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이야기

[하우스리더십학교] 제35강 리더십강의-20(혁명리더십)

presentlee 2024. 8. 25. 01:01

https://youtu.be/gm_mbWZBnFw?si=N2iUWxQriItEMh2u

House Leadership School

 

리더십강의(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제3부 변혁적 리더십


□ 요약(제7-10장 개혁 리더십 : 시어도어 루스벨트)


 ①개혁 리더들은 정당정치에 보다 능숙해지고, 양당 체제의 틈바구니에서 줄타기를 하는 법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자유주의적 공화당원들은 ‘블레인’(James G. Blaine)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는데, 그들을 보다 중용하겠다는 그의 공언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원인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를 지지하기 위해서였으며, ‘클리블랜드’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긴축예산, 관세절감, 공무원법 개혁지지 및 자유방임적인 보수주의의 견지 등 자유주의적 조치를 취함(p347). 자유주의 개혁가들은 또한 프로그램의 범위가 좁았기 때문에 오히려 충실하면서 꾸준히 목표를 추구할 수 있었는데, 공무원법 개혁 같은 이슈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긴요했음(p347). ②그러나 그 같은 유형의 개혁은 공장과 농토에서 일하는 수백만의 미국인들의 희망과 필요에는 점점 부적합해져갔고, “진정한 정치”란 “공공문제에 적용되는 도덕”이었으며, 20세기의 첫 10년 동안 개혁파 리더들은 점차 이 같은 ‘섬너’의 정의 속에 내포된 심각한 딜레마를 눈치채가기 시작했는데, 1880년대와 1890년대의 사태들-농민폭동, 대량이민, 노동투쟁과 폭력사태, 민중파(the Populist)의 민주당 장악 등-은 온전하고 점진적이며, 개별적인 접근방식의 개혁이라는 좁은 테두리를 흔드는 것이었음(p348). 기존의 개혁안들 대부분은 연방이나 주법에 의해 공식화되지 못했으며 법제화된 것들도 대게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역동적으로 추진된 개혁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민주주의를 정화하기에는 힘이 부침(p348). ③이제 ‘개혁파 리더’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운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시어도어 루스벨트’라는 사람에 의해 ‘개혁적 대통령’이 성취되었으며, 그는 수년 전에 수구파들과 별도의 화해를 했던 인물이었음(p348).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한쪽 발은 ‘보수파’에, 다른쪽 발은 ‘개혁파’에 두는 자세를 계속 유지했고, 보수파들 중 ‘꽉 막힌 수구분자들’이나 개혁파 중 ‘바보 얼간이들’에 대해 단하루도 욕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며, 서로 으르렁거리도록 충동질하였는데, 이 10년은 ‘개혁가’들에게는 흥분되면서 당황스러운 시기였고, 미국은 새로운 이념에 취한 듯 보였으며, 그러나 실제 개혁은 답보상태에 머물렀음(p348). ④이 첫 10년이 끝나갈 무렵, ‘루스벨트’가 온화한 개혁파 ‘태프트’(William Howard Taft)에게 자리를 내주었을 때는 개혁과제들이 성취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먼 시점에 와 있었고, 그 과제들은 앞으로 성취되려면 한참을 더 기다려야 했으며, 아동노동, 밀도살, 공유지 침탈, 거부를 축척한 악한들 등의 사회악을 다룬 반(半)대중잡지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으며, 사회적 지위의 상실과 소외로 인해 끊임없이 추문을 탐색‧폭로하고 분개하기 쉬워진 대규모 직장인, 중산층 집단이 성장하고 있었고, 케케묵은 문제가 이제 급박한 문제가 되었는데, 강력한 개인주의의 힘, 정부에 대항하는 자유, 자유방임주의를 생각할 때 과거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이었음(p349). 또한, 지금 수백만의 미국인들에게 퍼져있는 개혁의 열의를 생각할 때 ‘개혁 리더’들이 이 새로운 의식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면 어떠한 전략을 썼어야 했겠는가?(p349). ⑤많은 ‘개혁 리더’들은 이 문제에 본능적으로 접근했으며 조직화된 힘을 이용하기보다는 그것을 피하려 하였고, ‘호프스타터’에 따르면, ‘진보공동체’(The Progressive community)는 “조직 그 자체에 반대하여 공격적이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선언한 측과, 전문화와 ‘리더십’의 강화를 통해 반(反)조직화를 시도하려는 측, 그리고 새로운 의무를 도입하려는 측”으로 분열됨(p349). 반조직적 ‘개혁가’들은 주로 대기업, 노동조합, 정당과 지구당 등의 권력집중이 이루어진 기구들을 무력화시켜 시민의 개인성과 개인의 자결권을 수호하려고 하였으나, 언론인인 ‘화이트’(William Allen White)가 보기에 그것만으로는 기구(機構)를 쳐부수기에 충분치 않으며, “현대 미국의 정치운동은 개인의 입지를 넓히려는 대중 속에서 외쳐대는 거만하고 호전적이며, 대책없는 외침들일 뿐이다.”(p349) ⑥이 견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은 정치란 조직화된 개인들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보다는 개인들 사이의 합리적인 의견교환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며, 시민은 자기 자신의-혹은 집단의-필요를 좇아 하는 행동을 통해서보다는 “공동체의 필요에 대한 공평무사한 반성을 통해(호프스태터의 표현)” 공공복지에 기여함(p349). 이와 같은 뿌리깊은 ‘이기적’이고 집단적 필요를 초월하려는 노력은 사실상 집단적 갈등, 즉 조직화된 집단과 정당 사이의 갈등을 추방하는 것임. 집단적‧체계적 갈등을 배제하려는 또 다른 방식은 개별적 개혁안에 주목하는 구식 개혁방침에 따라서 그러한 사안들을 좇아 조직화를 이루고, 그 개혁이 성취되거나 포기되었을 경우 조직을 해체한다는 방식으로 제기됨(p350) ⑦‘오스트로고스키’(M. I. Ostrogoski)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의 개혁이슈가 떠오르고, 활성화되고 침체함에 따라서 해당되는 단일목적의 정당이 편성,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유권자들은 “마구잡이로 한데 뒤섞인 존재로 머물며 영구적인 전당체제의 주어진 노선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들의 성향에 따라, 일반적인 범주에 맞추어, 결합하거나 해산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오스트로고스키’는 민주주의를 고립된 개인들이 대중의 충동을 넘어서 공공문제에 대해 이성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자론적 사업으로 이해함(p350). 그러나 ‘개혁 리더’들 가운데 작용하던 가장 강력한 경향은 민주화와 궁극적인 정당의 정화였으며, 20세기 초 민주정당을 만들 수 있을 법한 수단은 목전에 다가와 있었는데, 바로 직접 예비선거였음. 그것은 전혀 새로운 수단이 아니었지만, 미국 정치제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특이한 역사적 발전의 결과 온갖 비리의 폭로가 횡횡했던 시대에 놀랄만한 인기를 얻게 된 대상임(p350). ⑧‘잭슨’(Jackson) 시대 이후, 미국의 정당들은 전당대회에서 그들의 후보자를 선출했는데 이 절차는 잘 기능했으며, 전당대회는 각 도시의 중심적 인물들과 대기업에 의해 쉽게 좌우될 수 있었지만, 어느 정당도 ‘기득권자들’에 의해 휘둘린다는 의심을 살 만큼 행동하여 민심을 잃을 우를 범하려 하지 않음(p350). 많은 것은 양대 정당간의 역동적 경쟁에 달려 있었는데, 1896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지리적인 경계로 나뉘었고, ‘맥킨리’(McKinley)는 북부와 동부에서 대승했고, ‘브라이언’(Bryan)은 남부와 서부 대부분에서 압승하였는데, 이 불균형은 이후 10여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각자의 지역에서 지지를 독식할 수 있었던 정당 보스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함으로써 여론을 무시할 수 있었음(p350). 이에 대해 ‘개혁파’들이 내놓을 수 있었던 대안이 ‘예비선거’였으며 이 진보적 시대의 개혁무드 속에서, 후보자 선정에 ‘민중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 방식은 곧 여러 주에서 채택될 수 있었는데, ‘개혁가들’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좋지 못한 정당 리더들을 억제할 경우 바람직한 정당 ‘리더’들도 억압하게 된다는 사실임. 즉 ‘보스의 통제력’을 분쇄함으로서 그들은 민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상상력있는 ‘정당 리더십’의 가능성을 저버리는 결과를 보았음(p351). ⑨또 다른 ‘개혁 리더’들은 이 점을 이해하고 있어 오히려 바람직하게 여겼으며, 그들에게 정당이란 별 도리 없이 부패하여 비민주적일 수 밖에 없는 조직이었으며, “민주주의를 치료할 수단은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다”라는 슬로건 하에, 그들은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등 일반 국민이 ‘정당 리더십’을 우회하여 정부의 정책 형성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관련된 개혁안들을 지지함(p351). ‘개혁가’들은 어느 한 구석만 장악하면 전체 정당을 장악하는 것이 손쉬워지는 투표형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보아 정당의 후보선임투표를 배격함(p351). 
 ● 비평 및 토의
 필자는 미국의 ‘개혁 리더’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직접 예비선거에 대한 개혁적 성격을 잘 드러내 정당의 후보선임투표를 배격한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음. 우리의 정치 현실 속(국회의원 등 선거)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적 성격은 무엇인지? 좀 더 민주적인방법으로 바꿀 방법은?


□ 요약(제7-11장 개혁 리더십 : 루스벨트, 트루먼, 케네디, 지미 카터)


 ①많은 지역에서 그들은 비정당 투표를 도입했는데, 이는 갈등의 축을 기존의 양당간 갈등에서 다수의 ‘독립적인’ 그리고 정체가 불분명한 후보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원적 갈등으로 옮아가도록 하였고, 일부 주에서는 ‘교차공전체’(cross-filing)를 도입했는데, 그것은 후보자가 하나 이상의 정당에서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음(p352). 또한 그들은 민주당원들이 공화당의 예비선거에서 간단하게 투표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절차를 입법화 하였는데, 이 모든 노력들은 주별로 현격히 차이가 났으며, ‘존슨’(Hiram Johnson)의 지도하에 캘리포니아는 정당체제를 완전히 폐기하였음(p352). ②일부 ‘개혁가’들과 지식인들은 정당체제의 파괴에 도사리는 위험을 인식하였는데, 수십년간 정당체제는 갈등과 합의도출과정의 조직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왔던 것임.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정당 민주화의 이념에 들뜬 그들은 정당 평당원들의 의지가 보다 더 많이 반영되도록 정당을 개혁하는 것과 그들이 모든 수준의 정부직에서 서로 더욱 경쟁적이게 만드는 것 사이에 잠재해 있는 갈등을 눈치채지 못했음(p352). 이 개혁 딜레마의 결과 중 하나는, 일부 진취적인 ‘리더’들이 정당 ‘리더’의 차세대가 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정당과 무관한 ‘리더십’을 이루려 했다는 점임(p352). ③‘헨리 포드’(Henry Jones Ford) 같은 일부 인사들은 대통령의 ‘리더십’ 제고를 꾀했으며, 그 근거는 미국에서 가능한 유일한 ‘정당 리더십’은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포드’는 “대통령직의 위대성은...초헌법적으로 인민의 의지가 작용된다는 데 있다.” 그는 정당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연결고리 기능을 한다고 보았으나, “민중의 지배를 실천하는 유일한 실체적 수단은 행정권의 행사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였고, ‘크롤리’(Herbert Croly)같은 이는 연방정부를 우위에 두려는 ‘해밀턴’(Hamilton)적 전통에 의거, “발전도상에 있는 민주주의는 행정부의 리더십을 요한다”라고 하였고, 그 같은 ‘리더십’은 그 어떤 의회나 입법부의 체제를 능가하여 “다수의 지배를 조직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다.”라고 함(p353). ④‘크롤리’는 실제 정당체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고, 이론적으로는 아니었으나 실제로는 거기에 별 희망을 갖지 않았으며, 정당의 잠재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몇 안되는 사람들 중 하나였던 ‘우드로 윌슨’ 역시 이론과 실천에 있어 다수 대중과 ‘행정 리더십’의 적정한 연결이라는 개념을 선호함(p353). 그 결과 ‘개혁 리더’들이 개혁적 정치이상과 정치권력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으로 작동 가능한 이론 없이,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시대에 접근했으며, 그들은 개혁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전략없이 주어진 정치환경에서 개혁의 수단과 목적간의 확실한 의식도 없이 개혁에 임함(p353). ⑤이는 ‘루스벨트’의 ‘뉴딜’에 불가결했던 부분이 개혁과 ‘개혁 리더십’이었다는 것을 설명해주며, 그것은 자유공화당 운동 후 수십년이 지나도록 왜 개혁가들이 아직도 미국 정치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가도 알게 해 주는데, ‘루스벨트’가 기댈 만한, 든든하고 조직화된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임시 동맹을 만들어 그의 특유한 설득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던 이유를 설명함(p353). 그 결과는 개혁이 ‘루스벨트’와 함께 죽는 듯 싶다가 그의 후계자들이 새로운 동맹을 결성하여 중대한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 시도함으로 부활하게 된 것인데, 그 같은 조합은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별 이슈들이 해결 또는 불투명해짐에 따라 산산히 해체됨(p353). ⑥미국 ‘개혁 리더십’의 크나큰 딜레마는 ‘해리 트루먼’(Harry Truman), ‘존 F. 케네디’, ‘지미 카터’가 제각기 ‘리더십’ 동맹을 결성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지지를 널리 구할 때에도 계속 나타났는데, 이렇게 ‘개혁 리더십’의 사례를 영국, 러시아, 미국에서 찾아본 결과 두가지 측면, 즉 귀족, 엘리트, 젠트리 등 자신들의 특권을 지탱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체제의 개혁에 앞장섰다는 것인데, 다중(多衆)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변화에 완고하고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상류층의 일단이 아니라 노동계급, 농민, 하층 부르주아 등이었으며, 이 오래 관측된 경향은 종종부유하게 태어난 안온한 삶에, 국제적인 교우관계, 시간과 금전의 풍부함에, 그들 자신이 느끼는 풍요한 삶에 느끼는 죄의식에 결부되어 이해되곤 함(p354). ⑦그러나 필자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기본적인 안전과 물질적 욕구가 급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욕구와 열망, 필요가 일게 되었고 여기서 양심의 만족이 중요해졌던 것이라고 여겨지며, 보다 좁은 계급적 태도와 사회적 이해가 다수의 부유층과 상류층에게 개혁에 저항토록 했던 반면, 심리적, 문화적 역량이 풍부한 계층에서 ‘개혁 리더십’에 필요한 정당 개혁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혁명’의 경우도 귀족과 부유층에게 어필했지만 노동자, 농민들의 동원에 의존적임(p354). 또 다른 경향은 ‘리더’들이 약속한 만큼의 당초 개혁이 목표한 만큼의 사회변혁을 이루어지게끔 ‘개혁 리더십’이 실질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임(p354). ⑧‘개혁 리더십’은 진정한 정치란 도덕률이라는 박애적 자세로 행동할 수도 있었지만, 아귀다툼과 뜨잡이질이란 사실을 깨달음(p354). 궁극적 변화는 정치꾼들에 의해 되는 경우가 많았음(p355).
● 비평 및 토의
  필자는 개혁 리더십의 동기를 결국 양심의 만족에서 찾고 있으며, 실제 개혁은 정치꾼들에 의해 일어난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러한 의견에 대한 생각은?


□ 요약(제8-1장 혁명 리더십 : 마티 루터Ⅰ)


 ①‘라 로슈푸코-랑쿠르’(la Rochefoucauld-Liancourt) 공작이 민중의 공격으로 왕실군이 패하고 바스티유가 함락되었다는 보고를 전하자, ‘루이 16세’는 “이건 레볼테(revolte)다”라고 외쳤으며, 공작은 “아닙니다. 전하, 이것은 레볼루시옹(revolution)입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이 대화를 통해 천문학적으로 사용되던 ‘혁명’의 의미-사람의 힘으로는 바꿔놓을 수 없는 규정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별들의 운동-가 지상으로 내려왔으며,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언급한 것처럼, 바야흐로 그것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뀜(p357). 이 대화는 넓은 의미를 가지는데, 궁지에 몰리고 혼란에 빠진 국왕은 바스티유의 성난 물결이 단지 멀고 먼 옛날부터 있어온, 왕권의 약점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왕정을 공격하는 민중의 봉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p358). ②즉, 그는 이 사태가 큰 폭발의 도화선이 될 것이며, 이는 다시 특정한 종류의 집단적인 움직임을 가져와 어떤 거창한 목표를 앞세우며, 계급과 지위의 기존체제, 민중의 태도와 기대 그리고 정치권력의 패턴을 완전히 뒤바꿀지도 모른다고 짐작했던 것임(p358). 그 후 2세기가 지나고 보다 회의적인 시대가 되었을 때, ‘루이 16세’의 추정은 보다 그럴 듯한 것으로 보였는데, ‘볼셰비키’의 장기적 집권결과에 너무나 환멸을 느꼈던 일부 사람들은 ‘혁명’이란 엘리트들이 대중을 동원해서 벌이는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림. 그들은 ‘혁명’이란 ‘바나나 공화국’의 쿠테타와 별다를 게 없는, 최고위층 내의 권력투쟁이 보다 넓게 확산된 것일 뿐이고, 그 성과란 기껏 일단의 지배자들을 다른 지배자들로 바꾸는 것이 고작이고, 수백만의 삶과 희망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회의주의를 품게 됨(p358). ③잘해봐야 추종자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리더’들은 추종자들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고 막 나가게 되며, 만약 그후에 일부 ‘상퀼로드’들이 이의를 제가하면 그 같은 저항은 당국의 철퇴와 여러 가지 노골적인 협잡에 의해 분쇄되고 마는 것임(p358). ‘혁명’의 가장 큰 의미로 전체 사회체제의 완전하고 철저한 변혁을 뜻하며, 그것은 급진적인 새 이데올로기의 탄생, 그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사회변혁운동의 태동, 기존 정부의 타도, 새로운 정치체제의 창줄, 경제‧교육‧언론‧법률‧보건의 재조직, 새 ‘리더십’의 공고화와 신격화를 의미하며, 하지만 실제로 그 같은 ‘순수한’ 형태의 혁명을 드물며 또한 혁명을 시작해서 투쟁-승리-권력공고화-사회변혁의 전과정을 담당하고 끝까지 살아 남는 리더도 드뭄(p359). ④프랑스 대혁명에서도 그 리더들이 차례차례 희생되었는데, ‘레닌’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불과 몇 년 뿐이었고, 오직 ‘모택동’, ‘피델 카스트로’ 그리고 몇몇만이 자신이 일으킨 ‘혁명’의 사회변혁적 힘을 직접 행사할 수 있었음. 사회변혁적 혁명의 전 과정에서, 아마도 ‘혁명’을 추동하고 또 결정적인 다수의 사람들에게 ‘혁명’을 수용하도록 하는 이념 또는 비전의 탄생단계가 사회변혁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그 이념 또는 비전의 원천은 한 사람의 ‘리더’나 ‘리더’들의 소집단이지만, 실제로 그 원천을 알아내기가 어려운 일이며, 새로운 복음전파과정을 그 후에 조사하는 것은, 마치 소수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전도과정을 되밟는 일만큼이나 어려움(p359). 그러나 ‘혁명의 리더’들은 절대적으로 이념에 몸바쳐야 하며, 때를 기다리고 계속 노력하면서 그 같은 헌신을 과시할 수 있어야 하며, 투옥당하고 추방되고, 처형당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가시밭길을 계속해서 걸어야 함(p359). ⑤‘카스트로’와 그의 소규모 일당은 끊임없는 고난을 겪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교로 끝날 수도 있는 이 헌신은 모든 패배와 실책을 탕감해주는 효능이 있는데, ‘혁명 리더십’도 모든 순수한 형태의 ‘리더십’처럼 민중의 필요와 열망을 적시해야 하며, 이 혁명의 동기(動機)는 그 당시는 추종자들이 자각하지 못한 것일 수 있지만 선전과 선동 및 정치행동을 통해 동원될 수 있는 ‘동기’여야 함, 더욱이 ‘혁명’은 갈등을 요구하는데, 사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리더십’과 마찬가지임(p360). 혁명의 갈등은 성자(聖子) 대 악마, 영웅 대 악당이라는 구도로 극단화되며, 그 전선(戰線)은 기존 체제 또는 기득권층 대 가지지 못한 자들과 분노한 자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혁명노선과 목표들은 화염속에서 제련됨(p360). ⑥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임무, 궁극적 가치, 초월적 목표에 대한 강력한 결의가 존재해야만 하며, 이 과정은 ‘리더와 추종자 쌍방의 사회적‧정치적 의식의 고양’이란 하나의 경구로 요약되는데, 세 가지 혁명 사례를 추적해보면서 인간적 필요와 권력‧갈등‧의식‧가치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여러 형태의 변화로 연결되는가를 주의해 볼 것임(p360). ‘혁명 리더십’은 아마도 다른 어떤 ‘리더십’ 유형보다도 집단적이고 현시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혁 리더십’과 비교할 때 사회운동과 정치조직에 더 크게 의존함(p360). ⑦‘마르틴 루터’보다도 혁명적 리더십에 적당하지 않은 ‘리더’도 드문데, 왜냐하면 그는 정당이나 조직을 갖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의 ‘힘’은 그가 일면식도 없는 추종집단의 힘이었음(p360). 그러나 그처럼 의식화를 극적으로 불러일으키고, 당대의 정치적‧종교적 방향에 영향을 미쳤던 ‘리더’도 찾아보기 힘든데, ‘루터’는 생애의 대부분을 정치적 기반이나 교회의 배경도 별로 없는, 군사적 후원도 얻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당하는 승려로 보냄. 그는 역사학‧정치학‧지리학을 교육받은 적이 없고 그가 그토록 맹렬히 공격했던 세력의 전략적 대응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p360). ⑧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정치 프로그램 등을 도외시했고, 그렇다고 그가 박학한 신학자였다거나 단련된 철학자도 아니었는데 근본적으로 보수적이었던 그는 새롭고 혁명적인 원칙을 창출하기보다는 기본 원칙을 복구하려고 애썼는데, 그는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이 막대한 혁명을 창출함(p361). 과연 ‘루터’는 공식 교육이나 정치술수 외에 뭔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일까?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으며, 그는 이념의 변화가 난무했던 시대, 그리고 통신수단이 근대화되어 한 외톨이 승려의 외침이 여러 나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p361). ⑨‘루터’ 역시 근본 원칙과 원천으로 돌아갔는데, 그는 성서를 새롭게 소화해 그것을 설교하고 다시 번역하였으며, 개인의 양심, 인간 내면의 성전(聖殿), 신과 인간 사이의 직접적이고도 개인적인 관계의 개념 등을 신성한 것으로 정립하였으며, 면죄부와 파문제도를 이용한 무단적인 상업적 갈취, 경건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규정과 제도에 대한 냉소적 조롱, 거대한 교황지배 체제가 성서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과 함께 그것을 몰아내려고 함(p361). 인간의 내적 양심에 의한 구원을 재긍정하는 것은 ‘정치 리더십’의 모토에 걸맞지 않아 보아지만, 그것은 곧 면죄부제도의 개혁 또는 폐지를 의미하였고, 다시 교황 지배체제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는 것이었음(p361). ⑩‘루터’는 교황청 대사, 황제, 국왕, 추기경의 권위에도 도전하였는데, 파문당한 그는 파문 칙서(勅書)와 교회법의 핵심인 교령집을 불태워 버렸으며, 황제에 의해 ‘보름스’(Worms) 의회에 소환되어 참회하기를 명령받은 그는 단호이 거부하여 이 같은 말을 덧붙였는데,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구하소서. 하나님. 아멘.”(p362). 이같은 야망과 열정은 어디에서 나왔던 걸까? 농부의 아들이었던 ‘루터’의 아버지는 소규모 동광(銅鑛)을 운영하며 출세하였고, 그는 사제들을 싫어하고, 수도승보다 법률가가 되길 원했는데, ‘루터’의 집안은 몹시 엄격해서, 이를 못견뎌 한 소년 ‘루터’가 잠시나마 가출했을 정도였다는 몇가지 증거가 있음(p362). ⑪그가 나중에 로마에 버티고 있는 ‘성부’(聖父)에 대항했던 것은 어릴 때 가정에 군림하며 엄격하고 가혹하게 자신을 부려먹던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투시된 것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아동기의 오이디푸스적 관계가 성인(成人) ‘루터’의 행태를 설명할 수 있을까? 보다 근본적인 요인들로 소급되어야 하는가?(p362)
● 비평 및 토의
  필자는 ‘혁명 리더십’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로 ‘루터’를 언급하고 그의 혁명의 근원을 과거 아버지에 대한 관계에서 찾으려는 독특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우리 사회에 혁명적 리더십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리더십강의(제임스맥그리거번스)_24하우스(이현재)_혁명리더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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