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보고서 목차 - 민법전 적용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규정 1. 일반원칙 (1)민법전 시행(즉 2021. 1. 1.)이후의 법률적 사실로부터 야기된 민사분쟁사건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함. (2)민법전 시행 이전의 법률적 사실로부터 야기된 민사분쟁사건의 경우 2 소급적 적용에 관한 특례 - 채무이행기간 만료 전 채무자가 기간이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저당 재산 또는 질권 설정 재산을 채권자의 소유로 한다고 당사자가 민법전 시행 이전에 약정한 경우 ---> 민법전 제401조와 제428조의 규정을 적용 - 민법전 시행 이전에 성립된 계약과 관련하여, 당시의 법률, 사법해석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이 무효이나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이 유효한 경우 ---> 민법전의 관련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