상 차별도 철폐되었으나 아직도 이들을 천시하는 관습은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있음)과 같은 일부 소수민족을 제외한 인도의 유권자들은-대부분의 유권자들처럼-자신의 사회적 성분을 정확히 반영하는 ‘리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인식하고 대표해주는 ‘리더십’을 추구했다고 지목됨(p601). ⑦의회정당의 ‘리더십’은 중․상류계급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 전문직업인들, 그리고 지주들로부터 나오는데, 그들은 영국에 대항한 투쟁 속에서 교리적․정서적으로 결합되어 있음(p602). 영국법에 의해 투옥되는 것은 그들에게 명예의 상징이자 충성의 증명이었으며, 정치적 동원방식은 투쟁의 기억의 희미해짐에 따라 변화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의회-정당 ‘리더십’은 정당의 노선에 입각한 지원을 얻어야 하는데, 인도의 소수당들 또한 점차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당규율에 대한 이러한 경향을 보여줌. 다른 많은 경우에 ‘입법 리더십’은 당의 결속과 규율에 단단히 뿌리박고 있는데, ‘가나’(Ghana) 국민의회의 ‘의회 리더십’은-이는 법률가, 기자, 젊은이들의 대변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리더십’임-그 영향력의 상당 부분을 식민주의에 대항하여 싸운 초기 ‘리더십’의 단결과 규율, 그리고 ‘콰메 은크루마’(Kwame Nkrumah, 1909~1972, 가나의 민족주의자, 정치가이며, 그는 1966년의 쿠테타로 정권으로 물러날 때까지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인 가나(옛이름 골드코스트)의 지도자였음. 그는 로마 카톨릭신자였으며 미국에서 유학하였고, 1945년에는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제5차 범(汎) 아프리카 의회를 결성하였고, 1947년에는 골드코스트 의회의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며 독립의 기틀을 만듬)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으로부터 가져옴(p602). ⑧서독의 경우에는-‘뢰벤버그’(Gerhard Loewenberg)에 따르면-의회 내의 정당 그룹은 여러 대규모 정당들이 쓰러져가는 것을 보면서, 또 의회 내에서 평의원들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복잡한 내부조직을 발전시키게 됨(p602). 일본의 ‘야나가 치토시’(Chitoshi Yanaga)는 제2차 세계대전 후 10년간 국회에서의 투표는 정당 지도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정당들의 비공식 간부회의는 ‘실제적인 정당정치’였으며, 또한 “민의원들은 간부회의의 결정에 엄격히 얽매여 거의 아무도 그 결정을 감히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썼는데, 물론 당헌․당규는 의회 내에서 융통성있게 적용되었으며, 정치적 스펙트럼의 좌우익에 놓인 정당들의 경우보다 엄격한 양상을 보임(p603). ⑨다시 한번 정당규율에 관한 본보기로 돌아볼 만한 곳은 ‘의회의 어머니’인데, 적어도 다른 나라의 의회에서 영국 하원을 널리 본따고 있다는 점만 봐도 그러함(p603). ‘처칠’이 1945년에 노동당 조직이 원내 노동당을 지배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은 보수당이 오랫동안, 때로는 은밀한 고삐를 통해, 원내 진출세력을 통제해 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리러니컬한 일인데, 물론 보수당은 ‘외부기구’에 의한 의회의 포괄적 통제에는 찬성하지 않았으나, 의회 내 ‘리더십’은 대단한 힘을 지내고 있었으며, 평의원은 사실상 무력했거니와, 보수당의 한 하원의원은 이렇게 불평한 적이 있음. “개별 의원은 단지 당기구의 충실한 노예이다.”(p603).
● 비평 및 토의
 필자는 ‘디즈레일리’, ‘글래드스턴’과 같은 여러 인물들을 제시하면서 의회의 ‘리더십’의 모습과 ‘정당 리더십’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변혁적 리더십’의 모습, ‘거래적 입법리더십’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정치적 ‘리더십’의 다양성과 역동성의 모습이 우리의 정치 현실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 요약(제13-9장 입법 리더십 : 프랑스 의회 리더십)

①의회 내 정당과 정당 조직을 통해 활동하면서, 보수당 ‘리더’들은 당에 누를 끼친 의원들을 내치기 위한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으며, 하지만 이는 드물게 사용되었는데, 당으로부터의 추방은-마치 어떤 클럽에서의 추방처럼-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임(p603). 지도부는 계급과 학파, 직업, 서클별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결속에 의존하려는 자세를 취했으며, 의석을 보장해주는 대신 복종을 이끌어내는 능력, 차관직의 활용과 다양한 영예수여 등의 수단이 지도부의 대책이었음. ‘리더십’은 필수적이며, 일사분란한 지지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보수당 뒷자리(영국 하원의 경우 한국 국회와는 달리 초선의원일수록 뒷자리에 앉음)에 앉는 초년병 의원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었음(p603). ②제2차 세계대전 전 프랑스 ‘의회 리더십’의 실패에 대해 널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부 사람들은 전후의 개혁이 강력한 ‘리더십’과 안정을 위해서 더 많은 제도적인 뒷받침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했다는 것임(p604). 그러나 이런 방향에서 취해진 노력은 끝내 불안정과 보수주의를 낳은 낡은 지적․사회적․정치적 힘을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프랑스 제4공화정은 제3공화정에서처럼 하원에서의 분열이 매우 심각하여,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매크 리디스’(Roy Macridis)의 언급처럼 적대국 사이에서 조약을 체결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음(p604). ③당시 정부의 취약함의 주원인은 연합정권 내에서는 어떤 정당이라도 자신이 이탈하면 내각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위협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데 있으며, 협상력은 정말로 탈퇴할 수 있다는 의지와 가능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임(p604). 취약함의 두 번째 원인은 ‘정당 리더’들이 평의원에게서 계속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며, 평의원들이 표결에서 기권하거나 다른 정당의 소속의원들과의 친분에 따라 투표하는 것은 쉬운 일이며, 대체로 의회 내 정당은 대략적인 결속을 유지함(p604). ④그러나 이것의 범위는 시기, 정당의 논점, 지도부의 보상과 징계에 따라 달라지고, ‘의회 리더십’이 선거구에서 정당조직에 의존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달라짐(p604). ‘지방 정당 리더십’과 의회 내 ‘정당 리더십’과의 관련성은 일반적으로 미약하고, 수상과 직관은 보통 지지를 획득하려 교섭해야 하지만 그 결과를 거의 확신할 수 없음. 의회 내 ‘정당 리더십’의 효율성은 ‘입법 리더십’의 잠재력을 테스트하는 공정한 방법이 아닌데, 왜냐하면 전자의 힘은 의회 외부의 힘-행정부, 전국 정당조직, 지역 또는 구역 정당조직, 또는 그것들의 결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임. 그러면, 입법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입법상의 절차와 제도, 유산과 권위, 내적 역동성과 인적 자원, 또는 그것들의 결함-로부터 나오는 것이 확실한 ‘의회 리더십’인가? 미국 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찰력을 제공(p604). ⑤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모든 의회는 대략적인 정당조직의 기초 위에 조직되었으며, 사실상 모든 의회는 (민주당 대 공화당) 양당제하에 조직되어 있음(p605). 공식적인 ‘입법 리더십’은 정당 의석분포에 의해 구성되며, 미국 상하원 최고위직(하원의장이나 상원의 다수의 리더)과 그의 의회직에 대하여 정당간 교차투표가 이루어져 각 당이 지명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투표를 했다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듬. 이러한 면에서, 정당의 결속은 거의 절대적임. 위원회는 소수당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다수의 힘을 가진 정당의 구상에 따라 조직되며, 위원회의 위원분배는 소수당보다 다수당에 많이 제공됨. 의원들은 정당별로 배치된 상하원의 의석에 앉으며, 정당의 원내총무는 지명됨. ‘다수당 리더’에게는 ‘소수당 리더’들과 함께하는 협상에서 주요 의제의 조정 및 의제 설정권한이 주어짐(p605). ⑥정당의 힘은 실제보다 더 뚜렷한데, 하지만 국가정책이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입법의 실체 즉, 정당의 영향력은 절차상‧조직상의 문제와 관련될 때보다 훨씬 영향력이 적어짐(p605). 정당 결속력이 느슨한 정도는 주(州)에 따라 다양하고, 각 의회 내에서도 시기와 논점‧상황에 따라 다르며, 그러나 정당의 규율은 대체로 지역성, 이데올로기, 이해집단, 개인적 영향력에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짐. 각 지역에서 정당은 안내자, 기준 부여자, 그리고 때때로는 활력을 모으는 중심점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이것은 굳이 정당을 통하지 않고도 가능한 일들임(p605). ⑦심지어 당론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선거구 안에서 그들이 ‘정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있으며, 종종 그것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이득을 봄(p605). “의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그 당시 정당조직의 분열과 쇠퇴에 의해 강화된다”고 ‘제임스’(Judson James)는 언급할 바  있음. 몇몇 주와 지방에서는 정당조직이 상대적으로 강하며, 문제는 누가 그 지방조직을 통제하느냐 하는 것임. 만일 의회의 ‘정당 리더십’이 지방정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또는 그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적어도 후보자지명 절차에 있어 지도부 측이 우세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영향력은 드물게 존재함(p606).
● 비평
  필자는 프랑스의 ‘입법 리더십’을 살펴보면서 ‘의원 리더십’의 ‘리더십’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또한 ‘입법 리더십’과 ‘의원 리더십’, ‘정당 리더십’ 간의 관계에 대하여 잘 설명함. 
● 토의
  우리 정치 현실에서 ‘입법 리더십’, ‘의원 리더십’, ‘정당 리더십’ 관계는? 

□ 요약(제13-10장 입법 리더십 : 해치법안)

①지방정당은 보통 자율적이거나 중앙당과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시장 또는 주지사 또는 다른 지방 또는 주의 관리에게 자율적이거나 타율적임(p606). 심지어 선출과 지명 등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서는 전당대회가 전국적인 정당조직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나섬. 1960년의 ‘해치 법안’(Hatch Act)은 단순히 정당정치의 유혹에서 공무원을 분리하는 수단이 아님. 이것은-부분적으로-지방의 정적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후원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던 대통령과 중앙당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려는 계획된 수단이었음. 더욱이, 민주당과 공화당은 의원 후보를 위해 자금과 기타 정치적 자원을 모아주는 의회 내 운동본부를 만드는 데에 동의함(p606). ②이러한 정당의 허약함과 지방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선택된 의원들에 대한 행정부의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 의회는 자율적인 ‘입법 리더십’을 테스트하는 예로서 유용한 것 같음(p606). 그리고 진정 그러함. 그러나 그 결과물들은 위대한 ‘리더십’의 존재 또는 잠재력을 보여주지 않으며, 외부로부터의 ‘행정적 리더십’이나 정당 내외의 ‘리더십’ 부재로 인해, 입법부는 입법과정 뒤에서 지지를 모으고, 갈등을 정리하며, 국가적 지지를 결집시키고, 그리고 일정 기준을 입법화하는 그들 자신의 ‘의회 리더십’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 같음(p606). ③우리의 위대한 ‘의회 리더’들이 인격과 원칙주의라는 힘을 통해 입법부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예를 찾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20세기에 이러한 예는 거의 드뭄(p606). 만일 ‘리더십’의 궁극적인 테스트가 행동이라면, ‘의회 리더’들은 정당이나 행적적 자원 없이는 결국 일을 해내지 못하며, 그들은 독자적으로 선출한 수백 명 의원들의 노력을 조화시킬 수 없거니와, 그들 개개인의 정치적 자산은 ‘리더’가 어찌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적 성과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임(p607). ④프랑스에서도 입법부에 미치는 정당의 영향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위대한 ‘의회 리더십’의 태동 또한 발견할 수 있음(p607). 1930년대의 제3공화국하에서, 프랑스는 뜻하지 않게 다당체제를 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소 정당체제라는 전에 없던 실험을 하였음(최소한 좌파 외에는), 이 상태에서 출현한 ‘리더’들은 솜씨좋은 ‘브로커’들로, 정당한 연합체제의 주창자였으나, 그들은 혁신, 창조성, 사회적 변화의 주역이 되지는 못함. “당신은 고정관념, 음모, 그리고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에 의해 모든 것을 형편없이 만들어버렸다”고 블룸은 하원의원에서 ‘라발’(Pierre)에게 외쳤고, 많은 다른 하원의원에게도 그렇게 말함(p607). ⑤‘블룸’ 그 자신은 <인민전선>(人民戰線)을 통해서 매우 효율적인 연합체제를 만들 수 있었지만 결국 그 역시 실패였음(p607). 대부분의 정권들은 추진하여야만 하는 정책과 대안선택의 기초 위에서 흥망(興亡)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명예, 보조금, 특혜 그리고 특별한 선거제도상의 배려와 관련된 사고 파는 과정에서 피고 짐. 결국 이러다 보면 의회는 책임성, 권위 그리고 ‘리더십’이 지나치게 분산되고 침식되어, 불안정, 무능, 위기시에도 마찬가지인 무기력의 상징으로, 의원들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리패들의 나라’(republic of pals)로 전락하는 것임(p607). ⑥의회는 최적상황-즉, 전국적으로 그리고 각 선거구 내에서 정당조직과 직접 연관성을 갖는 강한 행정력, 정당, ‘의회리더십’을 한몫에 가진-하에서 평화를 유지하며 직접적‧효과적으로 평화롭지만 변혁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p607). 사회주의적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돌리고, ‘리더’가 변절했을지언정 맥도널드 같은 ‘의회 리더’에게 맹종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됨. 그리고 어느 의회과정에서도 그렇듯이, 보수주의자들의 공세에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 나가게 되고, 귀족이나 왕실 그리고 런던의 속물적 생활에 아무 이상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뜻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정책을 펴나가게 됨(p608). ⑦물론, ‘밀리반드’의 증언은 영국 사회주의가 의회주의 이상의 무엇엔가 좌초되었다는 것을 암시함(p608). 노동당의 온건화는 이 나라의 의회주의 전통, 노동자들 사이의 계급의식 감소,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당과 노동조합 ‘리더들’ 사이에서의 급진적 전의(戰意)의 결핍을 반영함(p608). ‘밀리반드’는 세기 전환기의 노동당 의원들이 마르크스를 읽느라 청춘을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며, 그보다는 셰익스피어, 러스킨, 디킨스를 즐겨 읽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하였고, 노동당 ‘의회 리더’들은 이러한 경향을 지양했던 것이 아니라 더욱 팽배하게 하였는데, 심지어 ‘베반’(Aneurin Bevan)의 의원그룹조차도 책략과 거래의 ‘정치 리더십’으로 후퇴하였고, 좌익의 목소리를 무디고 흐리게 하는데 일조함(p608). ⑧이럴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에 들어가자는 대안은 공산당으로 경도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노동운동 진영의 상당부분을 유혹하고 있는데, 좌우익 정당의 수백만 당원들, 그리고 그들의 ‘리더’들에게, 입법부나 정당의 행동에 대해 최선의 이용 가능한 대안은 ‘행정적 리더십’임(p608). 입법의 구조는, 소규모이고 비공식적인 집단 ‘리더십’ 또는 거대하고 질서정연한 관료조직과 마찬가지로, ‘거래적 리더십’의 한 예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리더’의 상호대응에 좌우되며 인식된 욕망‧욕구‧기대‧ 가치를 이끌어내며, 다수의 승리 또는 분파간 타협에 의해 해소되는 갈등은 보다 높은 수준의 기대와 사회변화를 낳게 됨(p609).
● 비평 및 토의
필자는 ‘입법 리더십’의 거래적 성격을 잘 설명함. 왜 변혁적은 될수 없는지?

□ 요약(제14-1장 행정 리더십 : 샤를 드골)

①20세기 ‘리더’ 가운데 어느 누구도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보다 더 극적으로 민주주의에서 ‘행정 리더십’을 행사‧구현하고 상징화한 사람은 없는데, 또한 그보다 더 의식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정의한 사람은 없음(p611). 그는 자신의 절정기였던 대통령으로서의 집권 초기에 그 스스로가 ‘프랑스의 안내자이며 공화국의 수반’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그리하여 ‘총체적 권력을 완전히 행사할 태세’를 갖추었음. ‘드골’은 프랑스 국민들이 수년 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즉, 국가의 개인들이 갖는 권력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에 의해 자신에게 위임되었으며 자신이 부여하고 관리하지 않는 다른 권력은 행정, 시민, 군사, 사법권을 통틀어 존재하지 않는다.”(p611) ②그가 가진 ‘리더십’ 개념은 장교근무시절에 형성되어 2차 대전 중 망명기간 동안의 ‘리더십’으로 강화되고 오랫동안 정당정치를 관찰하면서 단련된 데다 알제리 사태와 2차대전 후 프랑스 내 위기들로 성숙한 것임(p612). 또한 그의 ‘행정 리더십’ 개념은 그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제도, 헌법상의 제약, 분파정치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국민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할 때도 강력한 힘이 되었는데, ‘드골’은 의회배경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제3, 4공화국의 16명 대통령 전부가 상하 양원 혹은 둘 중 하나의 의원출신이었고, 그 중 10명은 상원 혹은 하원의장 출신이었음(p612). ③강력한 의회통은 행정부 수반에게 신뢰감을 갖게 해주었던 것인데, ‘드골’은 오랫동안 의회의 중개와 뒷거래를 경멸해왔고, 아주 사소한 압력에도 폭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정부를 초래하는 정당들의 끝없는 이합집산, 타협과 즉흥연기 등도 경멸해 왔으며, 하찮은 일로 다투는 정당과 의원들은 ‘드골’이 프랑스를 위해 추구하는 연대와 대의, 위엄과는 거리가 멀었음(p612). ‘드골’은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행정력은 의회-두 가지 국정을 관장해야 하고 입법권까지 행사해야 하는 의회-에서 나와서는 안된다. 만약 행정력이 의회에서 비롯된다면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부는 단순히 국회의원들의 집합체로 축소될 뿐인데, 국가지도력이 빠르게 퇴화되어 무능력과 무기력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프랑스 정부의 단결, 융합 그리고 내부규율은 신성불가침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p612).
● 비평 및 토의
 필자는 ‘드골’을 ‘행정 리더십’의 대표적인 인물로 들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프랑스의 분위기를 ‘드골’의 ‘리더십’과 연관지어, ‘행정 리더십’의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음. 이와 같이 ‘행정 리더십’이 ‘입법 리더십’과 구별되는 모습은 무엇이며, 두 ‘리더십’ 간의 갈등의 해결 방안은?

리더십강의(제임스맥그리거번스)_25하우스(이현재)_중심적입법리더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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