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이야기

[하우스리더십학교] 제27강 리더십학교-12(정치적기회구조)

presentlee 2024. 6. 30. 00:56

https://youtu.be/FiZMzU6NPfM?si=Y0ZgLZ7a0Nuvu-vZ

 

House Leadership School

 


리더십 강의(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제2부 리더십의 기원


□ 요약(제5-7장 정치적리더십의 형성과정 : 정치적기회의구조_영,러,미)


 ①19세기 중엽 정치적 야심의 중심지인 영국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에 대한 개정 선거법이 제1차와 제2차에 걸쳐 개정되면서, 영국의회에 대한 수문이 열리자 여성을 위한 과정을 제외하고는 하원에 대한 접근구조가 확고히 변하였는데, 대체로 자유당의 ‘리더십’하에서 지방 선거결사와 정당간부회가 구성되고, 정당업무가 전문화되고 규율이 강화되었음(p223). ‘정치적 리더십’의 사회적 원천은 사정없이 확대되고 그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데, 19세기 말 노동자 지역구들이 처음에는 자유당, 뒤에는 독자적인 정치조직에서 대표권을 얻었으며 많은 순수한 노동자들과 그 아들들이 하원에 진출하였음. ‘노동당’이 자신의 역할을 전국적인 정당으로 변화시키자, 이 정당은 정권을 잡으려는 좌익적 중산계급의 ‘리더십’ 기관이 됨(p224). ②‘체임벌린’(Joseph Chamberlain) 시대의 ‘버밍엄’ 시장 같은 몇몇 지방의 공직들의 권력은 보잘 것 없었으나, 기업가, 노동조합원, 신문사 사주 같은 사람들은 정치권력의 주요한 사다리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의원직’이 장관과 각료가 되기 위한 디딤돌이긴 했지만, ‘의원직’ 자체도 목표가 될 가치가 있었음. 혁명 이후의 러시아는 ‘정치적 기회구조’에 있어서 극적 전환을 경험하였는데, 일찍이 귀족들과 중상류층에 제한되었던 국가의 최고위직이 대중들에게 공개되었으며, 구직자가 ‘프롤레탈리아’일수록 공식적인 자격은 더 높이 평가받았음(p224). 러시아의 정부시스템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었고, 공산당 내에서 훤씬 대단한 기회의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는데, 1930년대 ‘스탈린’은 “하위직에 10만 내지 15만 명의 비공식적인 당료들이 존재한다”고 말함(p224). ③그들 위에 공장감독관, 재판관, 주지사 등 약 5만명의 당 지도자들이 중요한 관료직을 맡았으며, 여기서부터는 기회구조가 급격히 좁아지는데, ‘바우어’(Raymond Bauer), ‘인켈스’(Alex Inkels) 그리고 ‘클럭혼’(Clyde Kluckhohn)은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지배 엘리트”가 아니라 “최고엘리트”라고 지칭한 적이 있음. 지배엘리트는 아마 2천 명의 핵심적인 당료들과 정부관료들이 이에 속할 것이며, 그 다음으로 수백 명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있고, 그 다음은 12명 정도의 공산당 최고회의 간부와 후보위원이 있음. 다음으로 총서기장 주위에 소수의 측근집단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유일한 그 자신이 있음(p225). ④1787년에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새로이 국민정부가 확립되자, 이것은 기회구조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영국처럼 2개의 연방 입법기구가 만들어지고, 잠재적으로 강력한 집행부와 연방 사법체계는 수많은 정치적 기회들을 창출함(p225). 수백 석의 의원직과 수많은 연방 판사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직과 각료, 핵심적인 대통령 임명직은 정치가들의 야심의 초점이 되었으며, 이러한 기회의 사다리는 현존하는 국가와 지방의 구조 꼭대기에 자리잡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관직은 그 자체로도 목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방 집행부와 의원직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로서의 역할도 하였는데, 이것은 우연한 게 아니라 헌법의 구성자들이 “그런식으로 계획했던 것임(p226). ⑤‘해밀턴’이 뉴욕 주의회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연방헌법’(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하에서 의원직은 거의 야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정부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고생을 감내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였는데, 정부는 너무 약한데도 새로운 정부는 “커다란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기 때문이며, 단지 주와 카운티에 공직이 수없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독립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음. 거의 모든 사람이 시의회, 군 행정위원, 군수 그리고 다양한 사법직과 경찰직에 출마할 수 있었는데 언제나 교육적인 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영국과는 달이 미국의 공직들은 너무 숫자가 많고 접근이 가능해서 모든 저소득층과 다인종 요소를 여과시킬 수 있었음. ‘기회구조’는 좁은 의미의 공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각각의 중요한 직위 주위에는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정치적 하부구조가 발전함(p226). ⑥이 하부구조는 공직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지명을 받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정치적 지지를 구축하거나, 행정부나 의원들이 행정부의 인사에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때 구성되는데, 공직을 위한 캠페인이 정당 내에서 전개될 때 후보자는 당지도자들이나 대의원들 등으로부터 지지를 동원하려고 할 것이며, 또는 그 반대로 후보자는 당체계를 통해 작동되거나 상황에 따라 그것을 우회하는 그 자신만의 개인적 조직을 구축할 것임(p227). 또 다른 경우, 새로운 당내 또는 후보자의 사적 조직에서의 직위 자체가 존중되도록 기회의 하부구조가 만들어질 것임
 ● 비평
 필자는 ‘정치적 기회구조’를 연구하기 위하여 영국 의회와 러시아의 통치 체계 및 미국의 정치구조를 비교하여 보여줌으로 권력구조로의 진입의 양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분석하고 있음. 
 ● 토의
 우리의 경우 모든 국민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누구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으며(나이 제한이 있지만), 사법부 구성도 엄격한 공정경쟁을 통해 구성되어져 표면상 합리적으로 보여짐. 단, 실제적 측면에서 정치진입의 장벽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

 

□ 요약(제5-8장 정치적리더십의 형성과정 : 정치적기회의구조_경력루트)


 ①직위를 열망하고 손익을 계산하는 공직 추구자들의 눈을 통해 개폐의 장치를 보게 되면 메거니즘과 역동성을 일별할 수 있는데, 직위는 거기에 존재하며, 공직보유자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고, 공직 추구자들은 전형적으로 투자자들처럼 행동하는데, 정치권에서나 그 밖의 영역에서 어떤 선택권들이 포기될수 있겠는가? 그것들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대가는 무엇인가? 인기의 몰락을 완화시킬 어떤 ‘쿠션’이 존재하는가? 이 모든 것이 자연적이고 영원한 질서처럼 보일 것인데, 개방과 폐쇄의 구조, 그리고 공직 추구자의 인지적·정서적 반응은 대부분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며, 기회를 계산하는 능력은 ‘리더십’형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을 것임(p227). ②분명히 정확한 평가보다는 오산이 더 많은데,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보다는 낙오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며, 특정 유형의 사람이나 정치가는 모험을 할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적인 모험을 하게 될 것인데, 예컨대 자신들에게 행사되거나 자신들 내에서 행사되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선거전과 관직보유시의 불유쾌한 측면들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정치를 직업으로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가? 경쟁적인 사회에서의 정치가 지닌 투기적·계산적·거래적·모험추구적 성질은 개인주의적이고 사업가적 유형의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이며, 이들은 정책형성과 ‘정치 리더십’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의 윤리와 관행을 정치에 도입했음(p228). ③직위의 배열과 야심가들의 계산이 지닌 성질로 인해 모든 기회구조 안에는 ‘경력루트’라는 하나의 하위체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특정한 유형의 야심가들은 특정한 종류의 공직을 추구하리라는 것이 인정될 것이며, 많은 문화에서 야심가는 바닥에서 시작하여 위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어떤 공직자들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공직에 진출하는 데 유리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 공직들은 보다 높은 공직자들 지역구의 일부이거나 그것과 일치하는 지역구를 위해 봉사하기 때문임(p228). 예를들면 주상원의원에 출마한 주하원의원의 경우나,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한 주지사의 경우가 그런데, 후보자들의 지역구들은 양도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됨(p229). ④공직기회의 상호관계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당선이 확실한 하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장관직과 내각의 멤버십과도 관련되어 있는 공직에서 장수할 것이며, 미국에서는 주, 연방 그리고 지방의 공직들이 많아짐에 따라 야심가는 현재의 공직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보다 높은 공직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고 공직들을 따져봄(p229). 4년 임기의 주지사는 임기 중반에 상원의원이나 대통령을 노릴 수 있을 것이며, 상원의원들은 임기기간 동안 2년째나 4년째가 되면 대통령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환경은 대통령 후보 지명에 관심이 있는 많은 상원의원들의 당선가능성, 당선 타이밍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짐(p229). ⑤정치가들은 승산없는 선거에서 방어적인 게임을 할 수도 있는데, 몇몇 미국 상원의원들은 하원의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4년 임기의 하원의원들이 임기 중간에 재선거에 출마하여 상원의원들을 몰아내는 ‘자유의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임(p229). 공직구조 역시 정치가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합집산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역구가 겹치고 당의 지원과 투표자들 사이의 연대가 비교적 강한 경우, 공직추구자들은 높은 상호의존성과 단결 속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뒤에는 그런 식으로 기관을 운영하려는 잠정적인 경향이 있으며, 그런 경향은 규율과 팀워크를 지향할 것임(p229). 지명도가 떨어지는 정치가는 자신의 운수를 보다 성공적인 정치가들과 연결시키는데 이것이 ‘편승현상’임(p230). ⑥이와는 다른 선거와 공직구조 즉, 서로 분리되어있고 겹치지 않는 지역구에서는 임기중에 공직을 추구하고 차지하려는 행위가 집단적이거나 협동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경우 공직추구자는 그 자신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음.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는 편승을 피하는데, 그들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퇴색시키는 인기없는 후보들을 따돌릴 수 있기 때문임(p230). 영향력있는 공직보유자들은 자기자리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회채널들을 조작하려고 하는데, 뉴잉글랜드의 의회 지역구는 본질적으로 민주당이 지배하였고, 현직인들은 공화당이 성공적으로 자기의 의석에 도전할 것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음. 가장 주요한 위협은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공격을 취하려는 야심적인 젊은 라이벌임(p230). ⑦의원들은 잠재적인 반대자의 주 의회 공직 출마를 고무하기 위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곤 하는데, 선거구 밖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에서는 의욕을 꺾는 기술, 선거구 안에서 미래의 반대자를 쓸데없이 강화시키지 않고 부상하는 정치가를 지역구 밖의 경쟁에서 강화시켜주는 기술, 이것들이 정치적 압력을 안전한 채널로 방향을 틀어주는 소위 ‘끓는 주전자 효과’(steam kettle effect)를 활용한 수단들임. 이런 의미에서 ‘개방구조’는 또한 ‘폐쇄구조’이기도 하는데, ‘트로츠키’나 ‘부하린’ 같은 정치가는 최정상에서 결과적으로 아무도 안전한 지위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볼셰비키’당과 권력체계는 명목상으로는 ‘집단적 리더십’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임(p230). ⑧프랑스 전역에 걸쳐 선거운동을 할 때, ‘불랑제’(Boulanger) 같은 정치가는 대단한 지지를 불러일으켰으나, 그는 기존의 의회체계 속에서 확고한 발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웹스터’(Daniel Webster)같은 정치가는 수많은 요직을 거쳤으나, 메사추세츠주에서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대통령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만들지 못했는데, 시스템에 의해 걸러져 제거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권력으로부터 봉쇄되는 것은 아니며, 라틴아메리카 장군들처럼 시스템 안에 자리를 만들기 위해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초법적이거나 혁명적인 기회들을 향해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음(p231). ⑨‘정치 리더십’은 개인적인 충동, 사회적 영향력, 정치적인 동기, 직업적인 재능, 성공의 기회구조의 산물이며, 이 힘들은 신진 정치가를 만들고 서로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컨대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는 신인 정치인으로 하여금 공직에 출마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리더십’은 야심과 기회의 용광로에서 점화됨(p231).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공직의 기회를 보면, 선출직이나 임명직은 출세를 위한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쟁탈의 대상이며, 정치적 충격이 무엇이든 이 직위들은 본질적으로 야심가들이 목표로 삼는 타깃임. ‘지도자’라는 직위는 그 스스로의 자율적인 힘에 의해 충원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이 직위들을 수여하고 보호하는 자들이 ‘잠재적 리더’들을 선발하여 기존의 직위에 알맞도록 훈도시키고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임(p231). ⑩이런 종류의 ‘리더십’ 기회로 가장 분명한 사례는 군주에 대한 교육인데, 교육의 임무는 군주를 장래 그의 소명에 알맞도록 만드는 것임. ‘안토니우스’ 황제들(Antonine emperors)은 로마제국의 승계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들의 후계자를 조심스럽게 선택하였고, 여러 세기 후 ‘에라스무스’는 ‘기독군주의 교육’이라는 저서에서, 세습적인 리더들을 위한 교육이 지닌 실제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 관해 정교한 권고를 제시하였는데, 참다운 군주는 ‘기독교적 철학자’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교사는 젊은 왕자에게 기독교적 원리들과 도덕적 가치를 훈육시켜야 했는데, ‘에라스무스는 “가장 평범하고, 게다가 참으로 잘못된 평민들의 견해로부터 왕자의 마음을 해방시키지 않는다면, 정부에 관한 이론에 대해 충고하려고 해도 소용없다.”라고 경고함. 여기서는 어떠한 정부도 여론에 의해 선출되지 않으며, 모든 군주들은 장래의 직무에 알맞게 교육되어야, 아첨꾼들의 방향에 따르지 않도록 단속되어야 했음(p232).
● 비평
  필자는 공직 진출하고자 하는 야심가들의 다양한 방법과 술책들에대해 면밀히 조사하였으며, 이것을 ‘개방과 폐쇄’라는 관점에서 통찰력 있게 서술함.
● 토의
  우리 사회는 공직 진출에 관하여 개방적인 구조인가? 폐쇄적 구조인가? 현 공직 진출에 대한 시스템이 ‘도덕적 리더십’을 발현하는데 도움 되는가? 


□ 요약(제5-9장 정치적리더십의 형성과정 : 정치적기회의구조_이튼스쿨)


 ①군주에 관한 교육에 관한 문헌 중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방대한 분량이며, 관습을 지닌 사회라면 어느 사회나 권위를 행사하게 될 군주와 일반인들 모두에게 준비를 시키는데, 천년에 걸친 네 왕조의 치세기간 동안, 유교주의적인 중국은 고도로 훈련된 문신들에 의해 통치되었고, 유교교육은 국가의 충원과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연계되었으며, 정교한 시험제도가 명문 귀족들의 능력과 교육에 알맞도록 제공되었으나, 그 제도를 확대시켜 재능있는 평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졌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상당한 직업적·사회적 이동을 초래하면서 신분이 낮은 학자들도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음. 공직에 대한 욕구는 강력하였는데, 공직을 가진 학자들이 사회의 최상층부 가까이에 있었고, 국가의 도덕적·정치적 원리와 직접 연계되어 있었음(p233). ②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 ‘정치적 기회조직’에 있어서 중국과 유사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윌킨스’에 따르면, “두 체계는 예절을 가르침으로써 도덕을 가르쳤다. 양자는 에티켓을 통해서, ‘훌륭한 모습’이 지닌 미학적인 호소력을 통해서 행동거지를 습득하게 했다...이는 예절과 고전적인 문화가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어떠한 훈련보다도 ‘리더십’에 훨씬 더 훌륭한 신임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p233). 두 체계는 토지귀족에 봉사하였으며, 옥스퍼드나 캐임브리지, 그리고 많은 사립기숙학교들은 영국 정부의 관리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졸업 후 그들은 외무성과 외교적인 직위에 충원되었는데, 거기서 그들은 귀족층 자제들과 혼합되었고, 상류층의 말투와 옷, 예의범절을 흉내내었음(p234). ③19세기 전반을 통해 재능있는 노동계급 출신의 젊은이들에게는 실제로 보다 배타적인 영국 관료조직의 울타리 안에서 고위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많은 중산계급의 젊은이들은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발견했으며, 그들은 귀족층 사이에 효소역할을 했을 것임. 재능있는 중산계급 젊은이들의 충원에도 불구하고 이튼고등학교의 운동장에서 쌓은 동료애와 경쟁의식은 분명히 중산계급보다는 귀족계급의 스타일과 가치를 우선토록 했을 것임(p234). 19세기, 영국은 기술이 진보하고 사회문제가 격화되는 시대에 진입하였고, 공립학교에서의 과학경시와 암기에 의한 역사·언어의 교습, 신사 스포츠의 신성화, 노동계급의 삶에 대한 무지 등 이 모든 것들은 공직기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는 의미였으나, 부상하는 부르주아계급은 귀족계급의 가치 중 일부인 고귀한 책임의식, 명예, 용기를 배웠음(p234). ④미국의 ‘정치 리더십’ 훈련은 사실적인 노력보다는 경건한 규율에 의해 특징지워지는데, 분명하고 효과적인 ‘리더십’ 충원채널로 기능하기에 미국의 사립학교들의 지적 전통은 너무 미숙하며, ‘제퍼슨-잭슨(Jefferson Jackson)’ 신화가 대표하고 있는 평등한 기회에 대한 의식이 강력하였고, 정치적 교조화에 대한 사립학교의 두려움이 너무 크며, 상업과 전문직이 지닌 호소력이 너무 강하였음(p235). 특권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성정한 ‘루스벨트’나 ‘케네디’류의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상승채널을 발견한 ‘하딩’, ‘트루만’, ‘존슨’ 유의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p235). ⑤수많은 사립 명문학교들은 공직에 들어가도록 권유하기는 해도 거의 어떠한 정치적 훈련이나 준비도 제공하지 않는데, 19세기 말 ‘그로턴(Groton) 고등학교’에서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어를 강조했으며, 유럽의 역사는 가르쳤으나 미국 역사는 가르치지 않았고, 소년들을 교육시킨 것이 아니라 훈육시켰고, 교장인 ‘피바디’(Endict Peabody)는 정치를 정화시키기 위해 정치에 입문할 필요성을 설교하였으나, 정치적 부정직성과 타협에 대한 그의 경고는 미국의 정치가들에게 제기되었을 정략성과 융통성이라는 곤란한 문제를 다루는 데는 실패하였음(p235). ⑥‘F. 루스벨트’는 아마도 그로턴 고등학교의 교육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며, ‘웰스’(Sumner Welles), ‘애치슨’(Dean Acheson)과 같은 많은 그로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공직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았으나, 그것은 그들이 선거에서 이겼거나, 혹은 선거에서 이긴 대부분의 정치가들과 잘 어울렸기 때문은 아니었음(p236). 20세기 발전도상국의 ‘리더’들은 옛 국가들의 경험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통치 업무를 담당할 식민지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치된 구식민지 기관들에 그대로 의존하였으며, 한편 ‘정치 리더십’을 위한 새로운 교육체계가 확립되기도 하였음. ⑦정치적으로 믿을만한 인재들을 기회구조 속에 충원하는 것이 이들 교육기관의 목적이었는데, 그 과정이 긴장없이 존재했던 적은 없었으며, 전통적인 ‘정치 리더’들과 ‘젊은 정치 리더들’사이에, 그리고 보다 전문화된 대학 졸업자들과 중요한 행정적·기술적 직위에 나아간 직업학교 출신들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였고, 국가의 군대는 우선적으로 국가의 위신과 통일을 위해 필요했지만, 한편으로 재능있는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채널을 제공해주는데, 유능한 젊은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전체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국립학교들과 국립대학들을 통해 조달되었음. 인도네시아의 경우 1960년대 동안, 두 대학 졸업생의 90%가   정부의 고용에 조달되었으며,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중앙정부로 몰렸고, 이로 인해 국민의식은 촉진되었으나, 이는 외곽 시골지역 출신들의 정치적·행정적 재능은 고갈시키게 되었음(p236). ⑧필리핀의 공식적인 학교교육은 임명직 공직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에 있어서도 성공의 전제조건인 듯 하며, 러시아에서는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원적이고 과도하게 정치화된 교육체계가 대중을 교조화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치 리더’들을 충원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이용됨. 충원채널을 기회구조 안에서 조직하고 통제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록 의식적이고 계산적인가? 나라에 따라 다른데, 대게 그 나라의 이념적인 통일성의 정도, 중앙에서 정치적·사회적 과정들을 통제하는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데, 분명히 영국의 공립학교는 충원기관이 될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상황들이 거듭되면서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 내었음(p237). ⑨다른 나라들의 학교나 대학들 역시, ‘새로운 리더’들이 ‘기존의 리더’들에게 봉사하도록 만들기 위한, 전적으로 순종적인 도구인 것인 아니며, 대학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단단하다 해도,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반응은 완강하고 반항적일 수 있는데, ‘리더십’ 교육의 장기적인 결과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심지어는 자멸적이기도 함. 결국 장래의 ‘리더’들을 교육시키고 충원채널을 통제하려는 철저한 노력을 살펴볼 때, 형식적인 기회구조가 야심이 있는 사람들의 무기력한 목표가 아니라는 점은 강조 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그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야심적인 지도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사회적 영향력과 상호작용 하고 있은 것임(p237).
● 비평
 필자는 ‘정치적 리더십’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다양한 나라의 예들을 제시하며, 고등학교·대학교에서 배출된 ‘정치적 신진 리더’들이 기존의 ‘구 리더’들과의 부딪히는 과정들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음. 특히, 영국의 경우 ‘이튼 스쿨’에서 1차 대전 5년 동안 외무성 관리의 2/3을 채운 것이나, 미국의 ‘그로던 고등학교’가 ‘루스벨트’, ‘F. 케네디’ 등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배출한 실질적인 예들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같은 예들은 오랜 민주적 정치풍토를 가진 선진 국가들에서 어린 시절부터 ‘정치적 리더’로서 사람들을 교육하는 ‘정치 철학’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짐. 한편, 동양적인 관점에서 ‘유교’에 기반한 중국의 정치 입문을 위한 ‘기회구조’를 비교함을 통하여 상위와 최상위 계층으로 가는 길 가운데 공통적으로 ‘정치적 기회구조’가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매우 ‘야심적인 지도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귀결로 보여짐.
● 토론
 우리의 경우 ‘정치 리더십’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그러한 교육기관이 ‘정치적 기회구조’안으로 들어와 있는지? 정치 신인들이 정치계로 입문하는 길이 비교적 개방적인지 혹은 폐쇄적인 수준인지? 향후, ‘정치적 리더십’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커리큘럼 개발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