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Newsletter(bkl)
bkl 목차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1) 외국인(비한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개인인 외국인 사업주 본인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2)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1.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처분기간 : 2021.3.17.(수) ~ 2021.3.31.(수)(15일간) 3. 처분대상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4. 처분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 -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5. 효력발생시점 : 고시 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