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목차 - 중대재해 사고 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기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제80조 제1항 관련, 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행정처분을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